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박 배 순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1호남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00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 4. 19:18경 사고장소북위 33도 44분 00초 · 동경 125도 43분 00초(전남 신안군 병풍도 인근 해상)</span> 제2011호남호는 2011. 3. 30. 제일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89.00톤, 길이 29.15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2.80미터의 강조 어선으로, 출력 746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6. 4. 8.부터 2021. 4. 7.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 중이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47"></img><span style="display:none;">,① 닻② 닻줄③ 외갈랫줄④ 두갈랫줄⑤ 네갈랫줄⑥ 죔줄⑦ 돋움줄⑧ 범포⑨ 자루그물 ⑩ 부표</span> 이 선박은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근해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아 여수시 국동항을 정계지로 삼고 한 달에 두 번 출항하여, 주로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안강망으로 갈치와 조기를 잡는다.
이 선박은 안강망을 해저에 내리고 조류에 의하여 어류가 어구망에 들어가도록 일정 시간 대기하다가 양망기를 이용하여 양망하는 방식으로 조업한다. 이 선박에서 양망기의 작동은 위험성 때문에 선장이 직접 하도록 정해져 있고, 다른 선원이 양망기를 작동시키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7. 12. 27. 06:3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12명을 태우고 여수시 봉산동 어항단지를 출항하여 가거도 인근 해상에서 약 1주일 정도 조업하다가 어획량이 많지 않아, 2018. 1. 4. 05:00경 제주도 추자도 남방 약 35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안강망 5틀을 바다에 내리고 휴식을 취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73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2018. 1. 4. 16:00경 그물에 물고기가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
3번째 그물까지 무사히 양망작업이 완료된 후, 4번째 그물의 양망을 시작하였는데, 선장은 좌현 양망기를 작동시켜 그물을 올렸다. 이 선박의 선원 망(亡) C는 그물을 올리는 동안 창고에서 어획물 상자를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2018. 1. 4. 19:18경 전남 신안군 병풍도 인근 해상인 북위 33도 44분 00초 · 동경 125도 43분 00초 지점에서 부여받은 역할을 무시하고 선장의 허락 없이 혼자 우현 양망기를 작동시켜 양망작업과 무관한 배잡이줄을 양망기에 넣다가 손부터 시작해서 몸까지 빨려 들어가 사망하였다.선원 망 C는 제2011호남호에 3년가량 승선하였는데, 이 사고 발생 전 양망기를 작동시켜본 적은 없었으며, 2017년 여름 배우자가 사망하여 동료들에게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곤 하였다.선장은 15일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안전교육을 하였으며, 안전교육을 할 때에는 선원 개개인의 부족한 점을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교육하였다.사고 당시 흐린 날씨에 초속 8미터 내지 10미터의 북동풍이 불었고, 파고는 1미터 내지 1.5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선원 망 C가 지시 받은 작업을 하지 않고, 선장 외 다른 선원이 작동시키는 것이 금지된 양망기를 무단으로 작동시켜 갑판에서 진행중이던 작업과는 무관한 어구줄을 양망기에 넣다가 손부터 몸까지 양망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하게 되었다.상기 원인 외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된다는 주장이 있으나, 선장이 구체적인 안전교육을 15일 주기로 철저히 반복하였다는 점, 양망기 등 위험한 작업을 금지시켰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선장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주장은 배척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안강망 양망작업 중 선원이 작업지시를 무시하고 선장 외 다른 선원이 작동시키는 것이 금지된 양망기를 무단으로 작동시키고, 그 양망기에 양망작업과는 무관한 배잡이줄을 끼우다가 선원의 손부터 시작하여 몸이 순차적으로 빨려들어가 발생하였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15일 주기로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면서 선원별로 부족한 부분을 교정해주는 한편 안전한 작업방법을 구체적으로 교육하였고, 양망기의 위험성 때문에 본인 외 다른 선원의 양망기 접근을 통제하고 필요시 본인이 직접 양망기를 조작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심혈을 기울였다.비록 선원이 양망기에 빨려들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오랜 기간 지시를 잘 따르던 선원이 특별한 사유 없이 부여된 작업공간을 이탈하여 사용이 엄격히 금지된 양망기를 작동시킨 후 진행중인 작업과 무관한 어구줄을 양망기에 넣다가 신체가 빨려들어가 사망할 것이라는 점까지 해양사고관련자가 예견하기는 어렵다.그러므로 해양사고관련자 A를 징계하지 아니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장은 작업과정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구체적인 지시를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안전교육을 할 때 해당 작업의 구체적인 위험을 지적하고,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세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다. 양망기를 조작하는 선원은 양망기를 작동시키기 전에 주위를 살펴 안전한 상황에서 양망기를 가동하여야 하며, 양망기를 켤 때에도 가능하면 서서히 양망기 롤러의 회전속도를 증가시켜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선원이 안강망 양망작업 중 지시받은 작업을 하지 않고, 이용이 금지된 양망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양망기에 선원의 신체가 빨려들어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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