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8천석호 침몰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8천석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0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6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9년 10월 19일 19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47분 00초.동경 130도 30분 00초(울릉도 가두봉등대로부터 205도 방향, 약 44마일 해상)</span> 제2008천석호는 2008년 8월에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1.59미터, 너비 4.86미터, 깊이 1.82미터, 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연승 어선으로 2008년 8월 2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최초정기검사를 받아 유효기간이 2013년 8월 26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전통갑판에 선미선교형으로 갑판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청수탱크(F.W.T), 제1번~제5번 어창(F.H), 제6번 급냉창, 제7번 어창(F.H), 기관실, 선원실 순으로 되어 있고 기관실 위쪽으로는 조타실이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6개의 어창은 강화플라스틱(FRP)재질의 덮개가 별도의 잠금장치가 없이 어창 상부가 서로 끼워지도록 되어있고 그 위에는 선원들이 미끄러지지 않고 다닐 수 있도록 고무판을 일렬로 깔아놓았다.또한, 기관실 출입구는 우현측에 패킹이 장치된 강재 수밀문과 좌현측에 강화플라스틱재 미닫이형문이 각 1개씩 설치되어 있고 갑판의 배수를 위한 방수구(길이 약 400밀리미터 × 높이 약 400밀리미터)가 우현측에 9개, 좌현측에 10개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주로 복어와 갈치를 어획하여 왔으며 2009년 10월 18일 10시 1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무한 가운데 복어조업을 위해 기관실 상부 좌, 우현측 갑판에 주낙상자 120개와 망줄(직경 약 10밀리미터 × 길이 약 2,500미터)을 적재한 상태에서 울릉도 저동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항행하던 선장 A는 같은 달 19일 12시 00분 동해남부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표.발효되었으나 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되는 어업정보통신국 등이 아닌 텔레비전(T.V)정규방송 시간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선장 최남선은 이 사고 발생 약 4시간 전인 같은 날 15시 00분경 갑자기 해상이 악화되자 자동조타상태에서 수동조타로 전환하고 속력을 약 9노트로 감속 운항하면서 이동하기 쉬운 적재물을 고박하거나 개구부(開口部)를 밀폐(密閉)하지 아니하는 등 황천항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하였다.선장 A는 해상이 더욱 악화되면서 자선의 좌현 선미부에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의 영향으로 선체가 우현으로 30도 가까이 대각도 경사된 상태에서 다량의 해수가 우현 갑판위로 올라오는 등 정상적인 항해가 어려워지자 자선과 약 1~2마일 떨어진 거리에서 운항중인 3척의 어선과 교신하여 “바람이 더 세지니까 될 수 있으면 제일 가까운 울릉도로 빨리 들어가자”는 의견을 교환하고 이들 어선과 함께 울릉도를 향하여 황천항해를 계속하였다.황천항해를 계속하던 선장 A는 고박을 소홀히 한 주낙상자와 망줄이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에 의해 고박이 풀리고 흩어지면서 방수구를 막아 우현 갑판위로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다량의 해수가 배수되지 아니하고 완전히 닫혀있지 아니한 기관실의 우현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선장 A는 침몰 30분전인 같은 날 18시 30분경에 기관실에 설치된 CCTV를 통해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통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있는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기관실에는 다량의 해수가 유입되어 있었고 이어서 기관이 정지되고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 되어 침몰직전에 이르자 선원 모두에게 구명동의를 착용하게 한 후 구조요청을 받고 온 어선 305만석호(29톤)에 승선 하도록 하였다.제2008천석호는 선원 모두가 퇴선 한 가운데 높은 파도와 우현 갑판위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 우현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로 계속 유입되면서 선체경사와 침하가 가 가중되어 복원력을 상실하고 2009년 10월 19일 00분경 울릉도 가두봉 등대로부터 약 205도 방향, 약 44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47분 00초.동경 130도 30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전복되었다.당시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2~16미터 속도로 불고, 파고는 약 3~4미터로 일었다.이후, 어선 305만석호에 구조된 모든 선원은 울릉도 저동항에 도착하였고 제2008천석호는 인양되어 포항시 후포면 소재 해동조선소에 수리 차 상가하였다.

2. 원 인이 침몰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어구 적재와 배수선박이 항해를 시작하기 전에 선내는 물론 갑판상의 적재물에 대하여 고박을 철저히 하여 항해 중 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은 기관실 상부 좌, 우현 갑판에 주낙상자와 망줄을 적재하면서 선박 동요 시 이동하지 아니하도록 고박을 철저히 하지 않음으로써 적재된 주낙상자와 망줄이 갑판위로 올라온 해수에 의해 고박이 풀리고 흩어지면서 방수구를 막아 배수가 되지 아니하여 갑판이 잠기게 되는 상황이었다.2) 피항조치 및 황천항해 대비선박운용자는 항해를 시작 할 시점에는 기상이 좋았다고 하더라도 항해 중에는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위험상황과 조우 가능성을 최소화 하여야 하나 이 선박은 항해 중에 이를 소홀히 하여 기상정보를 실시간 제공되는 어업정보통신국 등이 아닌 텔레비전(T.V)정규방송 시간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풍랑주의보가 발표.발효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5시간 이상 항행을 계속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피항을 하지 못하고 황천항해를 하면서 이동하기 쉬운 적재물을 고박하거나 개구부(開口部)를 밀폐(密閉)하지 아니하는 등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였다.3) 기관실 해수 유입 및 침몰 경위이 선박의 기관실 출입구는 우측에 패킹이 장치된 강재 수밀문과 좌측에 강화플라스틱재 미닫이형문이 각 1개씩 설치되어 있으나 선체가 우현으로 대각도 경사 되면서 다량의 해수가 우현 갑판위로 올라와 황천항해 대비를 소홀히 하여 완전히 닫혀있지 아니한 기관실 우측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로 해수가 계속 유입되면서 기관이 정지되고 선체경사와 침하가 가중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황천항해를 하던 중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어구가 방수구를 막아 갑판으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배수 되지 못하고 기관실 우현측 출입문을 통해 기관실로 유입되면서 선체경사 및 침하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8천석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절한 시기에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황천항해를 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를 소홀히 하여 갑판위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의 우현 출입문을 통해 계속 유입되어 침몰하면서 전복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 중 기상정보를 철저히 확인하여 해상이 악화되기 전 미리 피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황천항해 시에는 어구 등 적재물이 이동하지 아니 하도록 고박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기관실 출입문 등 모든 개구부는 밀폐시켜 해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은 황천대비 소홀로 어구가 방수구를 막는 바람에 갑판위로 올라온 다량의 해수가 밀폐되지 아니한 기관실 출입문을 통하여 기관실에 유입됨으로써 선체경사 및 침하가 가중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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