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3신성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김 철 홍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3신성호 선 적 항인천광역시 중구 선박소유자B 총 톤 수68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45킬로와트 ×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8. 12. 2. 11:50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1분 04초.동경 124도 57분 14초(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5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제2003신성호는 1994. 2. 경인조선공업(주)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68톤(길이 23.78m × 너비 6.60m × 깊이 2.80m), 출력 745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인천광역시 중구 선적의 강조 근해자망어업 어선으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3. 2. 6.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제2003신성호 일반배치도 </span> 이 선박의 조타실 양옆에는 사이드드럼 각 1대가, 선수에는 로프를 감아올리는데 사용되는 롤러 1대, 캡스턴 1대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9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제2003신성호 롤러·사이드 드럼 위치</span> 이 선박은 매년 3월부터 7월까지와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닻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꽃게를 포획한다.

나. 조업방식제2003신성호의 조업방식은 부표줄로 어망을 표시하고 해저에 닻줄을 내어 어망을 고정하며, 가운데에 어망을 설치하여 조류에 따라 어획물이 그물에 걸리면 포획하는 방식이다(그림 3 참조).제2003신성호의 닻자망어구 양망작업은① 제2003신성호가 롤러로 부표줄(배잡이줄, 직경 52㎜, 나일론 재질)을 감아 당겨 글리줄 및 호이스트줄이 수면 위로 올라오면,② 부속선(신성11호, 신성12호)이 닻자망 그물 밑으로 들어가 제2003신성호로부터 호이스트줄을 넘겨받아 부속선 롤러에 호이스트줄을 감고,③ 부속선이 호이스트줄을 당기는 힘으로 횡으로 이동하며 어망에 걸린 어획물을 터는 방식으로 진행된다.제2003신성호의 닻줄·글리줄은 모두 와이어 재질로 되어 있고, 부표줄·닻줄·글리줄 세 가닥의 어구줄을 한곳에서 모아 연결하는 연결부(글리목)는 세 줄의 말단 고리를 이음줄로 묶어 놓았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9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닻자망 어구 모식도</span>다.

사실의 경과이 선박은 2018. 11. 27. 07:00경 인천항 연안부두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2003신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선원 11명이 승선하고 출항하여, 소청도 인근 해상의 조업지에서 자망 조업을 하였다.선장 A은 2018. 12. 2. 06:00경부터 11:00경까지 어구 5틀의 양망작업을 수행하고, 같은 날 11:30경 6틀째 양망작업을 시작하였다.갑판장 D은 선수에서 갈고리를 사용하여 부표줄을 건져 올려 선수 롤러에 감은 후 조타실 우현 측에 있는 선원 C에게 넘겨주었다.

선원 C은 부표줄을 받아 우현 사이드롤러에 감고 당기기 시작했는데, 선수에서 작업을 지시하던 갑판장 D이 ‘이음줄이 무언가에 걸렸다’며 C에게 양망기 정지를 요청하였다.선장 A은 조타실 안에서 마이크로 갑판장 D에게 원인을 파악해볼 것을 지시하면서, ‘조심해서 작업하라’고 말하였다.갑판장 D은 정선수로 이동하여 이음줄 부분을 다른 나일론 줄을 이용해 묶어 올리는 작업을 하던 도중 2018. 12. 2. 11:50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소청도 남방 약 2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1분 04초.동경 125도 57분 14초 해상에서 갑자기 이음줄(와이어+나일론 재질, 직경 20㎜)이 튕겨 올라와 D의 이마 부분을 가격하여 D이 뒤로 넘어지면서 선수 롤러 부분에 목을 부딪쳐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399"></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사고상황 재현</span> 선장 A은 갑판장 D이 의식은 있으나 거동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위급한 상태임을 확인한 후 응급조치를 하였고, 같은 날 12:10경 해경에 신고하였다.갑판장 D은 이 사고로 2018. 12. 4. ‘경부척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경추의 골절’, ‘경추간판의 외상성 파열’ 진단을 받았고, 제1회 심판기일인 2020. 7. 21.경까지 목 이하 마비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401"></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2] 사고당시 선원들 위치</span> 사고 당시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린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7∼9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미터,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선원의 작업부주의양망작업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장력이 생기면서 로프가 끊어지거나 불규칙하게 튀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로프가 어떤 물체에 걸려 올라오지 않는 경우 먼저 양망기에 감긴 로프를 풀어 느슨하게 한 다음 후속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특히 작업자가 해중의 어구 및 어망을 갑판 위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어망에 포획된 수산동물이나 파도 또는 조류 등 외력의 영향으로 인하여 그 어구나 어망에 걸리는 장력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개연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그럼에도 갑판장 D은 어구 이음줄 부분이 선수 외판 경사면에 걸려 장력이 강하게 걸린 상태에서 다른 나일론줄을 사용해 이음줄을 끌어올리려고 하다가 로프가 튕겨져 올라오면서 이마를 가격당하는 사고를 당하였다.

갑판장 D로서는 먼저 선원 C에게 양망기에 감긴 로프를 풀어 느슨하게 한 다음 개인보호장구류를 착용하고 안전하게 후속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이다.① 갑판장 D은 약 30년 정도 어선 승선경력이 있는 점,② 이 사고가 선체의 피칭으로 급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갑판장 D이 작업을 시작한지 약 10여분이 지난 시점에 발생한 것이어서 갑판장 D로서는 양망기에 감긴 로프를 느슨하게 하거나 개인보호장구류를 착용할 시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③ 로프가 선체 외판에 걸린 현장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으므로 장력에 의해 로프가 파단되거나 튀어 오를 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갑판장 D이 로프가 튕겨져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작업한 것은 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선내안전관리 소홀선장은 선내에서 작업 수행 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능력을 갖춘 적정 수의 인력을 배치하고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으며, 양망작업과 관련된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로프 작업을 하는 선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위험한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수칙을 준수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은① 이 부상사고 당시 다른 작업을 하느라 갑판장이 어떠한 작업을 하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고,② 와이어로프가 선수외판에 걸리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는 이유로 갑판장에게 작업을 일임하였으며,③ 사고당시 부상선원이 안전모·구명동의를 착용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확인하거나 지적하지 않았고,④ 평소 ‘안전하게 작업하라’는 정도의 다소 추상적인 형태로 주의사항을 당부했을 뿐 선원들에게 안전한 작업절차에 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한편, 선장 A은 ‘로프가 선체외판에 걸린 상황을 알지 못했고, 어구투망·양망작업 등 현장관리는 갑판장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갑판장 D이 양망기를 정지시킨 후 사고가 발생하기까지 약 10여분이 소요되어 선장으로서 어떤 작업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여지며, 특히 선원 C은 조타실 우현에 설치된 양망기에 위치해 있었으나 이음줄이 선체외판에 걸린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때 선원들이 이러한 사정을 보고하지 않더라도 작업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지휘·감독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된다.한편, 어구 이음줄 부분이 선체 외판 경사면에 걸린 점을 감안할 때 선장은 양망작업시 선체를 부표 및 배잡이줄에 너무 가까이 붙여 작업하는 것은 피해야 할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양망작업 시 선체외판에 걸린 로프의 장력을 제거하지 않고 끌어올리다가 튕겨져 나온 로프에 이마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003신성호 선장으로서 선원들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을 포함하는 선박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하므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여 안전한 해결방안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여야 하고, 조업 전 안전모·구명동의 등 개인보호장구 착용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지시할 때는 로프의 장력을 제거한 후 안전하게 작업할 것을 지시ㆍ감독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선내 안전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부상선원이 안전한 복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만연히 와이어로프의 장력을 제거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것을 방치하여 결과적으로 갑판장 D이 로프에 맞아 장기간 재활치료를 요하는 부상에 이르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

다만, 선장 A이 이 부상사고로 법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점 등은 징계량 결정 시 참작할 요소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양망작업 시 로프가 어떤 물체에 걸려 올라오지 않는 경우 장력을 제거하지 않고 끌어당기면 로프가 끊어지거나 튕겨져 나와 위험하므로 양망기를 풀어 로프를 느슨하게 하는 등 로프에 걸린 장력을 최소화하여 후속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선원들이 로프에 장력이 걸리는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사각지대 없이 선내작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다. 선장은 로프의 파단, 로프 이탈, 신체 감김 등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비하여 조업 전 로프 및 로프 가이드의 상태를 철저히 점검하고, 선원들이 안전모·구명동의 등의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한다.

라. 선장은 선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특히 양망기, 사이드 드럼과 같은 위험한 설비를 사용할 때에는 작업선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선원이 양망작업 시 선체외판에 걸린 로프의 장력을 제거하지 않고 끌어올리다가 튕겨져 나온 로프에 이마를 가격당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선내작업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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