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5해은호 선 적 항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29.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32킬로와트(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기관장선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3년 8월 31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9분 41초.동경 130도 54분 37초(울릉군 저동항 내 부두 계류 중)</span> 제2005해은호는 2001년 7월 3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서 이 선박의 주요 제원은 총톤수 29.0톤, 길이 22.23미터, 너비 5.00미터 및 깊이 1.57미터이고, 주기관으로 연속최대출력 432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필하여 2011년 7월 12일부터 2016년 7월 1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
정기검사 시 기관실 내부에 냉동설비를 추가 설치하였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 선수로부터 선수평형수탱크, 선수창고, 4개의 어창, 기관실(작업실 포함), 공소(기관실과 공수 좌.우현으로 연료유탱크 각각 2개) 및 선미창고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후부와 공소 위쪽의 상갑판에 연료유서비스탱크, 선원실 및 주방이 위치하고, 상갑판 위쪽에 조타실이 있다. 선원실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작성된 작업수칙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길이 8m x 너비 5m) 내부는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수로부터 주기관, 보조기관 2기 및 작업실 순으로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주기관의 왼쪽에 배전반이, 오른쪽에 냉동압축기가 위치하고 있고, 제1번 보조기관의 오른쪽에 냉동응축기와 배터리가 위치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1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05해은호의 기관실 내부 배치도</span> 이 선박의 소화설비에 대해 살펴보면, 기관실 내부에는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로서 분말소화기(용량 : 3.3kg) 2대가 기관실 선수 쪽 좌.우현에서 주기관을 향해 각각 1대씩 설치되어 있다.
또한 조타실과 선원실에는 분말소화기(용량 3.3kg) 각각 1대가 비치되어 있다. 그리고 상갑판 상의 기관실 입구에는 이산화탄소( )소화기(용량 4.6kg) 2대와 포말소화기(용량 9.0liter) 1대가 비치되어 있고, 안정기 화재방지를 위해 무인기관실용 자동소화장치로서 분말소화기(용량 4.8kg) 1대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와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5명(한국인 2명, 베트남인 3명)이 승선한 가운데 2013년 8월 30일 08시 40분경 오징어채낚기 조업 차 경상북도 영덕군 소재 강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 00분경 울릉도 동방, 약 8마일 해상의 조업장소에 도착하였고, 어탐 후 물돛(Sea anchor)을 놓고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하였다.베트남인 선원들은 자국어 이외 한국어와 영어를 거의 쓰거나 구사할 수 없어 조업 중 선원 상호간의 의사소통은 손짓과 몸짓 그리고 약간의 한국어로 하였으며, 선장 B는 베트남인 선원들에게 별도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1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다음 날인 8월 31일 00시를 기하여 태풍 ‘콩레이(KONG-REY)’의 영향으로 동해중부 전 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자 같은 날 6시경 조업을 마치고 어획물을 정리한 후 같은 날 08시 00분경 조업장소를 떠나 같은 날 09시 30분경 저동항에 입항하여 부두에 계류하였다.
이때 제2005해은호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본선의 우현에 어선 동진호를, 그리고 좌현에 같은 선단 소속의 어선 청진호를 두고 접현 계류하고 있었다.이 선박이 저동항에 계류 중 베트남 선원 3명은 휴식을 취하며 선내에 있었고, 기관장 A는 같은 날 11시 00분경 기관실내 공구함 등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3단 높이의 선반(길이 1.6m x 높이 1.0m)을 제작.설치하고자 선수 상갑판 위에서 철제 앵글(규격 : 50mm x 50mm)을 절단하였고, 이때 청진호 기관장 D가 함께 작업을 도왔다.한편 선장 B는 같은 날 16시 30분경 상갑판 위에서 철제앵글 절단작업을 하는 기관장 A와 청진호 기관장 D를 발견하고, 기관장 A에게 “무슨 작업을 하느냐”고 묻자 기관장 A가 “기관실에 선반을 하나 만들려고...”라고 대답하기에 물을 떠다 주는 등 약 10분간 작업을 도와준 후 “안전하게 작업하라”고 당부하고 본선을 떠나 계류 중인 다른 어선의 선장들과 어판장 쪽으로 이동하였다.기관장 A는 철제앵글 절단작업이 완료되자 기관실 내부의 선반 설치 및 용접장소 부근에 있던 상자(Box) 3개와 그 위의 헝겊뭉치(선박에서는 ‘웨이스’라고 말한다) 약 1킬로그램 등을 작업장소로부터 70~80센티미터 정도 떨어지도록 치우고, 기관실 바닥(재질 : 나무)에 한 바가지의 물을 뿌린 후 기관실 입구에 비치되어 있던 분말소화기 1대와 20리터들이 물 한통을 주변에 놓아두었으며, 환풍기를 작동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날 17시 00분경부터 기관실 내부의 보조기관과 작업실 사이의 공간에서 용접작업을 하였고, 용접작업 중 생긴 연기가 기관실 내부에 가득차면 용접작업을 일시 중단하여 연기를 환풍구로 배출한 후 다시 시작하였으며, 같은 날 17시 35분경 저녁식사를 위해 용접작업을 중단하였다.
기관장 A는 용접작업을 중단한 후 기관실 내부를 살펴보고 용접장소에 물을 한 바가지 붓고 기관실을 빠져나와 청진호 기관장 D와 함께 하선하여 식당으로 이동하였고, 이때 베트남 선원 3명은 선미 갑판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베트남인 선원 E는 날 18시 00분경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발견하고 어판장에서 다른 어선 선장들과 커피를 마시고 있던 선장 B에게 달려가 황급히 몸짓으로 위험상황을 알렸고, 이에 선장 B는 즉시 본선으로 달려가면서 기관실에서 연기가 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기관장 A는 같은 날 18시 05분경 식당에서 함께 있던 청진호 기관장 D가 선장 B와 함께 있다가 화재 현장에 도착한 청진호 선장으로부터 전화 연락을 받고서야 화재 발생을 인지하였다.선장 B는 승선하자마자 기관실로 들어가 기관실 내 작업실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후 조타실로 올라가 기관실 환풍기 스위치를 끄고, 조타실에 비치된 분말소화기를 들고 기관실로 다시 내려갔으나, 많은 연기로 기관실 진입이 불가하여 기관실의 양쪽 출입문을 닫아 공기 공급을 차단한 후 조타실 후미에 위치한 기관실 환풍구를 통해 분말소화기와 물을 분사하였다.
그러나 진화작업에 별 진전이 없자 기관실 출입구를 다시 열어 주변 어선들로부터 공급받은 물과 휴대용 소화기를 분사하였고, 울릉파출소장 정원태가 같은 날 18시 15분경 순찰 중 화재를 목격하고 119치안센터 등에 상황 전파하여 같은 날 18시 20분경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 2대가 화재 진화에 참여하였다.또한 이 선박은 주변의 다른 선박들로의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른 선박들로부터 분리시킨 후 민관 합동으로 진화에 힘쓴 결과, 화재는 같은 날 21시 00분경 진압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2013년 8월 31일 00시 00분부터 동해중부전해상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되어 북풍이 초속 약 10~13미터로 불었으나, 저동항 내 파고는 약 0.1미터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흐린 날씨에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이 선박은 이 사고로 기관실 내부가 전소되었고 화재 진화 과정에서 소화수 분사 등으로 인하여 선원실 일부가 손상되었다.
이후 이 선박은 후포항으로 예인되어 후포항 소재 해동조선소에서 수리를 완료한 후 2013년 12월경부터 운항 및 조업을 재개하였다. 또한 이 선박은 2013년 12월 05일 선박소유자가 F로 변경되었고, 선명도 9청진호로 변경되었으며, 기관실 내부에 자동소화기(분말 3.3kg)를 1대 추가하여 3대 설치하였다. 그리고 2014년 1월 17일 주기관을 연속최대출력 529킬로와트(kW)의 디젤기관 1기로 변경하였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부에서 공구함 보관용 선반 설치를 위하여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에 그 원인을 살펴보기로 한다.1) 화재발생에 대한 검토화재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가연성물질, 발화원 및 산소 등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이 화재사건은 대기로 가득 찬 기관실에서 발생하였으므로 3가지 요소 중 산소는 충분히 존재하였다. 이에 가연성물질 및 발화원에 대해 검토하도록 한다.가) 가연성물질기관실 내부의 용접작업 장소 부근에는 70~80센티미터 거리에 상자 3개와 헝겊뭉치 약 1킬로그램이 있었고, 또한 기관실 바닥은 나무로 되어 있었다.
기관실내 헝겊뭉치는 작업 중 발생한 기름의 제거 등 청소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대부분 그 재질이 섬유(면)이다. 섬유(면)의 착화온도는 식물성 섬유의 경우 섭씨 약 400도이고, 동물성 섬유의 경우 섭씨 약 600도이다. 또한 일반 목재의 경우에는 인화점이 섭씨 240~270도이고, 발화점이 섭씨 426~435도이다.(「소방학개론」, 전국대학소방학과교수협의회, 2008).따라서 헝겊뭉치는 대기로 가득 찬 기관실 내부에 섭씨 400~600도 이상의 발화원이 있을 때 착화 또는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제2005해은호 기관실 바닥의 목재는 기름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일반 목재의 인화점 및 발화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다. 다만 기관장이 용접작업 전에 물을 뿌렸고, 용접작업을 중단한 후 저녁식사를 위해 기관실을 빠져나오기 전에 물을 재차 뿌렸기 때문에 기관실 바닥의 목재에 용접불똥이 점화되거나 용접 중 목재가 착화점 이상까지 가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본다.나) 발화원과 기관장의 안전관리 소홀용접 작업 시에는 전류가 너무 세거나 용접봉과 용접 대상 사이에 물기가 있을 수 있고 온도 차가 클 경우도 있어 용접 불똥(불티)이 수시로 발생하는데 이 불똥(불티)은 최대 섭씨 2,000도에 달하고, 용접자가 용접 불똥이 튀어 떨어지는 상황을 볼 수 없다.
따라서 용접자는 작업 현장 전에 용접 불똥이 떨어질 수 있는 범위 내의 모든 가연물질을 제거하거나 방지포 등으로 덮어야 한다(「화재조사(Ⅰ)」, 중앙소방학교, 2007).용접작업과 관련하여 「소방기본법」에서는 불꽃을 사용하는 용접작업 현장의 반경 5미터 이내에는 소화기를 비치하고, 반경 10미터 이내에는 가연물질을 쌓아두거나 놓아두지 말며 가연물질의 제거가 곤란할 경우에는 방지포 등으로 방호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소방기본법 시행령」제5조제1항 및 [별표 1] 참조).따라서 기관장은 기관실 내부의 좁은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행하면서 작업 전에 기관실 내부의 용접작업 장소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10미터 이내의 가연물질을 제거하거나 제거하기 곤란할 경우 방지포로 덮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기관장은 용접작업 장소 부근에 분말소화기는 비치하였으나, 상자 3개와 헝겊뭉치(재질 : 면) 약 1킬로그램을 용접작업 장소에서 70~80센티미터 정도 떨어지도록 치운 후 방지포 등으로 상자와 헝겊뭉치를 덮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6321"></img><span style="display:none;"></span> 다) 소 론위에서 검토한 바를 정리해 보면, 기관실 내부에 보관되어 있는 청소용 헝겊뭉치는 착화점이 섭씨 400~600도로써 섭씨 520도에서 1,500도의 용접 불똥(불티)이 헝겊뭉치에 튀어 붙을 경우 점화되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그러나 기관장은 헝겊뭉치를 용접작업 장소에서 70~80센티미터 떨어진 장소에 두고 방지포 등으로 헝겊뭉치를 덮어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그 결과 기관실 내부의 좁은 장소에서 용접작업 중 발생한 불똥(불티)이 헝겊뭉치에 점화됨으로써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선원의 교육훈련과 비상대비대응조치에 대한 고찰여객선과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평수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을 제외한다)의 선장은「선원법」상 비상시에 조치하여야 할 해원의 임무를 정한 비상배치표(Emergency station bill)를 선내의 보기 쉬운 곳에 걸어두고 선박에 있는 사람에게 소방훈련, 구명정훈련 등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선원법」제15조).따라서 제2005해은호는 총톤수 29.0톤의 어선으로서「선원법」상 비상배치표를 선내 걸어두고,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선박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승선 중인 외국인 선원 3명이 화재를 초인한 후 적기에 초기 진화가 이루지지 아니하여 기관실이 전소할 정도의 큰 피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선원의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훈련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제2005해은호에는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있으며, 선장과 기관장이 한국인이고, 선원 3명이 베트남인이다.
베트남인 선원들은 자국에서 한국어교육을 받거나 한국어능력시험(한국산업인력공단 주관, 200점 만점 80점 이상일 경우 합격)을 통과하고, 국내에서 승선 전 수협중앙회를 통해 한국어, 한국문화의 이해, 어업기초기능, 어업안전보건, 근로계약서 주요내용 및 고충상담 방법 등에 대해 2박 3일 좌학(座學) 교육을 받는다. 그러나 제2005해은호에 승선 중인 베트남인 선원들은 한국어와 영어 구사능력이 거의 없었다. 따라서 한국인과 베트남인 상호 간에는 조업 중 주로 간단한 한국어와 몸짓·손짓 등으로 의사소통을 하였다.
그리고 베트남인 선원들은 선원실에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작성된 작업수칙이 벽면에 부착되어 있었으나,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 실정이었고, 선내 비치된 소화기의 종류 및 장소와 그 사용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 또한 선장 또는 기관장은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없어 베트남인 선원을 대상으로 조업 중 안전수칙에 대한 교육과 소화 및 퇴선훈련 등 비상대비훈련을 실시할 수 없었다.그 결과 제2005해은호의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선내에 있던 베트남인 선원 3명은 화재 발생 사실을 알고 즉시 휴대용 소화기를 사용하여 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육상에 있는 선장에게 화재 사실을 알려주기만 함으로써 초기 진화시기를 놓쳤다고 판단된다.3) 기관장의 자격에 대한 검토제2005해은호는 총톤수 29.0톤으로서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이 선박의 건조일자가 2001년 7월 3일로서 2008년 10월 1일 이전에 건조되었기 때문에 「선박직원법 시행령」상 소형선박의 톤수조정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하여 소형선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선박에는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선장이 승선할 경우 「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박에는 유효한 4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기관장이 승선하였고, 기관장이 승선 중 기관실 내부에서 용접작업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그 화재의 원인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에 사고당시 기관장의 자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선박직원법」상 최저승무기준은 선박소유자가 준수하여야 할 최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선박소유자가 규정된 최저승무기준보다 높은 수준의 해기사를 선박직원으로 승무시키는 것은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바람직한 조치이다. 또한 「선박직원법」상 유효한 소형선박조종사 면허를 소지한 자는 해기사이고, 해기사로서 선박에 승선하여 선장, 항해사, 기관장, 기관사 등의 직책으로 근무하는 자를 선박직원이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선박직원은「선원법」상 승선공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기관장은 제2005해은호에 승선 시 「선원법」상 승선공인 절차에 따라 기관장으로 승선공인을 하였고, 실제 승선 중 기관장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였다.따라서 기관장은 사고당시 「선박직원법」상 유효한 4급기관사 면허를 소지한 선박직원에 해당한다.4) 기관실내 자동소화장치제2005해은호는 앞서 “기관장의 자격”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에 해당되고, 주기관은 조타실에서 원격으로 조종하고 기관운전 중 선원이 기관실에 계속적으로 배치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 선박의 기관실은 「어선설비기준」상 무인기관실에 해당하여 기관실에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자동소화장치는 섭씨 90도 이상 110도 이하의 온도에서 작동되어야 한다. 이에 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에는 주기관 화재예방을 위하여 2대의 자동소화장치를 화재지점으로부터 약 7미터 떨어진 기관실 내 선수 쪽의 좌.우현에 각각 설치하였다.선장 및 기관장은 이 사고로 2대의 자동소화장치가 작동하였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동해해양경찰서에서 작성한 수사보고(화재 이동경로와 사진 34장 포함) 내용 중에서도 그러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자동소화장치가 화재발생 지점으로부터 약 7미터 떨어진 위치에 설치되어 화재가 이미 확산된 후 작동하여 초기 진화의 효과가 없었을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선박소유자는 이 사고 후 기관실 내부에 기존의 선수 쪽 2대에 추가하여 선미 쪽에 1대를 추가 설치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장이 기관실 내부에 공구함 등을 보관하기 위한 철제선반을 제작.설치하기 위하여 용접작업을 하기 전에 헝겊뭉치 등 가연물질을 기관실 밖으로 치우거나 방지포로 덮어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헝겊뭉치에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다. 또한 화재 발생 후 초기 진화에 실패하여 기관실이 전소한 것은 선장이 외국인 선원에 대한 소화훈련 등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사건의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5해은호의 기관장으로서, 기관실 내부의 좁은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하고자 할 경우 작업 전에 용접작업 장소로부터 10미터 이내의 헝겊뭉치 등 가연물질을 제거하거나 제거하기 곤란할 경우 방지포로 덮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을 발생케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2005해은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원들에게 작업 중 안전수칙 및 소화훈련 등 적절한 선내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소화훈련 등 안전교육을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해 외국인 선원이 화재를 발견하고도 초기 진화작업을 행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화재사건으로 기관실이 전소하게 한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교 훈가. 용접작업 중 불똥은 섭씨 520도에서 1,500도에 달하고 작업 현장의 반경 11m까지 날아갈 수 있다. 기관실 내부의 좁은 장소에서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용접 불똥이 헝겊뭉치(착화온도 섭씨 400~600도) 등 가연물질에 튀어 화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전 가연물질을 기관실 밖으로 치우거나 가연물질을 방지포로 덮어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연근해 어선에 승선 중인 대부분의 외국인 선원들은 자국어 이외 한국어 및 영어를 읽거나 구사할 수 없다. 또한 어선의 선장 또는 한국인 선원은 영어 또는 외국인 선원의 자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연근해 어선에서는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상호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외국인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연근해어선에서 조업 중 안전수칙과 소화.퇴선훈련 등 비상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 선원의 안전을 위하여 외국인 선원이 이해할 수 있는 자국어로 작성하여 선박에 배부하고 적절히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인 선원과 외국인 선원 상호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인 선원들에게 외국인 선원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기관실 내 용접작업 중 안전관리 소홀로 용접불똥이 가연성물질에 점화되어 발생한 것이나, 외국인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소홀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다만, A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8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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