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임 병 준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11호남호 선 적 항여수시 국동항 선박소유자B 총 톤 수8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45㎾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6. 9. 19. 15: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0분 22초 · 동경 125도 28분 22초(전남 진도군 인근 변서등표로부터 진방위 261도 약 18마일 해상)</span> 제2011호남호는 2011. 3. 30. 건조·진수된 여수시 국동항 선적 총톤수 89톤(길이 29.15미터, 너비 7.50미터, 깊이 2.80미터)의 강조 어선으로, 디젤기관 745W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6. 4. 8.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 2016. 4. 8.부터 2021. 4. 7.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선미선교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번 어창, 냉동실, 2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윗 부분에 조타실이 자리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만재도, 추자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며, 한번 출항하면 약 11일 정도 조업하고 귀항하여 약 4일 정도 쉬었다가 다시 출항한다.이 선박은 근해안강망어업에 종사하는데, 조류가 빠른 곳에서 닻으로 어구를 고정해 놓고 어획물이 어구 속으로 밀려 들어가면 이를 배로 끌어올린다.
이 선박은 어구 5틀을 싣고 조업지로 가서 투망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이후 어망을 먼저 올리고 배잡잇줄을 이용하여 닻을 올리는 방식으로 양망을 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47"></img><span style="display:none;">, </span> 이 선박은 2016. 9. 12. 05:3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13명(한국선원 7명, 중국선원 6명)을 태우고 여수시 국동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흑산면 만재도 및 제주 제주시 추자면 추자도 인근에서 조업을 했다.이 선박은 조업 8일째인 2016. 9. 19. 07:00경 전남 진도군 인근 변서등표로부터 진방위 261도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10분 22초.동경 125도 28분 22초 해상에서 어구 다섯 틀을 해상에 투망하고 같은 날 14:00경부터 양망을 시작했는데, 선장 A가 조타실에서 조업을 총괄 지휘했고, 기관장 등 7명이 선미에서 어망 보수작업 및 어획물 분류작업을 했으며, 선원 C 등 5명이 조타실 우측에 설치된 양망용 사이드롤러에서 어망 및 닻을 끌어 올렸다.
이 중 선원 C는 어선에서 안강망어업 등 조업경험이 많고 이 선박에서도 선장 A와 1년 넘게 조업을 함께하여 특별한 안전교육은 받지 않았고, 어망 및 닻을 끌어 올릴 때 앞에서 양망용 사이드롤러 조작을 담당했다.선장 A는 어망을 끌어올린 후 우현 양망용 사이드 롤러를 이용하여 닻을 감아 올리는 과정에서, 닻이 뻘에 박혀 올라오지 않아 닻과 연결된 배잡잇줄에 장력이 너무 심하게 걸리자 갑판 중앙에 있는 캡스턴을 이용하여 배잡잇줄을 감아올리기로 결정하고, 선원 C에게 배잡잇줄을 약간 느슨하게 하라고 지시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504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에 선원 C는 2016. 9. 19. 15:00경 사이드롤러에 팽팽하게 감긴 배잡잇줄을 손으로 한 바퀴 풀었는데, 그 순간 강한 장력이 걸려 있던 배잡잇줄이 튀어 오르면서 선원 C의 좌측 안면부를 강타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자발성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intracerebral hemorrhage)을 일으켰다.선원 C는 사고 당시 작업용 우의를 입고 있었고,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았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이 거의 없었고, 약 1미터의 파고가 일었으며, 시정이 양호하였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부상 선원의 부주의부상 선원은 강한 장력이 실린 배잡잇줄을 느슨하게 하면서 줄이 튈 수 있는 방향과 거리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손으로 사이드 롤러에 감긴 배잡잇줄을 한 바퀴 풀었다. 이에 강한 장력이 실린 상태로 사이드 롤러에 감겨 있던 배잡잇줄이 갑자기 풀리면서 튀어 올라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사고 선원의 좌측 안면부를 강타하여 위 선원이 부상을 입었다. 2) 선장의 지도·감독 소홀어구의 닻을 배에 올릴 때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장은 선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선원들에게 안전모나 안전의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게 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는데, 선장의 작업 중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 소홀이 선원의 부상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양망작업 중 사이드 드럼에 감긴 배잡잇줄을 손으로 푸는 순간 강한 장력이 실려 있던 배잡잇줄이 튀어 오르면서 선원의 좌측 안면부를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원으로 하여금 장력이 실린 배잡잇줄을 느슨하게 하는 작업을 하도록 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에는 그 특성상 안전사고의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작업 전 안전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작업자가 안전모나 안전의복 등 안전장구를 제대로 착용하였는지를 철저히 지도·감독하면서 해당 선원으로 하여금 작업을 하게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작업을 지시하여 선원이 부상을 입도록 하였다.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해양사고관련자 A는 피해선원의 부상에 대하여 책임감을 느끼고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며 사고 이후 선원들로 하여금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도록 최대한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양망작업 등의 위험한 작업에 대하여 그 위험요소를 선원에게 충분히 숙지시켜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원에게 철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사이드 롤러 등을 이용하여 줄을 감아 올릴 때에는 줄에 강한 장력이 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선원들이 위험한 작업을 할 때 안전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양망작업 중 사이드 드럼에 감긴 배잡잇줄을 손으로 푸는 순간, 강한 장력이 실려 있던 배잡잇줄이 튀어 오르면서 선원의 좌측 안면부를 강타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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