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4해운호 선 적 항충남 태안군 근흥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5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07"></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 사고일시2005년 11월 11일 00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9분 00초 · 동경 126도 00분 00초(전남 진도군 병풍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span> 제2004해운호는 1998년 10월 15일 전남 목포시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 디젤기관 350마력을 장치한 길이 18.20미터, 너비 5.10미터, 깊이 2.55미터의 강화프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04년 7월 1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보령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아 2005년 11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근해통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기관실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쪽으로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 상태는 중앙부에 출력 350 마력(PS)의 주기관(1,800 rpm x 6 cyl.)이 설치되어 있고 선미 측에서 보아 주기관의 오른쪽에 보조기관(출력 82마력)과 발전기(37KVA)가 위치하고 있고, 앞쪽으로 축전지 및 배전반 등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기관의 후부에는 주.보기관에 사용되는 연료유 탱크가 설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평소 노후 된 전선에 쥐가 갉아먹은 부분이 있었음에도 철저한 수리를 하지 아니하였고 심지어는 기관실 천정(Sky light)이 노후 되어 물이 많이 새어 발전기 등 전기시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에도 수리를 하지 아니하고 발전기 위쪽 천정부분을 장판지로 받치는 등 임시조치만 하고 이 선박을 운항하였다.이 선박은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통발조업 차 2005년 11월 10일 18시 00분경 진도 우수영을 출항하여 조업구역인 동지나 해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약 6시간을 항해하는 동안 기관장 A는 천둥 번개가 치는 기상상태에서 기관당직에 임하여 기관실 및 기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기관실이 더워서 있기가 힘들다는 이유로 같은 날 23시 30분경 기관실을 비우고 선원실로 가서 침대에 있었다.기관장 A는 같은 달 11일 00시 30분경 북위 33도 59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병풍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알고 바로 기관실로 달려가서 보니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화염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으며, 이어 발전기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0~2.0미터의 물결이 일고 시정은 0.5마일 정도였다.기관장 A는 소화기를 가지고 화재를 진압하려고 하였으나, 화재가 급격히 기관실 내의 가연성 물질과 연료유 탱크 등으로 확산되어 진압하지 못하였고 화재가 확산되자 선원들은 인근의 다른 선박으로 퇴선을 하였으며, 선박은 전소 후 같은 날 15시 15분경 침몰하였다.이 사고로 선원 1명이 사망, 1명이 실종되고 남은 선원들 8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에 대한 검토가) 이 선박이 출항하여 조업지로 이동중인 상태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화재발생 당시에 주기관이 정지된 점나) 기관실의 발전기 위쪽의 천정부근이 노후로 인하여 물이 새고 있었다는 점다) 선박의 전선이 노후, 쥐가 갉아먹음으로 인하여 절연상태가 나빴다는 점라) 기관장이 선원침실에서 쉬고 있는 중 처음 화재를 발견하였을 때 주기관이 정지되고 발전기 부근에서 불길이 치솟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마) 사고당시에 천둥번개가 쳤다는 점 등상기 사항을 종합하면, 발전기 위로 물이 떨어지고 절연상태가 불량한 전기설비의 누전으로 인하여 전선이 단락되면서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발전기 및 배전반의 전압조정기 등에 연쇄적으로 인화.소손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화재의 확산가) 발생한 화재는 기관실의 전기설비를 소손시키고 주위의 가연성 물질과 연료유 탱크의 유면게이지를 태움으로써 쏟아져 나오는 연료유로 인하여 급격히 확산되었다.3) 전기설비 점검 소홀가) 노후가 심하거나 쥐가 갉아 먹음으로 손상이 되면 교체하거나 철저하게 점검.정비를 하여야 하는바, 이를 소홀히 하였고나) 기관실 발전기 위로 물이 떨어질 만큼 선박이 노후 되고 정비가 안 되었는데도 임시로 천정을 장판지로 가리고 위험한 상태로 운항을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전기 위로 물이 들어가고 절연상태가 불량한 노후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고온의 단락열과 불꽃이 발전기, 배전반 등의 전기설비에 인화.소손시키며 주위의 가연성 물질로 확산되면서 발생 한 것이다.선원이 사망 실종한 것은 화재진압 시 연기에 의한 질식과 찬 바다에 뛰어들어 갔을 때 구명장비 미 착용 및 구명줄을 신속히 잡지 못하고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4해운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내 전선이 쥐가 갉아먹는 등 전선이 노후되고 기관실 발전기 위로 물이 침입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철저한 수리 및 정비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 중 기관실을 비우고 당직에 임하지 않는 등 기관실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 특히 전기설비에 해수나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보수.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노후 또는 손상된 전선은 신속하게 교환 또는 완전히 수리를 하여야 한다.
다.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통하여 전기설비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기설비에 물이 들어가고 절연상태가 불량한 노후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0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목해심 제2007-43호(2007. 12. 13)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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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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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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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2004해운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기관장, 6급기관사)사건개요어선 제2004해운호(총톤수 39.00톤)가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조업 차 우수영을 출항하여 동지나 해역을 향하여 항해 중 2005년 11월 11일 00시 30분경 경 북위 33도 59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병풍도 남동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함.주 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기설비에 물이 들어가고 절연상태가 불량한 노후 전선이 단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기관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어선(총톤수 39톤)의 기관실 화재사고로, 선박 및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가. 기관실 특히 전기설비에 해수나 빗물 등이 들어가지 아니 하도록 보수.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노후 또는 손상된 전선은 신속하게 교환 또는 완전히 수리를 하여 야 한다.
다. 정기적인 절연저항시험을 통해 전기설비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주 제 어점검.정비 소홀, 전기설비, 단락, 절연저항, 노후, 해수침입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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