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8용승호 선원실종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태 권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2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8용승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서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52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CM-G6-17-****) 사고일시2017. 11. 29. 10:14경 사고장소북위 32도 33분 38초.동경 125도 30분 49초(제주특별자치도 마라도 남서방 51마일 해상)</span> 제2008용승호는 1997. 9. 5. 전남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00톤(길이 24.51 × 너비 6.70 × 깊이 2.65m), 디젤기관 452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서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 7. 12.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

(그림 1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831"></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주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에서 출항하여 서귀포항 남서방 약 60마일 인근 해상에서 통발 조업을 하였으며, 조업방식은 약 4시간 동안 통발 약 6,000개를 투망하고 3∼4시간 대기하였다가 약 10∼12시간 동안 양망 작업을 하며, 이러한 작업을 15∼20일 정도 한 후 서귀포항이나 전라남도 완도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선박은 2017. 11. 25. 11:00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같은 날 19:00경 마라도 남서방 약 56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9일 04:30경 속력 약 7∼8노트로 항해하면서 통발을 투망하였으며, 같은 날 09:00경 통발을 약 5,000개 정도 투망하였을 무렵 선미에서 작업 중이던 (망) C가 조타실로 올라와 선장에게 주기관 스크루에 로프가 감긴 것 같다고 보고하였다.이 선박은 인근 해상에 많은 중국어선이 조업을 하고 있고, 중국어선들이 투기한 폐그물이 많이 부유하고 있어 저속으로 약 30분간 항해하여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같은 날 09:30경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 선박이 주기관을 정지한 후 같은 날 09:40경 갑판원 (망) C가 스크루에 감긴 줄을 제거하기 위하여 잠수복과 수경을 착용하고 공기공급기 레귤레이터를 입에 물고 공기공급기 호스를 몸에 메어놓은 후 납 약 8킬로그램을 달고 입수하였다.이 선박의 갑판장은 (망) C가 잠수한 후 약 3분이 경과한 같은 날 09:43경 (망) C에게 연결되어 있던 공기공급기 호스가 본선에서 약 20미터 정도 떠내려가는 것을 발견하여 다른 갑판원들1과 호스를 잡아당겨 같은 날 약 09:50경 본선으로부터 약 15미터 선수 좌현 지점에서 떠오르는 것을 발견하였다.이후, 갑판장이 선원들과 공기공급기 호스를 계속 당겨 이 선박의 좌현에서 들어올리던 중 망인의 몸에 메어져 있던 공기공급기 호스를 묶은 줄이 풀리면서 (망) C가 바다로 빠지게 되었다.선장 A은 (망) C가 잠수자격증은 없으나 이전에도 3회 부유물 제거 작업을 하였고 잠수할 수 있는 다른 선원이 없어 잠수 작업을 지시하였으며, 이 사람은 (망) C가 잠수하기 전 안전에 유의하도록 교육을 하였다.

또한, 이 사람은 공기공급기 호스와 함께 안전줄을 묶고 입수하라 지시하였으나 (망) C가 활동하는데 지장없다고 안전줄 없이 입수하였다. 이 선박에서는 한번 잠수작업을 할 때마다 선주가 수당 50만원을 잠수 작업자에게 지급한다.선장 A는 사고 사실을 인지한 후 구조작업에 동참하였으며, (망) C가 끌어 올려질 때 입에 공기공급기 레귤레이터를 입에 물고 있지 않고 수경도 없어진 것을 목격하였다. 이후, 선장 A는 실종신고를 하고 제주해경 경비정 및 선단선 5척과 함께 약 3일간 수색작업을 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2∼14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약 2∼2.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 정도였다.

2. 원 인이 선원실종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선원의 안전수칙 준수 미흡이 사건에서 잠수 선원은 기상이 좋은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선장이 공기공급기호스 외에 안전줄을 묶으라고 지시하였으나 괜찮다고 하며 안전줄 없이 입수하였고, 사고 당시 해수 온도가 낮아 충분한 준비운동과 충분한 복장을 갖추고 입수를 하여야 했으나 아무런 준비운동 없이 머리 상당 부분이 해수에 노출된 채로 입수를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사전 준비 소홀로 인하여 입수한 후 갑작스러운 신체의 온도 변화에 의한 쇼크(Shock)나 선미로의 이동 중 선체의 움직임으로 인한 선체 하부와 머리의 접촉 등에 의한 충격으로 입에 물고 있던 공기공급기 레귤레이터를 놓치게 되어 실종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라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박 및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의 총 책임자로서 선박 사정상 잠수작업을 진행해야 할 때는 철저한 준비를 한 후 잠수하도록 지휘·감독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망) 갑판원에게 잠수작업을 지시하며 공기공급기 호스 외에 안전줄을 매고 들어갈 것을 지시만 하였고, (망) 갑판원이 괜찮다고 안전줄 없이 그냥 입수하는 것을 방치하였으며, 차가운 해수에 입수를 함에 있어 충분한 준비운동이 필요한데 에에 대한 지시나 확인 없이 입수케 하였다.따라서 이러한 선장의 작업 안전관리 소홀은 이 선원실종사건의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실종사건은 제2008용승호가 외해에서 투승 작업 중 주기관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하기 위해 선원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잠수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선 제2008용승호의 선장으로서 선내 모든 작업에 대해 안전한 작업이 되도록 관리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이를 소홀히 하여 잠수 작업자가 실종에 이르게 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판단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검찰로부터 이미 구약식 처분을 받았고 유가족과 합의를 완료하였으며 이 사고에 대해 자기의 잘못을 충분히 인정하고 있으며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징계를 감경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은 조업 중 해상에서 폐그물 등의 부유물이 스크루에 걸리어 불가피하게 자격 없는 선원에 의해 이를 제거하기 위한 잠수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하여 표준작업 안전 절차서를 마련하여 선박에 제공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나. 어선에서 현재 사용하는 잠수복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어선에서의 통상적인 사용환경에 적합한 표준적인 잠수복의 개발·보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 잠수작업 시에는 갑자기 차가운 해수에 들어감에 따라 신체 온도 변화에 따른 쇼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잠수 전 철저한 사전 준비운동 등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실종사건은 제2008용승호가 외해에서 투승 작업 중 주기관 스크루에 걸린 로프를 제거하기 위해 선원이 충분한 사전 준비 없이 잠수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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