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7명천호.어선 제101성일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3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7명천호제101성일호 선 적 항통영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79.00톤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76킬로와트 1기디젤기관.34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7월 6일 00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2도 41분 00초.동경 126도 28분 00초(서귀포 남방 약 33마일 해상)</span> 제2007명천호는 1997년 3월 사천시 소재 J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79.00톤, 길이 26.56미터, 너비 6.80미터, 깊이 2.80미터, 출력 47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통영시 선적의 강조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10년 6월 1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6월 1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경상남도지사로부터 2007년 8월 20일부터 2012년 8월 19일까지 유효한 근해통발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전국근해에서 게, 문어, 새우 등을 어획하여 왔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6월 11일 08시 00분경 완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1명을 태우고 문어통발 약 5,000개를 탑재한 상태에서 조업차 출항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침로를 수시로 변경하며 7.5~8.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인 서귀포 남방 약 33마일 해상(242해구)에 도착하자 선장 A는 곧바로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조업방식은 문어통발 약 5,000개를 북쪽으로 약 10마일, 서쪽으로 약 5마일 거리로 나누어 투승한 후 처음 투승된 장소로 이동하여 통발 위치표시 부표에 선박을 잡고 일정시간 대기하고 있다가 통발을 양승하고 포획한 문어는 어창에 냉동 보관한다.이와 같은 방식으로 조업을 반복하던 선장 A는 같은 해 7월 5일 23시 00분경 통발 약 5,000개 투승을 마치고 통발 위치표시 부표를 잡고 대기하기 위해 처음 통발이 투승된 장소를 향하여 출발하였다.

이때 이 선박의 어창에는 그동안 포획한 문어 약 500상자(1상자는 약 16킬로그램)가 적재되어 있었다.이 선박이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선장 A는 통발 위치표시 부표를 찾다가 같은 시 56분경(C-9) 좌현 10시 30분 방향, 약 1.0마일 거리에 집어등을 밝게 켜고 조업하고 있는 상대선박 제101성일호를 레이더와 육안으로 관측하였다.이때 선장 A는 상대선박의 집어등 밝은 불빛으로 인하여 경계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통발 위치표시 부표를 찾는데 집중하느라 상대선박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선장 A는 같은 달 6일 00시 02분경(C-3) 상대선박이 기적을 취명하였으나 조타실 창문이 모두 닫혀있어 이를 듣지 못하고 침로를 수시로 변경하며 같은 속력으로 통발 위치표시 부표를 찾고 있던 중 자선의 우현부가 상대선박의 좌현 쪽에 거치된 낚싯대를 치고 선수 쪽으로 돌아나가자 당황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극우전타하였다.이어 이 선박은 우선회하며 항진하다가 2011년 7월 6일 00시 05분경 서귀포 남방 약 33마일 떨어진 북위 32도 41분 00초.동경 126도 28분 00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약 170도인 제2007명천호의 선수 우현부와 선수방위가 약 320도인 제101성일호의 우현 중앙부가 양 선박 선수미선 교각 약 150도로 충돌하였다.

이어 전진타력이 제어되지 아니하고 항진하던 제2007명천호의 선미 우현부와 제101성일호의 선미 우현부가 2차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파고는 1.0~2.0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6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101성일호는 1999년 1월 여수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30미터, 너비 4.00미터, 깊이 1.17미터, 출력 3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재질 연안복합과 들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9년 2월 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3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4년 1월 1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서귀포시장으로부터 2009년 7월 20일부터 2014년 7월 19일까지 유효한 연안복합과 들망어업이 가능한 어업허가증을 교부받아 제주도 일원에서 갈치, 오징어 등을 어획하여 왔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나침의, 어군탐지기,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7월 5일 14시 00분경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을 태우고 갈치 채낚기 조업차 출항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침로를 수시로 변경하며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지인 서귀포 남방 약 33마일 해상(242해구)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이 조업지에 도착하자 선장 B이 총지휘하는 가운데 물돛(海猫, Sea Anchor)을 내리고 발전기를 주기관에 연결하여 집어등(1.5킬로와트 × 36개)을 밝게 켜고 어로작업에 종사 중임을 알리는 등화를 표시한 채 양현 선수, 중앙, 선미 쪽에 각각 선원 1명씩을 배치하고 낚싯대 1개와 외줄낚시 1개의 낚시어구를 사용하여 갈치 채낚기조업을 시작하였다.이와 같이 조업을 하던 선장 B는 같은 날 23시 40분경 조타실을 떠나 낚시어구를 조업상태 그대로 바다에 드리운 채 선미 상갑판에서 라면으로 야식을 하고 있는 선원들과 함께 있었으나 야식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때 자선의 집어등 밝은 불빛으로 견시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지만 주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 제2007명천호가 접근하고 있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이후 선장 B는 같은 달 6일 00시 02분경(C-3) 좌현 5시 30분 방향, 약 0.3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을 육안으로 관측하고 조타실로 올라가 기적을 취명하였으나 상대선박이 자선의 좌현 쪽에 거치된 낚싯대를 치고 선수로 돌아나가 선회하면서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제2007명천호는 피해가 없었으나, 제101성일호는 우현 선수와 선미불워크가 각각 길이 약 2.5미터, 약 2.0미터 파손되었다.

이후, 양 선박은 자력으로 항행하여 제2007명천호는 같은 날 05시 40분경, 제101성일호는 04시 40분경 서귀포항에 각각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통발 위치표시 부표를 찾기 위해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우선회하며 항진하던 제2007명천호와 물돛을 내리고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던 제101성일호 사이에 충돌위험이 발생하였다.가) 제2007명천호의 항법상 지위구「해상교통안전법」(2011. 6. 15. 법률 제10801호「해사안전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제2조제9호의 규정에 선박이 ‘碇泊(정박), 육안(陸岸)에의 계류(繫留), 얹혀있는 상태가 아닌 경우에 항행중인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제2007명천호는 기관을 사용하여 약 7.0노트의 속력으로 통발 위치표시 부표를 찾기 위해 운항하였음으로 ‘항행중인 선박’에 해당한다.나) 제101성일호의 항법상 지위구「해상교통안전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그물, 낚시줄, 트롤망 기타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을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정의하고 있다.따라서 제101성일호는 물돛을 내리고 어로에 종사 중임을 알리는 등화를 표시한 채 낚시어구를 사용하여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는 경우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인정하고 있다(중해심 제2011-20호 참조).그러나 이 충돌사건이 어로에 종사하면서 야식을 하고 있던 중 발생한 것으로 어로작업선박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지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겠으나 잠시 야식을 하는 동안 낚시어구가 조업상태 그대로 바다에 드리워져 있었던 사실로 볼 때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인정되어 진다.다)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약 7.0노트 속력으로 통발 위치표시 부표를 찾기 위해 우선회하며 항진하던 어선 제2007명천호와 물돛을 내리고 갈치 채낚기 조업을 하던 어선 제101성일호가 충돌한 경우로서 구「해상교통안전법」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가 적용된다.

따라서 항행중인 제2007명천호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101성일호를 피하여야 한다.2) 제2007명천호의 운항 상황항행중인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당시 상황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07명천호는 충돌 9분전 좌현 10시 30분 방향, 약 1.0마일 거리에 집어등을 밝게 켜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상대선박 제101성일호를 레이더와 육안으로 관측하였지만 상대선박의 집어등 밝은 불빛으로 경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통발 위치표시 부표를 찾는데 집중하다가 자선의 우현부가 상대선박의 좌현 쪽에 거치된 낚시어구를 치고 선수 쪽으로 돌아나가자 당황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극우전타하여 선회되면서 충돌하였다.3) 제101성일호의 조업 상황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1성일호는 물돛을 내리고 어로작업에 종사 중임을 알리는 등화를 표시한 채 갈치 채낚기 조업 중 야식을 하면서 자선의 집어등 밝은 불빛으로 인하여 경계가 어려운 상태에서 주위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 3분전에 좌현 5시 30분 방향, 약 0.3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제2007명천호를 관측하고 조타실로 올라가 기적을 취명하였지만 충돌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2007명천호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어로중인 제101성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성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관련자 B가 원인제공의 비율을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 선박의 해양사고 원인제공비율을 살펴본 결과,①양 선박 모두 경계를 소홀히 한 점,②항행중인 제2007명천호가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제101성일호를 피하여야 하는 점,③제2007명천호가 충돌의 위험을 판단하지 아니한 채 극우전타한 점,④어로에 종사하는 제101성일호가 충돌 3분전 상대선박을 관측하고 조타실로 올라가 주의환기신호 등을 행하였다고 하나 선미 상갑판에서 조타실까지 이동하여 기적을 취명할 때까지 소요시간을 감안할 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신호를 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 충돌사건의 발생에 제2007명천호가 85%, 제101성일호가 15%의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7명천호 선장으로서 선박을 조종하는 경우에는 주위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좌현 10시 30분 방향, 약 1.0마일 거리에 집어등을 밝게 켜고 어로중인 상대선박 제101성일호를 관측하였지만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통발 위치표시 부표를 찾는데 집중하느라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양 선박 인명피해가 없고 손상 정도가 경미한 점을 감안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1성일호 선박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충돌 3분전 좌현 5시 30분 방향, 약 0.3마일 거리에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고 있는 상대선박 제2007명천호를 관측하였지만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통발 위치표시 부표를 찾기 위해 운항하는 선박은 주위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여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여부를 판단하고 당시 상황에 상응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나.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은 주위에 대한 경계를 유지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주의환기신호 등을 행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2007명천호가 레이더 관측 등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로중인 제101성일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1성일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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