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3덕은호 선 적 항통영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7.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00㎾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3. 20. 14:24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7분 00초.동경 125도 52분 00초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약 18마일 해상)</span> 제2013덕은호는 1997. 3. 9. 전남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7.00톤(길이 26.12 x 너비 6.03 x 깊이 2.78m), 출력 700㎾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장어통발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5. 6. 3.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6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13덕은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1~9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구획되어 있으며, 조타실 앞쪽 좌현 불워크(Bulwark) 상부에 통발 양승기가 설치되어 있고 양승기 조작 스위치는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다.(그림.1, 사진.1,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626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제2013덕은호 통발 양승기(황색점선 안)<사진. 2> 장어통발</span> 이 선박의 어업형태는 8.5m 간격으로 장어통발 약 10,000개를 달아맨 직경 약 10mm, 길이 약 85㎞의 통발줄(모릿줄)을 약 7시간에 걸쳐 투승했다가 약 5시간 대기한 후 약 10시간에 걸쳐 양승기를 이용하여 양승하는 방식이다.이 선박은 2015. 3. 15. 전남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0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같은 달 19일 17:00경 제주시 한림항 북서방 약 18마일 해상의 조업지에 도착한 후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은 다음 날인 3. 20. 04:00경 장어통발 양승작업을 위하여 조타실 전방 좌현 불워크 상부에 설치된 양승기를 쳐다보면서 조타실의 양승기 작동 레버를 당겨 통발줄을 감기 시작하였다.장어통발 양승작업을 계속하던 중 갑판원 C이 양승기 옆에서 통발 안에 들어있는 어획물을 꺼내서 어창에 넣는 작업을 하다가 2015. 3. 20. 14:24경 통발줄과 함께 해초(海草)가 감겨 올라오는 것을 보고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양승기가 설치된 불워크 상부로 올라가서 고무장갑을 낀 손으로 통발줄에 붙어 있는 해초를 잡아당기다가 왼손 손가락이 통발줄과 함께 양승기 롤러에 따라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때 선장 A은 갑판원 C이 양승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통발줄의 해초를 제거하는 것을 보았으나 양승기를 정지시키지 아니한 채 올라오는 통발줄을 보면서 선박을 조선하고 있다가 갑자기 갑판원 C의 비명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 양승기를 정지시키고 갑판으로 내려가서 선원들과 함께 양승기 롤러에 끼인 갑판원 C의 손을 빼내었다.사고 후 선장 A은 갑판원 C의 왼손 검지가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 신고하였으며, 갑판원 C은 같은 날 15:40경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승선하여 병원으로 이송 후 절단된 왼손 검지 봉합수술을 받았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의 고찰1)선장의 안전관리 소홀제2013덕은호는 조타실에 양승기 작동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으며, 선장이 양승기를 조작하면서 양승작업을 진행한다. 이때 통발줄에 해초 등 이물질이 붙어서 올라오면 선장은 작업 중인 선원들의 안전을 위하여 양승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이를 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런데도 제2013덕은호 선장은 어로작업 중인 선원이 양승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통발줄에 붙어서 올라오는 해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양승기를 정지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2)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통발어선에서 양승작업 중 통발줄에 해초 등 이물질이 걸려서 올라오는 경우, 양승기를 정지하지 않고 작동 중인 상태에서 통발줄에 붙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면 작업 중인 선원들의 손이나 신체가 양승기에 딸려 들어가 부상을 당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그런데도 제2013덕은호 갑판원은 양승기를 이용하여 장어통발을 감아올리던 중 통발줄에 해초가 걸려서 올라오자 양승기가 작동중인 상태에서 통발줄에 붙어 있는 해초를 제거하다가 부주의하여 통발줄과 함께 손이 양승기 안으로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선원들의 어로작업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가운데 통발 양승작업을 하던 선원이 양승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통발줄에 감긴 해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부주의하여 손이 양승기 안으로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013덕은호의 선장으로서 통발 양승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작업 중인 선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건 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어선에서 통발 양승작업 또는 그물 양망작업 중, 통발이나 그물에 따라 올라오는 해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작업 중인 선원의 손이나 신체가 양망기에 딸려 들어가지 않도록 반드시 양망기를 정지한 상태에서 이를 시행하여야 하며, 선장은 선원들이 양망기가 작동 중에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지 않도록 교육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장이 선원들의 어로작업 현장 감독을 소홀히 한 가운데 통발 양승작업을 하던 선원이 양승기가 작동 중인 상태에서 통발줄에 감긴 해초 등 이물질을 제거하다가 부주의하여 손이 양승기 안으로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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