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6남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6남성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6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2년 3월 13일 01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23분 00초.동경 127도 45분 00초(서귀포 남남동방 약 180마일 해상)</span> 제2006남성호는 2006년 2월 27일 전남 목포시 소재 고려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1.59미터, 너비 4.86미터, 깊이 1.83미터, 연속최대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연승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2010년 9월 8일 정기검사를 받고 2015년 9월 7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1~5번 어창, 연료유탱크, 기관실, 선원실 등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는 기관실 위에 조타실, 선원실 위에 식당이 구획되어 있으며, 식당에는 아래층의 선원실로 통하는 계단이 있고, 선미갑판으로 나가는 출입문이 식당 뒤에 설치되어 있다.그리고 조타실에는 레이더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등 항해장비가 설치되어 있고 기관실, 선원실, 조타실에는 휴대용 소화기가 각각 2개씩 비치되어 있었으며, 조타실에는 기관실과 선미갑판에 설치되어 있는 폐쇄회로 TV(CCTV)의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어서 기관실과 선미갑판의 이상 유무를 조타실의 당직자가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있다.식당 뒤의 선미갑판에는 연승어구인 낚싯바늘을 해상으로 투승하는 투승기가 있으며, 작업을 위하여 작업등(500와트) 1개와 조명용 형광등 6개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 조명등 및 작업등의 전선 여러 가닥이 선미갑판 내벽을 거쳐 식당 안에 설치된 배전반에 연결되어 있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6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06남성호 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2012년 2월 29일 0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한국인 7명, 베트남인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서귀포 남동방 약 180마일 부근의 조업지로 향하였다.선장 A와 선원들은 조업지에서 매일 갈치 연승어업을 하였으며, 같은 해 3월 12일 22시 00분경 그 날의 조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선박의 모든 조명등과 작업등을 밝게 켠 상태로 닻을 내리고 정박하였다.정박 중 선장 A는 정박당직자를 배치하면 당직자는 다음 날 주간에 휴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업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에게 휴식을 취하도록 하였으며, 선원들은 같은 날 10시 40분경부터 선원실에서 잠을 자고, 선장 A는 같은 날 11시 20분경부터 조타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이렇게 모든 선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중 베트남인 선원 C가 2012년 3월 13일 01시 20분경 서귀포 남남동방 약 180마일 거리의 북위 30도 23분 00초.동경 127도 45분 00초 해상에서 나무가 타는 것 같은 소리를 듣고 일어나 선원실에서 계단을 통하여 식당으로 올라가 보니 열려 있는 식당 뒷문을 통하여 선미갑판으로부터 화염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선원 C가 화재를 발견할 당시 연기는 별로 나지 않고 불꽃이 환하게 보였으며, 선원 C가 화염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자 선장 A와 선원들이 잠에서 깨어나 소화기와 해수 펌프를 이용하여 화재를 진화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점점 거세게 일어나 진화가 어려운 상태가 되자 선원들은 선수갑판으로 피신하고 선장 A는 조타실로 가서 중단파무선전화(SSB)를 이용하여 구조요청을 하였다.선장 A의 구조요청을 듣고 인근에 있던 어선 88풍경호가 약 20분 후에 도착하여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은 구조되었으나, 선원실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선원 2명은 구조되지 못하고 실종되었으며, 선체는 사고 당일 12시 00분경 전소되어 침몰하였다.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선수방위가 약 300도를 가리키고 있는 상태에서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9~13미터로 불고 파도는 약 1.5~2.5미터 높이로 일었으며, 연무가 끼어 시정은 약 0.5마일로 제한되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제2006남성호의 모든 선원들이 잠을 자고 있던 중 발생하여 최초 발화지점을 목격한 선원이 없고, 화재가 확산되어 선박이 전소되면서 침몰됨으로써 현장이 보존되지 않아 현장 감식이 불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당시 승선했던 선원들의 진술에 의존하여 발화지점, 발화원 및 가연성 물질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1)발화지점 검토베트남인 선원 C가 최초로 화재를 목격할 당시 좌현 선미갑판으로부터 열려 있는 식당 뒷문을 통하여 화염(불꽃)이 식당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식당 뒤쪽 출입문 근처의 선미갑판에서 발화되었다고 판단된다.2) 발화원 검토발화지점이 식당 뒤쪽 출입문 근처의 선미갑판으로 판단되므로 선미갑판에서 발화원이 될 수 있는 시설을 살펴본다.선미갑판 상부 구조물에는 작업등과 조명용 형광등이 설치되어 있고, 이 전등의 전선이 선미갑판 내벽을 거쳐 식당 안의 배전반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 작업등과 형광등의 전기설비를 제외하고는 발화원이 될 만한 시설이 없다.그리고 선미갑판은 노출된 장소로서 파도가 치거나 안개가 끼면 습도가 높아져서 전기설비에서 누전이나 합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발화원은 이들 전기설비의 누전이나 합선 등으로 인한 고온의 단락 열과 불꽃으로 추정할 수 있다.3) 가연성 물질 검토전기설비의 누전이나 전선의 합선 등은 고온의 열을 발생하고, 이 열은 순간적으로 전선피복을 태우면서 전선이 붙어 있는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벽면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확산될 수 있다.

즉, 전선피복과 전선이 붙어 있는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벽면이 가연성 물질이 되었다고 판단된다.4) 정박당직자 미배치로 인한 화재발견 지연선미갑판에 설치된 CCTV의 모니터가 조타실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조타실에 정박당직자가 근무하고 있었다면 선미갑판에서 발생한 화재를 초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며, 초기에 자체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러나 선장 A가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모든 선원들이 잠을 자는 동안 화재가 발생하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하고 늦게 발견함으로써 화재를 진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조업지에서 야간에 조명등과 작업등을 모두 켜둔 상태로 닻을 내리고 정박하면서 정박당직자 없이 모든 선원이 잠을 자는 동안 선미갑판 상부 구조물에 설치된 조명등 또는 작업등의 누전이나 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선원 2명이 실종된 것은 화재가 선원실로 빠르게 확산되어 잠을 자고 있던 선원들이 선원실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6남성호의 선장으로서 닻을 내리고 정박 중에는 다른 선박과의 충돌 또는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박당직자를 배치하고 당직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선미갑판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초기 진화를 하지 못하여 화재가 확산되어 선박이 전소되면서 침몰에 이르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어선이 조업을 마치고 닻을 내린 채 정박할 때에는 항해 중인 다른 선박과의 충돌 또는 선박의 화재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정박당직자를 배치하고 당직을 철저히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전선은 노후 및 열기에 의한 열화로 피복이 손상되거나 절연저항이 불량하게 되므로 외관 점검 및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통하여 전선 상태를 확인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조업지에서 야간에 정박 중 선미갑판의 조명등 또는 작업등의 누전이나 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나, 선장이 정박 중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하여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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