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이 영 재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2흑용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B 외 1인 총 톤 수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33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3. 19. 09:19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4분 34초 · 동경 125도 47분 44초(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뢰등표로부터 진방위 261도 약 2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2012흑용호는 1994. 9. 1. 전라북도 군산시 소재 (유)두미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톤(길이 28.61m x 너비 7.50m x 깊이 2.85m)의 전라북도 군산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633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전북지부로부터 2013. 9. 30. 정기검사를 받아 2018. 9. 29.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2개의 어창, 냉동 창고, 1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식당이,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양망기는 조타실 좌, 우현 갑판에 각 1대씩 설치되어 있으며, 양망기는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로, 양망기의 작동레버는 기관실 외부 벽면 상부에 설치되어 있고, 선장이 조타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작동 방법은 양망기 작동레버 및 조작 장치를 중립에 두면 정지하고,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 재질의 롤러가 맞물려 회전을 하고 회전하는 롤러의 회전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거나 풀면서 양망과 투망 작업을 할 수 있다. 또한 롤러는 선수와 선미 갑판 및 기관실 좌, 우측 외부 벽면에 각 1대씩 총 4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롤러의 구조는 드럼 1개가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되어 있고, 롤러의 회전하는 방향에 따라 로프를 감거나 풀면서 그물이나 닻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데 사용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6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67"></img><span style="display:none;"></span>나.
운항 형태 및 조업 방식이 선박은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통상 전북 군산시 해망을 기점으로 한 달에 2번 출항하여, 주로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약 10일 정도 조업한 후 귀항하는 형태로 운항하며, 조업방식은 본선에 안강망 그물 5틀을 싣고 선장의 판단하에 수시로 투망과 양망을 하는데 1틀의 투망 시간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고 양망 시간은 약 40분 정도 소요된다.이 선박의 양망 작업은 선수와 선미 갑판에 각각 5명의 선원이, 조타실에는 선장이 배치되어 선수와 선미 갑판에서 롤러에 초리줄 <각주>1</각주> 을 감아 당기고 나면 선미에 있는 데릭(Derrick)을 이용하여 그물을 갑판으로 올린 후, 반대편 중앙 갑판에서 앵커사공 <각주>2</각주> 이 양망기로 앵커 가이드 줄(일명 ‘똥줄’, ‘고다시줄’이라 한다.)을 당겨 닻줄이 올라오면 기관실 외부 벽면 양쪽에 설치된 롤러를 이용하여 닻줄을 당겨 닻을 선수로 끌어올려 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 3. 14. 10:00경 전라북도 군산시 해망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한 후, 같은 달 18. 18:00경 가거도와 제주도 중간 해역으로 이동하여 어망 3틀을 투망하였다.이 선박은 다음날인 19. 07:30경 조타실에는 선장이 작업을 총지휘하고, 선수 갑판에 5명, 선미 갑판에 5명의 선원이 배치되어 양망 작업을 하면서 2번째 그물을 좌현 측으로 양망하기 위해 초리줄을 당기는 도중 선원 (망) C가 우현 갑판으로 이동하여 양망기 롤러에 똥줄을 끼우는 작업을 하다가, 2018. 3. 19. 09:19경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뢰등표로부터 진방위 261도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3도 44분 34초 · 동경 125도 47분 44초 지점에서 선원 (망) C의 왼손 및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선장 A는 선원 (망) C가 우현 갑판으로 이동하여 우현 양망기 롤러에 똥줄을 끼우는 작업을 하는 것을 모르고 조타실에서 양망 작업을 지휘하다가 우현 갑판에서 큰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갑판으로 내려가 사고 선원의 상태를 확인하였으나, 호흡과 맥박이 없어 이 사고를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한림항으로 입항하여 119소방대에 인계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망) C는 흉복부 압착에 의한 다발성 늑골 골절 및 내부 장기의 손상을 입어 사망하였다.이 선박은 출항 당시 앵커사공을 담당하는 선원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승선하지 아니하였으며 선장 A는 그 업무를 갑판장인 선원 (망) C가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그에 대한 안전교육은 시행하지 않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40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로 불고, 파고는 1.5미터 내지 2.0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2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사고 선원이 양망 작업 중 선수 갑판에서 작업하던 도중 우현 갑판 양망기 주위로 이동하여 똥줄을 양망기에 끼우는 일을 하다가 선원의 왼손과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다.1) 선원 부주의양망기를 이용한 작업은 작동 중인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 등이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하지만 사고 선원이 (1)선수 갑판에서 작업하는 도중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우현 갑판으로 이동한 점, (2)혼자서 양망기를 기동하고 나서 똥줄을 양망기에 끼우는 일을 하다가 선원의 왼손과 신체 일부가 양망기 롤러에 딸려 들어간 점 등으로 볼 때 작업안전에 주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양망 작업 시 선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선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하고,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1)앵커사공을 담당하는 선원이 사고 선원으로 교체되었으나, 사고 선원에게 구체적으로 작업 과정의 안전수칙, 위험요인, 대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지 않은 점, (2)선수 갑판에 배치되어 작업하던 선원이 우현 갑판으로 이동하여 혼자서 우현 양망기를 기동하여 작업하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 점 등으로 볼 때 선장으로서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적절히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왼손과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재2012흑용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선수 갑판에서 작업하던 선원이 우현 갑판으로 이동하여 작업하다가 양망기 롤러 사이로 선원의 왼손 및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사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사고 선원의 부주의에 있었다는 점, 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고 선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데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양망기와 같이 맞물려 회전하는 설비 주위에서의 작업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나. 위험한 설비 주위에서의 작업은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계속 파악하여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라.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설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작업복, 작업화, 토시 등이 양망기 롤러에 끼이지 않도록 복장을 단정하게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양망 작업 중 선원이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왼손과 신체 일부가 딸려 들어가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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