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7남성호 등 9척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7남성호2009해금호제3003황금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서귀포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CDE 총 톤 수43톤29톤29톤 기관종류 출력(PS)디젤기관707마력 1기디젤기관608마력 1기디젤기관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없음없음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기관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701해진호제918성광호3005황금호 선 적 항서귀포시서귀포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F외 1명GH 총 톤 수27톤29톤29톤 기관종류 출력(PS)디젤기관537마력 1기디젤기관550마력 1기디젤기관608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음없음없음</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5풍경호제2005대륙호제297해진호 선 적 항서귀포시서귀포시서귀포시 선박소유자I외 1명JK 총 톤 수26톤29톤29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6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의 종류 출력(PS)디젤기관608마력 1기디젤기관648마력 1기디젤기관487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없음없음없음 사고일시2010년 9월 7일 02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27초.동경 126도 33분 37초(서귀포시 서귀포항내 수협위판장 앞 해상)</span> 제2007남성호는 2006년 5월 목포시 소재 L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3톤, 길이 23.57미터, 너비 5.45미터, 깊이 1.86미터, 출력 707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어선으로, 전국 근해일원에서 갈치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하여 왔다.이 선박 조타실에는 레이더 2대, 자기컴퍼스, 어군탐지기,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비되어 있으며, 2008년 11월 1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1년 6월 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을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중앙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F.P.T), 제1~6번 어창, 연료유 탱크,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취사실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이 선박 기관실에 냉동기 가동, 축전지 충전, 선내 전기공급 등을 위해 좌.우현에 각각 제1호 발전기(원동기 230마력)와 제2호 발전기(원동기 190마력)가 장치되어 있고, 주.보조기관 시동, 항해장비, 전등용 등으로 5조의 축전지가 배전반과 연결되어 기관실 상부에 보관되어 있다.또한 조타실에는 항해장비, 등화 등 직류(DC)전원을 사용하기 위한 분전반이, 취사장에는 냉장고, 전기기기 등 교류(AC)전원을 사용하기 위한 분전반이 각각 배전반과 연결되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선미 취사장에는 제조일자를 알 수 없는 업소용 중고 냉장고(가로 약 2.0미터 × 세로 약 0.7미터 × 높이 약 1.8미터)가 콘센트에 상시 연결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2010년 9월 2일 11시 30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와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갈치 조업차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인 제주도 근해수역에 도착하여 갈치조업을 하던 중 제9호 태풍 ‘말로(MALOU)’가 제주도 남쪽해상을 향해 북상하자 태풍을 피하기 위해 조업을 중단하고 같은 달 5일 14시 30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포획한 빙장갈치 83상자를 하역한 후 냉동갈치 약 700상자와 미끼 450여상자 등이 적재된 상태에서 같은 날 15시 00분경 서귀포항 수협위판장 앞 부두로부터 9번째 계류하고 있던 제701해진호 좌현에 우접현하여 계류하였다.이후 작동중인 모든 기기가 정지된 상태에서 선장 A 혼자서 선박에 남아있다 같은 날 22시 00분경 선박이 보이는 선장협회 사무실에서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다가 같은 달 6일 01시 00분경 선박을 떠났다.이때 제9호 태풍 ‘말로’가 북상하면서 같은 달 6일 06시 00분에 제주도 남쪽 먼바다는 태풍경보, 제주도 및 제주도 앞바다는 태풍주의보가 각각 발효된 후 같은 날 10시 00분에는 제주도 앞바다가 태풍경보로 강화되었다.이와 같이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태에서 선장 A는 정박당직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나 선박을 떠나 동생집으로 이동하여 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느라 화재발생 시까지 한 번도 선박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또한 기관장 B는 발전기 등 기기가 작동중일 경우에는 기기의 작동상태 뿐만 아니라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나 같은 달 6일 08시 00분경 선박에 승선하여 적재된 어획물 등이 해동되지 않도록 제1호 발전기를 운전하여 냉동기를 가동한 후 조타실로 올라가 폐쇄회로티브이(CCTV)로 기관실 상황을 살펴보다가 이상이 없자 같은 날 13시 00분경 제1호발전기와 냉동기가 작동되고 있는 가운데 선박을 떠나 이 선박은 무인상태에 있었다.이와 같이 무인상태에 있던 이 선박은 선미 취사장에 설치된 냉장고 주변의 전원배선 플러그 단자와 콘센트 칼받이 단자에서 과전류로 인한 고온의 열과 함께 발생한 화염이 전선피복으로 인화되면서 2011년 9월 7일 02시 35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내 수협위판장 앞 북위 33도 14분 27초.동경 126도 33분 37초 해상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당시 사고해역은 태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북동내지 남동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0미터 이내로 일었다.

이후 화재발생 당일 06시 00분에 태풍경보가 풍랑주의보로 대치되었고, 13시 00분에 풍랑주의보가 해제되었다.이 선박 화재로 인해 양현에 계류하고 있던 제701해진호와 제918성광호에 이어 제3003황금호, 3005황금호로 화재가 확산되었고, 이 화재선박의 계류줄이 불에 타 끊어지면서 외력의 영향으로 떠다니다가 안벽 가까이 계류중이던 2009해금호와 제2007남성호 선수쪽 계류열에 있던 제2005대륙호, 제2005풍경호, 제297해진호로 다시 화재가 확산되었다.한편 2009해금호는 2006년 1월 여수시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2.20미터, 너비 4.90미터, 깊이 1.79미터, 출력 608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으로, 2009년 5월 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1년 2월 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을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0년 9월 4일 09시 20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날 22시 50분경 귀항하여 수협위판장 앞 부두에 3번째 접현중인 제702해진호 좌현에 우접현하였다.제3003황금호는 2008년 4월 목포시 소재 N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1.59미터, 너비 4.86미터, 깊이 1.85미터, 출력 608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으로, 2008년 4월 3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3년 4월 2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을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0년 9월 3일 09시 20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5일 13시 30분경 귀항하여 수협위판장 앞 부두에 7번째 접현중인 제2001경림호 좌현에 우접현하였다.제701해진호는 2001년 12월 여수시 소재 O(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7톤, 길이 21.59미터, 너비 4.89미터, 깊이 1.67미터, 출력 537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남원읍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으로, 2010년 4월 21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2년 1월 29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을 비치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0년 9월 3일 09시 20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친 후 태풍 피항차 같은 달 5일 13시 30분경 귀항하여 어획한 갈치 50상자를 하역한 후 같은 날 13시 30분경 제3003황금호 좌현에 우접현하였다.

이때 이 선박에는 냉동갈치 약 40상자와 미끼 70여 상자가 어창에 적재되어 있었다.이 선박 선장 P는 제3003황금호 좌현에 우접현 후 선박을 떠나있다 같은 달 6일 09시 00분경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상태를 점검하고 같은 날 09시 10분경 다시 선박을 떠났다. 그리고 기관장 Q는 접현 후 선박을 떠나면서 발전기와 냉동기를 정지하였다가 같은 달 6일 11시 30분경 선박에 승선하여 롤러유압계통을 수리하면서 발전기를 운전하여 냉동기를 가동한 뒤 같은 날 20시경 발전기와 냉동기를 정지하고 다시 선박을 떠났다.제918성광호는 1994년 8월 군산시 소재 R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19.25미터, 너비 4.81미터, 깊이 1.95미터, 출력 550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으로, 2010년 8월 26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5년 8월 22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을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0년 9월 4일 11시 30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5일 16시 50분경 귀항하여 제2007남성호의 좌현에 우접현하였다.

이 선박 선장 S는 같은 달 6일 22시 00분경 선박에 승선하여 선장실에서 수면을 취하였다.3005황금호는 2008년 12월 목포시 소재 N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1.59미터, 너비 4.86미터, 깊이 1.82미터, 출력 608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으로, 2008년 12월 2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3년 12월 2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을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0년 9월 3일 07시 50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5일 15시 50분경 귀항하여 제918성광호 좌현에 우접현하였다.제2005풍경호는 2004년 9월 여수시 소재 O(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6톤, 길이 21.97미터, 너비 4.90미터, 깊이 1.68미터, 출력 608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으로, 2009년 8월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4년 9월 15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을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0년 8월 13일 10시 50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친 후 같은 해 9월 1일 00시 30분경 귀항하여 제2007남성호 계류열의 선수방향 수협위판장 앞 부두에 우현으로 접안하였다.제2005대륙호는 2002년 3월 목포시 소재 T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0.50미터, 너비 4.88미터, 깊이 1.91미터, 출력 648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으로, 2010년 7월 5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수검하고 2012년 3월 24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을 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0년 8월 12일 10시 50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31일 09시 20분경 귀항하여 수협위판장 앞 부두에 접안중인 제2005풍경호 좌현에 우접현하였다.제297해진호는 2009년 8월 여수시 소재 M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길이 22.00미터, 너비 5.15미터, 깊이 1.74미터, 출력 487마력(PS)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서귀포시 선적의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강화플라스틱 재질 어선으로, 2009년 8월 28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2014년 8월 2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을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2010년 9월 3일 08시 40분경 서귀포시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달 5일 00시 50분경 귀항하여 수협위판장 앞 부두에 2번째 접현중인 제2005대륙호의 좌현에 우접현하였다.

이때 선박에는 미끼만 200여 상자가 적재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05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후 제2007남성호 선장 A는 선박을 떠나 주취상태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던 중 집으로 찾아온 선주와 해양경찰서 직원으로부터 화재발생 사실을 전해 들었고, 기관장 B는 선주로부터 전화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화재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다.제701해진호 선장 P는 본인생일을 맞아 화재발생 전날인 9월 6일 12시경부터 지인들과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있던 중 같은 달 7일 02시 50분경 선주로부터 화재사실을 통보받고 현장에 도착하여 자선의 선박을 포함한 여러 척의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선으로 가기위해 계류된 선박을 넘어가던 중 실족하여 바다로 추락하였으나 119소방서에 구조된 뒤 자선의 진화작업을 포기하고 같은 선주의 소유선박 제702해진호를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제918성광호 선장 S는 선장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화재발생 당일인 9월 7일 02시 37분경 “타다닥 타다닥”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제2007남성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선의 선미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119소방서에 신고한 뒤 자선의 좌현에 계류중인 제3005황금호로 자선을 대피시키려 하였으나 조타실문이 잠겨 있어 포기하고 제3005좌현에 계류중인 삼성호의 기관을 운전하여 화재선박 주위에 계류중인 7~8척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켰다.제3003황금호 선장 정영환은 수협위판장 앞 부두 인근 자신의 집 앞으로 소방차가 지나는 것을 보고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자선을 대피시키려 하였으나 다른 선박에 둘러싸여 있어 대피시키지 못하고 화재가 발생한 제701해진호로부터 화염이 옮겨 붙는 것을 지켜보았다.제297해진호 선장 U는 선주로부터 화재소식을 통보받고 약 23~30분 후에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불이 붙고 있는 제2005대륙호에서 자선을 분리시키기 위해 계류줄을 자르고 있던 중 제2005대륙호로부터 화염이 옮겨 붙으면서 화재가 확산되자 다른 선박으로 대피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 서귀포시청, 해군 301방어전대, 119소방서 등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실시하여 같은 날 08시 40분경 화재를 진압하였으나, 제3003황금호, 제701해진호, 제2007남성호, 제918성광호, 제2005대륙호, 제297해진호 6척이 전소되었고, 2009해금호, 3005황금호, 제2005풍경호 3척이 부분 또는 반소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최초 화재발생 선박 및 발화원이 화재사건은①서귀포해양경찰서의 화재현장 폐쇄회로티브이(CCTV) 동영상 분석결과 최초 화재발생 선박을 제2007남성호로 추정하고 있는 점,②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 감정결과 제2007남성호에 인접한 제918성광호와 제701해진호가 상대적으로 심하게 연소된 점을 고려 할 경우 제2007남성호를 중심으로 발화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제2007남성호의 선미 취사장에 설치된 냉장고 주변의 전원배선 플러그 단자와 콘센트 칼받이 단자에서 발화원인으로 작용 가능한 전기적 발열에 의한 용흔이 식별되었다고 한 점,③제918성광호 선장 S의 선장실에서 수면을 취하던 중 화재발생 당일인 9월 7일 02시 37분경 “타다닥 타다닥”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보니 제2007남성호에서 발생한 화재가 자선의 선미로 옮겨 붙고 있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한 점,④제2007남성호에 접현하고 있던 제701해진호 기관장 Q가 선박을 떠날 때 발전기와 냉동기 등 모든 기기가 정지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⑤제2007남성호 기관장 B가 화재발생 전날인 6일 08시 00분경 승선하여 적재된 어획물 등이 해동되지 않도록 제1호 발전기를 운전하여 냉동기를 가동시킨 후 같은 날 13시 00분경 제1호발전기와 냉동기가 작동되고 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떠났다고 진술한 점,⑥제2007남성호 선장 A와 조리장 V가 선미 취사장에 설치된 업소용 냉장고는 노후 되었고 언제 제조된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콘센트에 상시 연결되어 있었다고 진술한 점,⑦전선에 과전류가 흐르면 고온의 열과 함께 화염이 발생되는 전기적 특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제2007남성호에서 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이 선박의 선미 취사장에 설치된 냉장고 주변의 전원배선 플러그 단자와 콘센트 칼받이 단자에서 과전류가 흐르면서 고온의 열과 함께 화염이 발생하여 전선피복으로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2) 선박상태 확인 소홀태풍 피항차 부두에 계류하고 있는 선박은 정박당직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07남성호 선장은 선박을 떠나 동생집으로 이동하여 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주취상태에서 수면을 취하느라 화재발생 시까지 한 번도 선박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3)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선박에 설비된 발전기 등 기기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 기기의 작동상태 뿐만 아니라 발전기에서 공급되는 전원(220V)에 의해 작동되는 전기설비에 대해 수시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07남성호 기관장은 화재발생 전날일인 같은 달 6일 08시 00분경 이 선박에 적재된 어획물 등이 해동되지 않도록 제1호 발전기를 운전하여 냉동기를 가동시킨 후 같은 날 13시 00분경 제1호 발전기와 냉동기, 선미 취사장에 설치된 냉장고 등이 작동되고 있은 상태에서 선박을 떠나 있어 작동중인 기기 또는 전기설비 등을 점검하거나 정비하지 아니하였다.4) 화재화산 및 진압최초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제2007남성호는 무인상태에 있어 화재를 초동진압하지 못하여 이 선박 양현에 계류하고 있던 제701해진호와 제918성광호에 이어 제3003황금호, 3005황금호로 화재가 확산되었고, 이 화재선박의 계류줄이 불에 타 끊어지면서 외력의 영향으로 떠다니다가 안벽 가까이 계류중이던 2009해금호와 제2007남성호 선수쪽 계류열에 있던 제2005대륙호, 제2005풍경호, 제297해진호로 다시 화재가 확산되었고 서귀포해양경찰서 서귀포파출소, 서귀포시청, 해군 301방어전대, 119소방서 등이 출동하여 진화작업으로 화재발생 당일 08시 40분경 화재를 진압하였다.

다.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태풍 피항차 부두에 계류중이던 제2007남성호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미 취사장에 설치된 냉장고 주변의 전원배선 플러그 단자와 콘센트 칼받이 단자에서 과전류로 인한 고온의 열과 함께 발생한 화염이 전선피복으로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뒤 주변에 계류중인 다른 선박으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7남성호 선장으로서 태풍 피항차 부두에 계류하고 있는 동안 정박당직업무를 수행하거나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선박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계류 후 선박을 떠나 화재발생 시까지 한 번도 선박상태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어선의 통상적인 근무형태, 선원 또는 목격자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정결과로는 최초 화재선박 및 발화원을 확증하기 곤란하고 이 화재발생 후 3년 가까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07남성호 기관장으로서 발전기 등 기기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 기기의 작동상태 뿐만 아니라 발전기에서 공급되는 전원에 의해 작동되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정비를 유지하여 선박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발전기와 냉동기, 선미 취사장에 설치된 냉장고 등이 작동되고 있은 상태에서 선박을 떠나 화재발생 시까지 작동중인 기기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이 화재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어선의 통상적인 근무형태, 선원 또는 목격자 진술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화재감정결과로는 최초 화재선박 및 발화원을 확증하기 곤란하고 이 화재발생 후 3년 가까이 지난 점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태풍 피항차 계류중인 선박은 정박당직근무요원을 배치하거나 수시로 순찰을 통해 선박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발전기 등 기기가 작동하고 있는 동안 기기의 작동상태 뿐만 아니라 발전기에서 공급되는 전원에 의해 작동되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도 철저한 점검.정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태풍 피항차 부두에 계류중이던 제2007남성호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선미 취사장에 설치된 냉장고 주변의 전원배선 플러그 단자와 콘센트 칼받이 단자에서 과전류로 인한 고온의 열과 함께 발생한 화염이 전선피복으로 인화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뒤 주변에 계류중이던 다른 선박으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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