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5덕수호.어선 제11해신호.어선 제77건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502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5덕수호 제11해신호제77건영호 선 적 항목포시 목포시 서산영광군 홍농읍 선박소유자A CD 총 톤 수39톤 38톤29톤 기관종류.출력디젤.720마력 1기 디젤.490마력 1기디젤.720마력1기 해양사고관련자AB없음없음 직 명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2009년 1월 29일 0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06초.동경 126도 23분 12초(전남 목포시 내항 동명부두 선착장)</span> 제2005덕수호는 2004년 9월 경남 남해군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9톤(L21.65 x B6.06 x D1.93미터), 출력 7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2007년 5월 4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합격하여 2009년 9월 14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의 선체구조는 상갑판하에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 선미청수창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상갑판상 기관실 위로 조타실, 그 뒤로 기관실 천창, 식당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에는 주기관과 선내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부두 및 선착장에 정박 또는 계류할 때에는 주기관 및 발전기를 모두 운전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조타실의 항해 장비 및 통신설비와 식당 및 선원실에 설치된 전기설비 및 전등은 축전지(Battery)로 부터 전원이 공급되어 사용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로부터 식당으로 공급된 전원은 식당 안 벽에 설치된 분전반에 의하여 식당등(燈), 선원실등, 선미통로등, 후미투광등, 식수펌프 및 콘센트 등(等)으로 보내도록 각각의 스위치에 연결되어 있어, 이 스위치들을 작동(on-off)하여 원하는 곳에 전원을 보내어 사용하고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는 이 선박에 2007년부터 기관장으로 승무한 이후, 전기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선내 전기 절연저항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정비를 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에 의한 점검.정비도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항하여 왔다.기관장 B는 선내 배전선들의 절연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운항하다가 2008년 8월경 식당 안의 조명전등용 배전선 상태가 좋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외부 수리업체와 함께 보수작업을 하였으나, 불량한 배전선과 손상된 전등커버를 완전하게 신환.정비하지 않고 조업이 한가한 비수기 때 하려고 부분적인 수리만 하고 일부 불량한 곳을 남겨 놓았을 뿐만 아니라, 분전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지 아니한 채 운항하였다기관장 B는 2009년 1월 28일 오전에 갑판장 박영준을 비롯한 선원들과 다음 날 출어준비를 하고자 목포시 용당부두 부근 유류바지로 가서 연료유를 전 탱크에 적재하고 동명부두 선착장으로 돌아와 선착장에 다른 선박에 3번째로 계류한 어선 제11해신호 좌현에 접현.계류 하였으며, 이후 미상의 시간에 어선 제77건영호가 제2005덕수호 좌현에 접현.계류하였고 그 이후로 선명 미상의 다른 어선 2척이 제77건영호 우현으로 추가 접현.계류하였다.기관장 B는 제2005덕수호를 제11해신호에 접현.계류 후, 선원들이 같은 날 12시 00분경 모두 하선하여 귀가 하면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정박당직에 임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신도 귀가 하고자 식당 출입문을 잠그고 선박을 떠날 때 선박안전과 화재예방을 위하여 선원실과 식당 소등(消燈)은 물론, 선내 전원을 모두 차단한 후 떠나야 함에도 선원들이 새벽에 귀선 시 선원실이나 식당에 쉽게 불을 켜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같은 시 30분경 하선한 관계로 축전지로부터 선원실, 식당 등에는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 상태였다.이때, 제2005덕수호 선미 갑판에는 조업용 로프, 플라스틱 재질의 빈 고기상자(가로 약 50센티미터, 높이 약 30센티미터, 폭 약 30센티미터) 약 1,000개 등의 어구가 적재 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목포시 내항 동명부두 선착장(북위 34도 47분 06초.동경 126도 23분 12초) 제11해신호에 접현.계류되는 동안 계속하여 파도와 바람에 의하여 요동하고 특히, 다른 선박이 주위를 항해 할 때 발생하는 발산파에 의한 선체 운동 때문에 식당 안의 노후.열화된 배전선 간 또는 조임상태가 불량한 분전반의 각 연결 부위에 마찰이 발생하여 단락(합선) 위험이 있었다.기관장 B는 같은 달 29일 00시 50분경 식당 안에 설치된 배전선 중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선이 계속되는 선체 운동에 의하여 배전선간 마찰을 일으키며 단락되자 열과 불꽃(Spark)을 발생시켜 배전선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시키고 곧 이어 식당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으나 본인을 포함한 전 선원이 선박을 떠나 있어 이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발생된 이 화재는 제2005덕수호 식당과 선미 갑판에 적재한 조업용 로프, 어구 등을 전소시키며 불꽃이 우현에 계류한 어선 제11해신호와 좌현에 계류한 어선 제77건영호로 날아 가 확산 되었으나, 화재신고(119)를 받고 출동한 목포시 소방서에 의하여 같은 날 1시 10분경 3척의 화재가 모두 진압 되었다.기관장 B는 집에서 쉬고 있다가 같은 날 1시 00분경 선장 A로부터 선박화재발생 사실을 듣고 급히 출발하여 선박에 도착했으며, 같은 시 10분경 현장 도착 시 화재는 소방서에 의하여 진압 된 것을 보았다,한편,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제2005덕수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2009년 1월 28일 오전에 갑판장 박영준으로 하여금 출어 준비를 위하여 목포시 서산동에 위치한 수협공판장에서 얼음과 용당동 부근 기름바지에서 연료를 적재하게 한 후, 같은 달 12시 00분경 목포시 내항 동명부두 선착장에 계류 시 선원들로 하여금 정박당직에 임하게 하여 선박의 화재사고 예방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과 기관장이 같은 시 30분경 선박을 떠날 때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여야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선원들이 선박을 떠나게 함으로써 선박을 무인상태로 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29일 1시 00분경 집에서 쉬는 가운데 목포해양경찰서 동명동 파출소 직원으로부터 제2005덕수호의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받고 즉시 기관장 B에게 연락하고 출발, 같은 시 10분경 제2005덕수호에 도착하였으나, 목포시 소방서에 의하여 화재는 이미 진압된 상태였다.한편, 어선 제11해신호(총톤수:38톤, 길이:50m, 선적항:목포시, 선질:강화플라스틱) 선장 이재환은 같은 달 28일 미상의 시간에 목포시 내항 동명부두 선착장에 2척의 선박이 계류하고 있는 곳에 3번째로 접현.계류 한 후 제11해신호를 떠났다가 같은 달 29일 1시 10분경 다른 선박의 선원으로부터 화재 사실을 듣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화재는 이미 진압된 상태였다.또한, 어선 제77건영호(총톤수:29톤, 길이:21.08미터, 선적항: 영광군 홍농읍, 선질:강화플라스틱) 선장 E는 제주도 근해에서 조업을 하다가 같은 달 28일 미상의 시간에 동명부두 선착장에 계류하고 있는 제2005덕수호 좌현에 접현.계류한 후, 제77건영호를 떠났다가 같은 달 29일 1시 10분경 목포해양경찰서 동명출장소로부터 화재사실을 통보받고 현장에 도착하였으나, 화재는 이미 진압된 상태였다.이 화재로 인하여 제2005덕수호는 조타실 뒤편 식당이 전소되고 선미 갑판에 적재 하였던 고기상자와 로프들이 모두 소실 되었고, 제11해신호는 레이더 스케너와 어구(고기상자 약 250개), 제77건영호는 텔레비전(TV) 안테나 및 어구(고기상자 약 250개))가 녹아내리고 소실되는 손상을 입었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 선내 화재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는 담뱃불, 선내 화기 취급미숙 등의 실화(失火)로 인한 것과, 선박에 설치된 수많은 기관 및 전기관련 기기로부터 발생되는 화재로 크게 나눌 수 있다.특히, 어선이나 소형선박에서 발생하는 화재의 발생빈도는 일반적으로 기관실 → 취사실(Galley) → 선실 → 화물창 및 조타실 순으로 나타난다. 이에 실화를 제외한 화재원인이 되고 있는 중요 부분은 다음과 같다.가) 기관실 : 기관실에 거치된 주.보기관의 배기가스의 통로인 폐기관으로부터 발생되는 과열, 기관실에 보유된 연료유 및 유성혼합물 등의 가연성 물질, 기관실에서 행해지는 용접작업시의 열과 불꽃, 설치된 전선 및 전동.전열기기의 과열과 단락나) 취사실 : 취사용 전열기.가스용기, 설치된 전등 및 배전선의 과열 및 단락다) 화물창(어창) : 인화성가스를 발생시키는 위험성 화물, 화물창 또는 어창 내 잔류하는 인화성 가스라) 선실 및 조타실 : 설치된 전등, 전열기, 전자장비 및 배전선으로 부터의 과열 및 단락 등상기와 같이 선박의 각 장소에 직.간접적으로 또는 공통적으로 화재원인을 제공하는 것이 전기(설비 및 장비) 임을 알 수 있기에, 이 선박의 식당 안에 설치된 전선에 대하여 검토해보고자 한다.2)식당 배전선의 상태와 관리제2005덕수호 선내의 여러 개소 중 식당 안 벽에 설치된 분전반에서는 발전기와 축전지로부터 공급되는 전기를 받아 식당 안의 등과 전열기, 선원실, 선미 등화설비 등으로 보내어 사용되고 있었다.전류가 흐르는 전선은 피복이 노후되거나 파손되어 주위 전선이나 도체에 접촉 시 단락(합선)이 발생하며, 이때 접점에서 발생되는 고온의 열과 불꽃은 주변 피복물과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를 발생시킨다.선체운동으로 인하여 늘 요동하고 있는 선박에서는 안전을 위하여 모든 이동 물체를 고박(固搏)하고 있으며, 전기설비 및 각 배전선도 화재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진동으로 인한 풀림(弛緩)이나 주변 물체와 마찰이 없도록 하고 전선의 피복상태를 점검한다.

특히, 눈에 안 띄는 장소의 배전선 피복상태를 알 수 있는 절연저항검사를 통해 항상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기관장은 전기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여 전기설비 및 배전선에 대한 철저한 절연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지 못하였고 특히, 식당 안의 조명용 전등커버가 손상되고 주변 배전선의 상태가 불량한데도 이를 철저하게 정비하지 아니하고 불량한 것을 남겨 둔 상태로 운항을 하였다.3) 당직소홀화재당시 선박은 당직자 없이 계류한 채 장시간을 비웠기 때문에 무인 중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할 수 없었다.

만약 당직자를 세워 당직에 철저히 임하였더라면 화재의 조기발견과 동시에 초기진화가 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4)화재발생 장소선원들이 선내 출입문이 모두 잠긴 상태로 선박을 떠났기에 선원이나 외부인에 의한 실화로 단정하기에는 무리이며, 무인상태로 약 12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 화재로 전소된 장소와 소실품들이 식당과 선미 갑판상에 적재한 어구 뿐인점, 선내 전원이 식당 안의 분전반을 통해 식당 및 선원실 조명등에만 공급되고 있었으며, 식당안의 배전선과 조명등 상태가 불량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식당 안 배전선의 단락에 의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다.

나.사고발생 원인이 화재사건은 목포항에 계류 중인 제2005덕수호가 식당 안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 등 관리를 소홀히 하여 선내 식당 안 배전선 단락으로 발생한 열과 불꽃이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발화되었고 화재가 확산되면서 이 선박에 접현.계류한 제11해신호와 제77건영호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제2005덕수호에 정박당직자 없이 선박을 무인상태로 두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제2005덕수호 기관장으로서 선박안전을 위하여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시행하여 전선의 단락 위험을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고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남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2005덕수호 선장으로서 기관장이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게 하고 정박당직에 철저히 임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화재를 발생하게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내 전선은 노후 및 열기에 의한 열화로 피복이 손상되어 절연저항이 불량하게 되는 곳이 많으므로 외관 점검뿐만 아니라 내부의 보이지 아니하는 곳도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통하여 확인.정비하여야 한다.

나. 배전선 등 전기설비의 상태가 불량한 곳이 확인되면 미루지 말고 전체적이고도 완전한 정비를 한 다음에 운항하여야 한다.

다. 선내 당직업무는 선원의 기본적인 업무로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정박당직 불가나 선원을 선내에 남기지 아니하고 선박을 떠날 때에는 전원을 전부 차단하는 등 철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선박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목포항에 무인상태로 계류중인 제2005덕수호가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소홀로 선내 식당 안 배전선 단락으로 인한 열과 불꽃이 주위 가연성 물질에 인화.발화되어 화재가 확산되면서 접현한 제11해신호와 제77건영호로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