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4복성호.어선 제808함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4복성호제808함성호 선 적 항창원시 진해구제주 서귀포시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9.00톤23.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624킬로와트 x 1기디젤기관 479킬로와트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11년 10월 8일 17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9도 45분 00초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058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span> 제2004복성호는 2004년 6월 5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 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39.00톤(길이 24.72미터x너비 5.18미터x깊이 1.81미터), 디젤기관 624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창원시 진해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1년 9월 15일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4년 6월 16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선교 밖의 전방에는 선수부에서 선교 앞까지 좌현과 우현에 집어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군탐지기 및 중파무선전화(SSB) 등의 항해 및 통신장비가 설비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2004복성호 선장 A(이하 “제2004복성호 선장 A”라 한다)는 2010년 5월 1일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으며, 사고당일인 2011년 10월 8일 08시 00분경 구룡포항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하역한 후, 같은 날 15시 30분경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선원 13명과 함께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조업 차 구룡포항으로부터 북동방 약 24마일 떨어진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사고발생 전 약 10일간 밤샘 조업을 하여 잡은 오징어를 다음날 오전에 입항하여 위판하고 오후에 출항하는 방식으로 일일 조업을 하였으며, 제2004복성호 선장 A는 항해 중일 때 혼자 조타실에서 당직을 서며 자동조타로 항해하였고 밤샘조업을 할 때 침실에서 약 2 내지 3시간 수면을 취하였다.제2004복성호 선장 A는 구룡포항을 벗어난 뒤 같은 날 16시경 구룡포항 북방파제로부터 약 3 내지 4마일 위치에서 조업예정지를 향하여 속력 약 9노트, 진침로 약 040도로 정침하고 자동조타로 항해하였다.제2004복성호 선장 A는 계속된 조업과 잦은 출입항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충돌 약 30분 전인 같은 날 16시 40분부터 졸음운항으로 상대선 제808함성호를 발견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8일 17시 10분경 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058도 방향, 약 10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9도 45분 00초 해상에서 이 선박의 선수부와 제808함성호의 좌현 선수부가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70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6 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로 양호하였다.한편, 제808함성호는 1995년 8월 전남 고흥군 소재 (주)형제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3톤(길이19.03미터x너비4.42미터x깊이1.82미터), 디젤기관 479킬로와트 1기를 주기관으로 설치한 제주 서귀포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공단 부산지부로부터 2010년 7월 1일 정기검사를 받아 2015년 9월 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제808함성호 선장 B(이하 “제808함성호 선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2011년 10월 6일 13시 00분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에서 출항한 후 같은 날 16시경 죽변항 동방 약 2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어군을 따라 같은 달 10월 8일 오전까지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였으며 다시 조업지를 변경하기 위해 남쪽으로 항해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6시 40분경 사고장소에 도착하여 물돛(Sea Anchor)을 놓고 주기관과 발전기를 정지한 상태로 선수방향이 약 330도로 향한 채, 선원들은 조타실 뒤쪽에서 저녁식사를 준비 중이었고, 선장 B은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 이후 제808함성호 선장 B이 포항어업정보통신국에 충돌사고를 보고하였으며, 양 선박은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인 10월 9일 04시 50분경 대변항에 입항하였다.이 사고로 제808함성호 선장 B은 목 부위에 경미한 부상을 입고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제808함성호의 좌현 선수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으나 제2004복성호는 피해가 없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이건의 충돌사고는 넓은 바다에서 일반 동력선인 제2004복성호가 항행 중에 물돛을 놓고 표박 중인 제808함성호를 충돌한 것으로 해상교통안전법의 항법적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1) 제808함성호의 항법상의 지위물돛(Sea Anchor)을 내려놓고 있는 표박 중인 선박은 구)「해상교통안전법」제2조제10호의?항행 중?의 정의에 따라?정박, 항만의 안벽 등 계류시설에 매어 놓은 상태, 얹혀 있는 상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물돛을 놓고 있는 상태는 항행 중인 상태에 해당된다.2) 항법의 적용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제2004복성호는 진침로 약 040도, 속력 약 9노트로 항해 중이었고, 제808함성호는 물돛을 놓고 풍파에 따라 선수방위가 약 330도로 향한 채 표박 중에 충돌의 위험성이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경우 양 선박은 선원의 상무로서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충돌의 위험을 피하여야 한다.

다만, 항행 중인 제2004복성호가 표박 중인 제808함성호와 충돌하지 아니할 만큼 멀리 떨어져 통과하여야 하며, 제808함성호는 물돛을 놓고 표박한 상태에서 접근하는 선박의 동정을 감시하는 등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면서 충돌의 위험을 안고 계속 접근하는 다른 선박이 있을 경우에는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3) 제2004복성호 선장의 졸음운항이 선박의 선장 A는 조업지로 가기 위해 진침로 약 040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자동조타의 상태로 혼자 선교당직을 수행하던 중, 충돌 약 30분전부터 밤샘조업과 반복되는 출입항 작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항으로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물돛을 놓고 표박중인 제808함성호를 충돌한 뒤에 발견함으로써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4) 제808함성호의 표박 상황제808함성호는 물돛을 놓고 주기관과 발전기를 정지한 상태로 풍파에 떠밀려 선수방위가 약 330도를 향한 채 조업 대기 중, 선원들은 조타실 뒤쪽에서 저녁식사를 준비 중이었고, 선장은 혼자 조타실 후미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어 제2004복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004복성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제808함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08함성호 측이 물돛을 놓고 표류 중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4복성호의 선장으로서 항행 중에 전방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당직 업무를 수행하면서 졸음운항으로 진로 전방에서 물돛을 놓고 표박 중인 제808함성호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808함성호의 선장으로서 물돛을 놓고 표박 중, 주위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이 있을 때,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느라 제2004복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오징어채낚기조업 철에는 선장이 연일 계속되는 밤샘 조업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졸음운항을 하지 않도록 무리한 조업을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나. 물돛을 놓고 표박 중인 선박이라고 하더라도 조타실에 당직자를 배치하여야 하며,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할 때에는 주의환기신호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2004복성호 선장이 항해 중 졸음운항으로 제808함성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808함성호 측이 물돛을 놓고 표류 중에 경계를 소홀히 하여 주의환기신호를 보내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을 견책한다.

별지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4439"></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어선 제2004복성호.어선 제808함성호 충돌사건(부해심 제2012-017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10월 8일 17시 1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36도 10분 00초.동경 129도 45분 00초(포항시 호미곶등대로부터 058도 방향, 약 10마일 해상)</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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