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3용문호푸쿠카와(FUKUKAWA) 선 적 항경남 통영시캄보디아 프놈펜(Phnom penh)</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79"></img><span style="display:none;"> 총톤수79.00톤1,451톤 선박소유자AB 기관종류.출력디젤 95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없 음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7월 26일 05시 27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0분 40초.동경 125도 44분 15초 지점(매물도등대로부터 약 166도 방향, 약 11마일 해상)</span> 제2003용문호는 2003년 7월 14일 전남 목포시 소재 (주)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79.00톤(길이 26.90미터, 너비 6.21미터, 깊이 2.71미터), 디젤주기관 95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근해통발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조타실에는 레이더,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가 설치되어 있으며, 2006년 11월 29일 선박안전기술공단 통영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고 2008년 7월 22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 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무하고 장어통발 조업을 하기 위하여 소흑산도 근해 해상을 향하여 2007년 7월 12일 08시 00분경 경남 통영항을 출항하였다.같은 달 14일 12시 00분경 목적지인 매물도 근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하던 선장 A는 같은 달 26일 05시 10분경 시계가 50미터 미만인 농무 중에 침로를 약 274도, 시속 약 7.7노트로 양망을 하던 중 본선의 우현 약 20도, 약 1.5마일 거리에서 항해를 하는 선박(이후 “푸쿠카와”로 밝혀짐)을 레이더로 발견하였으나 적법한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또는 기관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푸쿠카와(이하 “상대선”이라 한다)가 제2003용문호의 선미 쪽으로 지나갈 것으로 막연히 생각 하며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양망을 계속하다가 같은 시 27분경 북위 34도 20분 40초.동경 125도 44분 15초, 매물도등대로부터 약 166도 방향, 약 11마일 해상에서 상대선의 우현 선수부분과 본선의 우현 선미부분이 선수.미 교각 약 66도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 기상은 안개가 끼었고 북동풍이 초속 약 5~8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일었으며, 시정은 약 50미터 미만이었다.한편, 푸쿠카와(FUKUKAWA)는 1988년 1월에 진수된 총톤수 1,451톤(길이 71.88미터, 너비 11.70미터, 깊이 7.23미터), 캄보디아 프놈펜 선적의 강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2007년 7월 24일 중국 진황도에서 사료 1,500톤을 적재하고 선장 C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하고 목적지인 일본 다마시마항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이 맹골수도 매물도 부근의 해역을 통과할 무렵인 같은 달 26일 05시 15분경 농무 속에서 진침로 약 132도 약 10.5노트로 항해를 하였으며 이때의 선교 당직자인 1등항해사 D(包政法)은 레이더에 의하여 본선의 좌현 전방의 선박(이후 “제2003용문호”로 밝혀짐)을 발견하였으나, 무중항법에 의한 기적을 울리거나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 또는 정지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항해를 하다가 매우 근거리로 접근한 상태에서 충돌직전 우현으로 변침하여 선수방향이 약 154도를 가리킬 무렵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2003용문호의 우현 선미부 외판 등이 파공되고 푸쿠카와는 선수 우현외판의 굴곡과 선수난간이 파손되는 손상을 입었으며 제2003용문호는 해경경비정에 의하여, 푸쿠카와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목포항에 각각 입항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50미터 이하로 제한된 상태에서 진침로 약 274도, 속력 약 7.7노트로 항해 중이던 제2003용문호와 진침로 약 132도, 속력 약 10.5노트로 항해하던 푸쿠카와 사이에 발생한 충돌사고이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9조(제한시계내에서의 선박운항) 및 「해상교통안전법」제39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따라서 양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성의 유무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레이더에 의하여 탐지된 선박에 대한 작도 등 체계적인 관측을 하였어야 하고, 다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 동작을 취하였어야 한다.2) 양 선박의 운항 및 항법 준수사항가) 양 선박 모두 선수 좌현과 우현 정횡에서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로 관측하고서도 체계적인 관측으로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나) 양 선박 모두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조타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선박을 후진하여 상대선과 박근상태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푸쿠카와는 충돌직전에 이르러서야 상대선의 진로방향으로 우현 전타하여 충돌에 이르게 하였다.다) 양 선박 모두 적법한 무중신호를 계속하여 발하여 자선의 위치와 상대선에 대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 모두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는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지 아니하고, 레이더 관측에 의한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하고, 적법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아니하였고, 경계를 소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2) 원인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 A가 원인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양 측 모두 제한된 시계에서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알맞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무중신호를 지속적으로 취명하지 아니하고 충돌의 위험성 확인을 소홀히 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서 선박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에 의하여 양측의 이 건 충돌사고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양 측 각각 50퍼센트(%)로 배분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3용문호의 선장으로서 짙은 안개로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매몰도 부근 해역의 예정된 침로를 따라 양망.항해하면서 상대선이 우현에서 접근하는 것을 레이더로 관측하고서도 체계적인 관측으로 상대선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하여,나. 조타유지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 항행하거나, 정지를 아니 하는 등 피항을 위한 적극적인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다.
상대선에게 적법한 무중신호를 발하지 아니하는 등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선박의 운항을 적절하게 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선과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를 위한 교훈가. 시계제한 상태에서는 피항선과 유지선의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으로 모든 선박은 무중항법에 따라 적절히 피항조치를 해야 한다.
나.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경우 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은 가운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7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7-42호(2007. 12. 13)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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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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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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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2003용문호.화물선 푸쿠카와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2003용문호 선장, 6급항해사)사건개요 총톤수 1,451톤 일반화물선 푸쿠카와와 총몬수 79톤인 어선 제2003용문호가 전남 매몰도 근해상을 무중항해 중 2007년 7월 26일 05시 27분경 북위 34도 20분 40초.동경 125도 44분 15초, 매물도등대로부터 약 166도 방향, 약 11마일 해상에서 충돌한 사건임주 문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양 선박이 충분히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적법한 무중신호를 취명하지 않은 가운데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 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 : 양 선박이 제한된 시계내에서 무중항법을 준수하지 아 니 함.2. 관련법규 가.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제19조(제한시계내에서의 선박운항) 및 35조(제한시계내에서의 음향신호)교 훈가. 시계제한 상태에서는 피항선과 유지선의 관계가 성립되지 아니함으로 모든 선박은 무중항법에 따라 적절히 피항조치를 해야 한다.
나. 제한된 시계상태에서 레이더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경우 그 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충돌 의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 나 충돌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 고 피항 동작을 취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 시계제한, 무중항법, 경계소홀, 감속, 무중신호 취명, 충돌참고사항 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875"></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어선 제2003용문호 · 일반화물선 푸쿠카와(FUKUKAWA) 충돌사건(목해심 제2007-42호)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07년 7월 26일05시 27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 북위 34도 20분 40초 동경 125도 44분 15초</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