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5해은호 선 적 항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2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32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PH-S7-03-0158) 사고일시2007년 10월 23일 02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26분 00초.동경 129도 34분 06초(창포말등대 기점 진방위 064도 약 840미터)</span> 제2005해은호는 2001년 7월 3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 FRP 조선(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2.23미터, 너비 5.00미터, 깊이 1.57미터, 출력 432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하여 2006년 7월 12일부터 2011년 7월 11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전국근해를 조업구역으로 하는 근해채낚기 어업 허가를 받아 오징어채낚기 어업에 종사해 오던 중, 2007년 10월 20일 09시 30분경 경상북도 죽변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장소인 구룡포 동방 30마일(81-3해구) 해상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의 배치구조는 상갑판상에 조타실이 있고, 상갑판하부에 선수창, 어창(1, 2, 3, 4, 5번), 기관실, 선원실, 어창(6번), 선미창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장소에 도착하여 선박의 좌.우현 및 선미갑판에 설치된 자동조상기 19대로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한 후, 주로 야간에는 선원들을 지휘.감독하며 조업을 하였으며 주간에는 조업변경에 따른 이동으로 휴식을 충분히 취하지 못한 상황 하에서 같은 달 22일 22시 30분경 어획이 부진하자 새로운 조업장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진침로 280도 속력 9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자동조타 상태로 항행하기 시작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29"></img><그림 1. 제2005해은호 운항상황도>해양사고관련자 A는 혼자서 조타와 경계업무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변경된 조업장소를 향하여 항진하던 중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수면상태에 빠져 선박이 예상 조업장소를 지나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향하여 진행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졸음운항을 계속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면상태에 빠져있는 사이 해안으로 향하여 계속 진행하던 제2005해은호는 2007년 10월 23일 02시 30분경 북위 36도 26분 00초.동경 129도 26분 06초 지점인 창포말 등대 기점 001도 840미터 해상에서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31"></img><그림 2. 좌초위치 부근>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7-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0.5미터, 시정은 2마일 이상으로 양호한 상태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배가 암초에 부딪히며 “꽝”하는 소리에 놀라 수면상태에서 깨어나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선원 B에게 선내 점검을 지시하여 확인한 결과 기관실이 침수되는 것을 확인하고는 수협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함과 동시에 주변에서 항행중인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총톤수 29톤인 쌍용호에 접근하여 그 선박의 양수기로 기관실에 들어온 해수를 배출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배출작업을 계속하였으나 기관실의 침수량이 줄어들지 아니하여 다시 선내점검을 실시하여 보니 제1번 어창 선저에 파공이 생겨 해수가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고 즉시 기관실에 설치된 제1번 어창 배수 파이프의 밸브를 닫아 기관실이 침수되지 아니 하도록 조치한 후, 같은 날 06시 00분경 위의 쌍용호에 예인을 요청하였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쌍용호의 예인으로 후포항에 도착하여 확인결과 가로 1미터, 세로 1미터 정도의 파공이 있어 수리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33"></img><그림 3. 제2005해은호 손상부위 사진>2.증 거가.증거세목1)포항어업정보통신국 발신의 어선사고(좌초)발생보고 모사전송2)포항해양경찰서 발신의 침수선박 상황보고서 모사전송3)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5) 어선 제2005해은호 파공부위 사진나.증거설명1)사고일시는 포항어선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좌초)발생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2)사고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위치에 관한 진술과 포항어선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좌초)발생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의견진술서 중 기재 등을 참조.종합하여3)제2005해은호의 제원, 출항경위, 조업형태, 조업장소의 이동에 관한 사항, 사고 발생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과 기재 또는 그 종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혼자서 조타와 경계업무 등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변경된 조업지를 향하여 항진하던 중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수면상태에 빠져 선박이 예상 조업장소를 지나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향하여 진행하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채 졸음운항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5) 제2005해은호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면상태에 빠져있는 사이 해안으로 향하여 계속 진행하여 수중암초에 좌초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6) 당시의 기상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항해당직을 수행하는 자는 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또한, 장기간의 과중한 업무부하는 피로를 가져오며, 피로는 인간의 부주의를 유발시켜 해양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선장의 업무가 피로를 유발할 수 있을 만큼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하게 분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선장은 오징어 채낚기 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의 조업 특성상 주로 야간에는 선원을 지휘.감독하며 조업을 하고 주간에는 휴식을 취하는데, 조업상황에 따라 조업장소 변경으로 선박을 이동시킬 경우 직접 항해당직을 수행함으로 인하여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가 점차 누적되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이러한 선장의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누적 현상을 피하기 위해서는 조업장소 변경에 따른 이동 거리를 줄이거나 연속적인 조업장소 변경을 피하는 등 선장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제2005해은호는 구룡포 동방 약30마일 해상에서 2007년 10월 20일 18시 00분경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개시하여 이틀 동안 연속적으로 조업과 조업장소 이동을 반복하며 조업을 계속하여 왔는데, 어획이 부진하자 야간임에도 조업장소 변경을 위하여 선장 혼자서 조타와 경계를 하며 항해당직을 수행하다가 누적된 피로를 견디지 못하고 수면상태에 빠진 사이 예정 조업장소를 지나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진행하여 수중암초에 좌초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수면상태에 빠져 선박이 예정 조업장소를 지나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5해은호 선장으로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동안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에 주지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나, 조업 및 연속적인 조업장소 변경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조업장소 이동을 위한 항해당직 근무 중에 수면상태에 빠져 선박이 예정 조업장소를 지나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여 암초에 좌초되도록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 사고방지교훈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선장뿐인 어선의 경우 선장이 적절한 휴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의 누적이 졸음운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장은 이러한 피로누적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조업장소 변경에 따른 이동 거리를 줄이거나 연속적인 조업장소 변경을 피하는 등의 선박운용으로 선박과 인명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당직 수행 중 수면상태에 빠져 선박이 예정 조업장소를 지나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2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동해심 제2008-11호(2008. 6. 30)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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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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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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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2005해은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2005해은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29.00톤, 길이 22.23미터, 출력 432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북 영덕군 강구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인 제2005해은호가 2007년 10월 20일 09시 30분경 소유자 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죽변항에서 출항하여 같은 날 18시 00분경 조업지인 81-3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22일 22시 30분경 어획부진으로 조업장소를 변경하기 위하여 항행 중 같은 달 23일 02시 30분경 북위 36도 26분 00초.동경 129도 26분 06초 지점인 창포말 등대 기점 001도 840미터 해상에서 수중암초에 좌초된 사건으로, 암초와 접촉한 1번 어창 선저외판이 파공.손상되었다.주 문이 좌초사건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수면상태에 빠져 선박이 예정 조업장소를 지나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판시사항이 좌초사건은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수면상태에 빠져 선박이 예정 조업장소를 지나 수심이 얕은 해안으로 진행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함.2.관련법규선원의 상무 : 항해당직 중 준수되어야 할 원칙3.참조판례부해심 제2007-50호, 목해심 제2007-12호교 훈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자가 선장뿐인 어선의 경우 선장이 적절한 휴식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업무과중에 따른 피로의 누적이 졸음운항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선장은 이러한 피로누적 현상을 피하기 위하여 조업장소 변경에 따른 이동 거리를 줄이거나 연속적인 조업장소 변경을 피하는 등의 선박운용으로 선박과 인명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졸음운항, 어선, 좌초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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