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최 규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2동호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46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9. 14. 05:50경 사고장소북위 32도 27분 00초 · 동경 125도 25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농탄등표로부터 진방위 224도 약 60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구조제2012동호호는 2011. 5. 12. 전남 여수시 소재 제일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톤(길이 29.52m x 너비 7.30m x 깊이 2.75m)의 전라남도 여수시 선적 강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746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여수지부로부터 2016. 5. 23. 정기검사를 받아 2021. 5. 22. 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79"></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일반배치도 상 양망기 위치</span>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2개의 어창, 냉동 창고, 기관실, 선원실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식당이, 기관실 위에 조타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선수미에 각 1대씩 및 중앙 갑판 좌우에 각 1대씩 총 4대의 양망기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사고 난 양망기는 원통형 고무롤러 2개가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이며, 양망기의 작동레버는 기관실 외부 좌측 벽면 상부에 설치되어 있고, 선장이 조타실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작 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작동 방법은 양망기 작동레버 및 조작 장치를 중립에 두면 정지하고, 밀거나 당기면 유압에 의해 고무 재질의 롤러가 맞물려 회전을 하고 회전하는 롤러의 방향에 따라 그물이나 로프 등을 감거나 풀면서 양망과 투망 작업을 할 수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83"></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사고 난 양망기 작동레버[사진 3]조타실 내 조작 장치</span>나.
운항 형태 및 조업 방식이 선박은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며 여수를 출항하여 제주도 근해 해상에서 주로 갈치 및 조기 등을 어획하며, 약 7∼8일 조업을 하다가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하고 있었다.안강망어업은 어구에 달려있는 닻을 해저에 내리고 조류와 바람 방향이 일치하면 자연 투하 방식으로, 반대로 흐르면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을 내리는 방식으로 투망 작업을 진행한다. 이후 어류가 조류에 의하여 그물망에 들어가도록 약 1∼2시간 정도 해상에서 대기하다가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이 선박의 선장 A는 작업 전 ‘작업이 위험하니 주의하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곤 하였다.
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 9. 5. 05:00경 전남 여수시 중앙동 물양장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이 승선하고 출항한 후, 약 15시간 항해 거리인 제주도 남방 해역인 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4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이 선박은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달 14. 05:50경 5틀의 어망을 투망하면서 기상 및 조류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자연 투하가 아닌 양망기를 이용하여 투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선장은 조타실에서 작업을 총지휘·감독하고, 선수 갑판에 3명, 좌현 갑판에 3명, 우현 갑판에 2명, 선미 갑판에 3명의 선원이 배치되어 투망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3번째 어망을 투망하면서 선원 (망) C가 선수 갑판에 배치되어 작업을 하다가, 선장의 지시 없이 임의로 좌현 갑판으로 이동하여 양망기를 이용한 그물 투망을 돕다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농탄등표로부터 진방위 224도 약 60마일 해상인 북위 32도 27분 00초 · 동경 125도 25분 00초 지점에서 선원 (망) C의 오른팔이 그물에 감겨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면서 해상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 당시 선장 A는 조타실에서 좌현 갑판 양망기를 조절하면서 투망 작업을 지휘하고 있었으나 세 번째 투망을 진행하던 중에 선원 (망) C가 선수 갑판 우측에서 좌현 갑판 양망기 주위로 이동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고, 세 번째 투망이 시작되고 약 20분 정도 지날 무렵 선원 (망) C의 ‘으악’하는 비명소리를 듣고 양망기를 즉시 멈추었으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
이후 구조하여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흉복부 손상으로 사망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사고 선원이 투망 작업 중 선수 갑판에서 작업을 하다가, 좌현 갑판 양망기 주위로 이동하여 양망기를 이용하여 그물을 해상으로 투망하는 작업을 보조하다가 선원의 오른팔이 그물에 감겨 양망기 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다.1) 선원의 작업안전 부주의양망기를 이용한 투망 작업은 작동 중인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신체 일부나 착용한 옷 등이 딸려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크므로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선원이 (1)선수 갑판에서 작업하다가 선장의 지시 없이 임으로 좌현 갑판으로 이동한 점, (2)회전하는 양망기 주위에서 그물 투망 작업을 보조하다가 선원의 오른팔이 그물에 감긴 점 등으로 볼 때 작업안전에 주의하였다고 볼 수 없다.2) 선장의 작업안전 관리·감독 소홀선장은 양망기를 이용한 투망 작업 시 선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선원에게 작업 전에 안전교육을 시키고,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1)평상시 작업 전에 ‘작업이 위험하니 주의하자’라는 취지의 말로 주지시켰다고는 하나 구체적으로 작업 과정의 안전수칙, 위험요인, 대처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2)선수 갑판에 배치되어 작업하던 선원이 좌현 갑판 양망기 주위로 이동하여 작업을 보조하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점,③회전하는 양망기 주위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못한 점으로 볼 때 선장으로서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기 주위에서 투망 작업을 하다가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오른팔과 신체 일부가 어망과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재2012동호호의 선장으로서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선수 갑판에서 좌현 갑판 양망기 주위로 이동하는 상황을 보지 못하였고, 회전하는 양망기 주위에서 작업하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지속적으로 파악하지 못하여 양망기 주위에서 작업을 보조하던 선원의 오른팔이 그물에 감겨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로 딸려 들어가 사망케 하였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 사고 선원의 부주의에 있었다는 점, 해양사고관련자 A가 사고 선원의 사망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다 가족에 대한 부양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장비를 사용한 작업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 피로, 권태 등으로 인해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으므로 경험이 풍부한 숙련된 선원이 작업을 하도록 해야 하고, 선원이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수 있도록 작업 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양망기와 같이 회전하는 장비 옆에서 작업하는 선원은 신체 일부나, 옷 등이 양망기에 끼이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다. 양망기 작업을 할 때에는 비상시 즉시 작동을 멈출 수 있도록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선원들의 작업 환경과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등 작업안전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양망기 주위에서 투망 작업을 보조하다가 부주의로 맞물려 회전하는 양망기 롤러 사이에 선원의 오른팔과 신체 일부가 어망과 같이 딸려 들어가면서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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