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7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2강인호 선 적 항전남 진도군 임회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0.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8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MP-G6-15-0087) 사고일시2014. 4. 15. 04:20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동경 125도 53분(복사초등표로부터 진방위 243도 약 15.7마일 해상)</span> 제2012강인호는 1992. 8. 전남 해남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0톤(길이 16.12미터, 너비 4.08미터, 깊이 1.64미터) 디젤기관 588마력 1기를 장치한 전남 진도군 임회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통발어선이다.이 선박의 교류전원은 발전기 2대로 공급하는데, 56kW 발전기는 갑판 집어등 용도의 조명등 및 축전지에 공급되며, 360kW 발전기는 양망 작업 전용으로 사용된다.
한편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로터 등 항해계기와 중단파무선전화(SSB, Single Side Band)에는 전압 12볼트의 직류전원이 공급되는데, 이는 기관실에 보관된 연축전지 5개 및 조타실에 설치된 주배전반과 연결된다.이 선박은 2014. 4. 6. 진도 서망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진도 근해에서 꽃게잡이를 하던 중, 2014. 4. 14. 23:20경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인근의 복사초등표로부터 진방위 243도 약 15.7마일 해상에서 다음날 작업을 위하여 정박하고 기관실 발전기를 작동시켜 갑판에 집어등을 켜놓은 채로 전 선원이 취침 등 휴식을 취하였다.이 선박의 선장 A는 2014. 4. 15. 04:20경 일어나 담배를 피면서 조타실 CCTV를 보니 기관실 발전기 상부에서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선장 A는 같은 선단 선박인 명신호에 중단파무선전화를 이용하여 화재사실을 알리고 해경에 신고를 하라고 한 후 취침 중인 전 선원들을 깨우고는, 기관실 문 밖에서 선박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소화기 및 CO2 소화기 3개로 화재를 진압하였다.이 화재사건으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없었고, 기관실의 발전기, 발전기 구동엔진 및 전선이 소훼되었으나 자력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사고 이후 수사기관의 현장감식 결과 연소흔적이 발전기 엔진 및 천정에 한정되어 있었고, 발전기 엔진 상부 천정에 배선된 전선에서 다수의 합선 흔적이 발견되었다.사고 당시 해역은 맑은 날씨에 초속 약 4미터 내지 6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 약 0.5미터의 파도가 일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해양사고관련자가 평소 이 선박의 노후 전선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는 점, 연소흔적이 발전기 엔진 및 천정에 한정되어 있었고 발전기 엔진 상부 천정에 배선된 전선에서 다수의 합선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발화점은 발전기 엔진 상부 천정에 배선된 전선으로 보이며, 배의 천정에 배치된 노후 전선이 평소 제대로 관리받지 못하여 합선되면서 열이 발생하여 전선의 피복에 착화되면서 시작된 화재가 발전기 엔진 상부 및 그 근처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장 겸 기관장이 노후 전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의 천정에 배치된 노후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사고가 자신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닌 우연의 산물이며, 기관장이 아닌 선장의 신분이므로 전선 등을 점검할 주의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본인에게 직무상 과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그러나 해양사고관련자 A는 소형선박의 기관과정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제2012강인호의 선장일 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또한 이 화재사건의 발생이 노후전선의 합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기는 하나, 평소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 선박의 노후전선에 대한 점검 및 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전선이 손상되고 제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전선이 합선되면서 화재가 발생하기에 이르렀으므로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내 전기설비 및 전선에 대한 주기적인 절연저항을 확인하고, 점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에 의한 화재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대부분 어선의 경우 무인 기관실로 운영되므로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폐쇄회로티브이(CCTV)로 주의 깊게 감시하거나 기관실에 대한 주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장 겸 기관장이 노후 전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배의 천정에 배치된 노후 전선이 합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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