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6진강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동 수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6진강호 선 적 항경남 사천시 선박소유자B외 1인 총 톤 수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12. 22. 00:17경 사고장소 (좌초위치)북위 33도 14분 33초.동경 126도 35분 01초(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1마일 거리의 정방폭포 앞 해상)</span> 제2006진강호 2002. 5. 27. 전라남도 여수시 소재의 ㈜한국조선공업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길이 19.42 x 너비 5.60 x 깊이 1.64 m), 디젤기관 367㎾ 1기를 장치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자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2014. 11. 5. 선박검사를 받고 2017. 6. 8.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그림 1]과 같이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공소, 창고, 1번부터 6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연료탱크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로 상갑판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한 중앙선교형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AIS 등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6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주로 가거도나 마라도 인근해역에서 조기를 포획해 왔으며 2016. 12. 17. 11:0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진도 서망항을 출항하여 가거도 인근 해역에서 3일 간 조업 한 후 마라도 인근 해역으로 이동하여 조업하던 중 풍랑주의보가 발표되자 서귀포항으로 피항하기 위해 같은 달 21일 15:00경 조업지를 출발하여 같은 날 19:00경 서귀포 남방 3마일 해상의 정박지에 도착하였고 날이 밝으면 서귀포항에 입항할 계획으로 35㎜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닻줄에 연결된 30관 닻을 닻줄 길이 60미터 정도 내어 투묘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7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투묘 후 선장 A는 저녁을 먹고 조타실에 앉아 2~3시간가량 휴식을 취한 뒤 같은 날 23:50경 기관실로 내려가 점검을 하던 중 선저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를 듣고 기관실 밖으로 나오면서 좌초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제2006진강호는 같은 날 23:43경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닻줄이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절단된 후 서귀포 해안으로 떠밀려 같은 달 22일 00:17경 제주도 서귀포 남방 약 1마일 떨어진 정방폭포 앞 해상인 북위 33도 14분 33초, 동경 126도 35분 01초 지점에서 암초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7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4] 표류 후 좌초 시까지의 항적</span> 참고로, 제2006진강호 AIS 정보를 근거로 투묘위치.닻줄 절단시점 및 최초 좌초위치를 정리하면 아래표와 같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175"></img><span style="display:none;">추정시각위 치정박지 투묘2006.12.21. 19:00북위 33도 14분 02초, 동경 126도 34분 48초닻줄 절단2006.12.21. 23:43북위 33도 14분 02초, 동경 126도 34분 48초최초 좌초2016.12.22. 00:17북위 33도 14분 33초, 동경 126도 35분 01초</span> 이후 선장 A의 신고로 출동한 해경정 및 122구조대가 같은 날 02:25경 선원 8명을 모두 구조하였으나 제2006진강호 선체는 크게 파손되어 3등분으로 분리되었으며 이후 육상으로 인양된 후 폐선 처리되었다.투묘 당시 해상 날씨는 비가 내리는 가운데 바람은 북풍 초속 9.5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1.9미터 정도였으나 사고가 발생한 같은 날 24:00경에는 북서풍의 비바람이 초속 11.4~11.9미터로 불고 파고는 2.5미터 정도로 악화되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기상 악화이 선박이 서귀포 남방 약 3마일 해상에 위치한 정박지에 도착하여 투묘했을 때인 2016. 12. 21. 19:00경 해상상태는 풍속 9.5m/s, 유의파고 1.9m 정도로 투묘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후 기상이 나빠져 사고가 발생한 같은 날 23:43경에는 풍속이 11.9m/s, 유의파고가 2.5m로 악화되었다. 2) 선장의 정박당직 소홀선장 A는 가거도 해역에서 3일간 조업하다가 마라도 해역으로 이동한 후인 같은 달 20일 23:00경부터 같은 달 21일 05:00경까지 조업하면서 다른 작업선들과 연락하며 조업현황을 파악하느라 2시간 정도밖에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다.

이후에도 조업 감독 및 서귀포항으로의 피항 등의 사유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다가 같은 날 19:00경 서귀포 남방 정박지에 도착하여 투묘한 뒤 저녁식사를 마치고 조타실에 올라갔을 때에는 피로와 수면부족으로 조느라 기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을 감지하지 못하였고, 사고 발생 약 30분전부터는 기관점검 차 조타실을 비워놓고 기관실에 내려가는 바람에 제2006진강호가 닻줄이 끊기면서 표류되어 좌초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제2006진강호 선장이 피항차 서귀포 묘박지에 투묘대기 중 수면 부족 상태에서 악화된 기상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조타실을 비우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닻줄이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절단된 후 서귀포 해안으로 떠밀려 좌초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6진강호의 선장으로 기상악화 시 정박지에 투묘 중 닻 끌림 등 위험이 있을 경우 정박당직 보강.기관사용 및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등 주묘사고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였어야 하나 정박 중 피로 및 수면부족 등으로 조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기상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감지하지 못한 채 기관점검을 위해 기관실로 내려가면서 기상악화에 대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 선박의 닻줄이 높은 파고에 장력을 이기지 못하고 절단된 후 표류하다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 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상악화 대비 투묘 중 정박당직 철저투묘정박 시 기상악화에 대비하여 적정 파주력 확보를 위해 닻줄을 충분히 내어주고 닻 끌림 또는 닻줄절단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정박당직 보강, 기관사용 및 안전한 장소로의 이동 등 주묘사고에 대비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제2006진강호 선장이 피항차 서귀포 묘박지에 투묘대기 중 수면 부족 상태에서 악화된 기상상황을 인식하지 못한 채 조타실을 비우는 등 정박당직을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의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닻줄이 강풍과 높은 파도로 인해 절단된 후 서귀포 해안으로 떠밀려 좌초될 때까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8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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