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6진강호제11경남호 선 적 항사천시사천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9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07마력 1기 디젤기관.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제2006진강호 선장제11경남호 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4년 10월 6일 14시 08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3분 54초.동경 127도 07분 39초 (제주시 우도등대로부터 약 125도 방향, 약 9.8마일 해상)</span> 제2006진강호는 2006년 1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J조선에서 건조.진수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9톤, 길이 21.45미터, 너비 5.20미터 및 깊이 1.65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507마력(PS)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1년 1월 14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국 근해에서 꽃게, 조기, 병어, 새우, 혼획잡어 등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2011년 2월 1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6년 2월 1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2014년 10월 6일 09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006진강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한 가운데 출항하여 조업예정장소를 향하여 약 8.0∼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예정된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 같은 날 12시 50분경 제주시 우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 도착한 후 닻을 놓고 옥돔조업 준비를 하였다.선장 A는 선원실에서 선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고 조타실로 올라와 무전기, 어로장비 등을 점검하다 같은 날 14시 02분경 자선의 정횡 좌현 약 0.8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접근하는 상대선박 제11경남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상대선박이 자선을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계속 어로장비 등을 점검하였다.
이때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이후 선장 A는 어로장비 등을 점검하는데 열중하느라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한 채 2014년 10월 6일 14시 08분경 제주시 우도면 소재 우도등대로부터 약 125도 방향, 약 9.8마일 떨어진 북위 33도 23분 54초.동경 127도 07분 39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약 326도인 제2006진강호의 좌현 중앙부와 선수방위 약 056도인 제11경남호의 정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90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에, 시정은 약 6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11경남호는 2000년 12월 27일 경상남도 사천시 소재 K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경상남도 사천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 재질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다.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9톤, 길이 20.10미터, 너비 5.20미터 및 깊이 1.88미터이고, 주기관은 연속최대출력 600마력(PS)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 또한 이 선박의 조타실에는 레이더, 자기컴퍼스, 자동식별장치(AIS), 지피에스 플로터(GPS Plotter), 자동조타가 가능한 전동유압식 조타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2013년 10월 28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어업허가증을 교부 받아 전국 근해에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데 종사해왔으며, 선박안전기술공단 인천지부로부터 2013년 9월 16일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5년 8월 18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11경남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는 2014년 10월 6일 09시 50분경 선원실에서 아침식사 중 술을 마셨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20분경 선장 B을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소재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예정된 항로를 따라 [그림 1] 및 [표 1]과 같이 조업예정장소(제주시 우도 남동 약 10마일 해상)를 향해 약 8.0∼9.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선장 B는 서귀포항을 출항한 후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수동으로 타를 잡고,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를 3마일에 맞추어 사용하였으며, 같은 날 11시 00분경 지귀도 남방 해상을 통과한 후 자동조타로 변환하였다.이후 선장 B는 출항 전에 마셨던 술의 영향으로 부지불식간에 졸기 시작하였고, 진로 전방에서 정박하고 있는 상대선박 제2006진강호를 충돌 시까지 발견하지 못한 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양 선박이 충돌하였다.제2006진강호 선장 A와 제11경남호 선장 B는 “쿵”하는 충격음을 듣고 충돌 사실을 알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95"></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097"></img><span style="display:none;">시 각위 치속력선수방위시 각위 치속력선수방위위도경도위도경도10시 25분 42초N33°14.028E126°33.9489.016213시 10분 42초N33°20.058E126°59.9468.006210시 40분 42초N33°12.846E126°36.2169.011613시 20분 12초N33°20.628E127°01.2607.006611시 00분 12초N33°12.516E126°39.7569.007613시 30분 12초N33°21.228E127°02.6167.006011시 30분 12초N33°13.950E126°45.0788.006813시 40분 42초N33°21.918E127°03.9487.005812시 00분 12초N33°15.828E126°49.8969.006413시 50분 12초N33°22.548E127°05.1247.005012시 10분 12초N33°16.404E126°51.5109.006414시 00분 42초N33°23.268E127°06.5468.005412시 20분 42초N33°17.040E126°53.1247.006614시 05분 42초N33°23.646E127°07.2368.005212시 30분 12초N33°17.628E126°54.4266.006014시 06분 12초N33°23.688E127°07.3088.005612시 40분 12초N33°18.216E126°55.7588.006014시 07분 12초N33°23.766E127°07.4468.005612시 50분 12초N33°18.798E126°57.1087.007214시 08분 42초N33°23.880E127°07.6568.005013시 00분 12초N33°19.410E126°58.4888.006014시 09분 12초N33°23.904E127°07.7165.0064</span> 이 충돌사고로 제2006진강호는 조타실 및 좌현 중앙부 기관실 부위가 파손된 후 구조요청을 받고 출동한 제주해양경찰서(현 제주해양경비안전서) 경비정의 도움으로 배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기관실 손상부위를 통하여 해수가 유입되어 침몰되었고, 제11경남호는 선수부가 약간 손상되었다.침몰된 제2006진강호는 이후 선체가 수면으로 떠올라 한림항으로 떠밀려 온 후 폐선 처리하였고, 제11경남호는 제주시 소재 한림조선소에서 손상 부위를 수리하였다.제11경남호 선장 B는 같은 날 19시 07분경 제주해양경찰서(현 제주해양경비안전서)에서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에 대한 고찰1) 항법의 적용가) 항법적용에 전제가 되는 사실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제주시 우도면 소재 우도 남동 약 10마일 해상에서 침로 약 056도, 속력 약 8.0노트의 속력으로 항행 중인 동력선 제11경남호와 닻을 놓고 선수방위 약 326도인 상태로 정박 중이던 제2006진강호 사이에 발생하였다.나) 적용항법종래 항행 중인 선박과 정박 중인 선박 간의 항법에 대하여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의 상무를 적용하여 왔다.
그러나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른 선원의 상무규정은 2011년 「해상교통안전법」을 「해사안전법」으로 전부개정 중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행위내용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규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삭제되어 「해사안전법」에 수용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입법부는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서 선원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로서 선원의 상무와 특수한 상황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 규칙을 국내법인 「해사안전법」에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주의의무를 통합하여 “특수한 상황”의 주의의무로 수용했다고 해석될 수 있다.
즉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른 선원의 상무규정이 적용될 수 없을 경우 「해사안전법」제96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의 주의의무가 적용될 수 있다(중앙해심 제2015-001호).따라서 항행 중인 동력선은 정박 중인 선박과 만나 충돌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 정상적인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또한 이 선박은 같은 법 제63조(경계), 제64조(안전한 속력), 제65조(충돌 위험) 및 제66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등 모든 시계상태에서의 항법을 준수하여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정박 중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여 피하여야 한다.
그리고 정박 중인 선박은 규정된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여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함으로써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 상대선박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발광신호 또는 음향신호로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2) 제2006진강호의 경계소홀제2006진강호는 조업 차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사고당일 12시 50분경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닻을 놓아 정박하였다.
이 선박의 선장은 이른 시간에 조업장소에 도착하자 다른 선원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하고 조타실에서 혼자 어로장비 등을 점검하였고, 충돌 약 6분전인 자선의 정횡 좌현, 약 0.8마일 해상에 접근하는 제11경남호를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선박의 선장은 상대선박이 자선을 안전하게 통과하여 벗어날 때까지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만약 어로장비 등 점검작업으로 인해 주변 경계를 할 수 없을 경우 다른 선원으로 하여금 주변 경계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대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선박의 선장은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하여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상대선박에 대한 레이더 관찰 및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였으며, 또한 다른 선원을 경계원으로 배치하지 아니한 채 계속 어로장비 등의 점검작업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의 선장은 양 선박이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양 선박의 충돌로 “쿵”하는 충격음을 듣고 충돌 사실을 알았다.3) 제11경남호 선장의 주취 중 조타 및 졸음운항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에 있는 사람은 운항을 하기 위하여 선박의 조타기(操舵機)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해사안전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또한 항행 중인 동력선은 정박 중인 선박과 만나 충돌의 위험이 존재할 경우 정상적인 항법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으로 보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1경남호 선장은 조업 차 서귀포항을 출항하기 전 사고당일 09시 50분경 선원실에서 아침식사 중 술을 마셨다.
그리고 이 선박은 사고당일 10시 20분경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속력 약 8.0노트로 조업장소를 향해 항해하였고, 이 선박의 선장은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출항 전에 마셨던 술의 영향으로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부지불식간에 졸음운항을 하였다. 그 결과 이 선박의 선장은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제2006진강호를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양 선박의 충돌로 “쿵”하는 충격음을 듣고 충돌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 선박의 선장은 사고 발생 약 5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콜농도 0.095퍼센트로서 사고당시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혈중 알코올 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제11경남호를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한 것에 해당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주간에 제11경남호 선장이 술에 취한 채 혼자서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박 중인 제2006진강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2006진강호가 정박 중 레이더 관찰과 육안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1경남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연안 해역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사안전법」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타하여서는 아니되고, 또한 적절한 경계유지 및 선위확인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등 당직근무를 철저히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해사안전법」제4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11경남호를 조선하며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제11경남호가 진로 전방에 정박 중인 제2006진강호와 충돌할 때까지 제2006진강호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4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고발생 후 심판과정에서 자신의 과실을 뉘우친 점, 상대선박과 조기에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6진강호의 선장으로서 정박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고 주위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여 다른 선박이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할 경우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이 사람은 제2006진강호의 정박당직 중 제11경남호가 충돌 약 6분 전 접근하고 있었으나 상대선박이 자선을 피하여 지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어로장비 등에 대한 점검작업에 열중하느라 상대선박에 대한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양 선박이 충돌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충돌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장 또는 항해당직자는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술에 취하면 평상시 보다 주의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되기 때문에 선박소유자는 선장을 포함한 선원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조선하거나 조선을 지휘하지 않도록 교육 및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정박 중인 선박이라 할지라도 항해하는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항상 존재하므로 정박 중임을 표시하는 형상물을 설치함은 물론, 주변 경계를 철저히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에 대하여 사전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경남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항해당직 중 졸음운항을 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06진강호가 경계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3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9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