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3수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2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3수성호 선 적 항서귀포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4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2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7년 4월 20일 17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14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서귀포항 동부두 해상)</span> 제2003수성호는 2002년 3월 8일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540마력을 장치한 길이 20.20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89미터의 강화프라스틱(FRP)조 어선으로 2007년 3월 20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를 받아 2012년 3월 13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근해 연승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번~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위, 뒤편으로는 연료유 중력탱크, 앞쪽으로는 유압유 탱크, 기관실 전부 위편으로는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배치 상태는 중앙부에 출력 540마력의 주기관(1,800 rpm x 6 cylinder)이 설치되어 있고 주기관 좌.우측에 131KVA, 156KVA의 발전기와 이를 구동하는 보조기관이, 좌측 보조기관 옆에는 현측으로 축전지(Battery), 뒤쪽에는 주배전반(Main switch board)이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축전지(DC24V x 230AH)는 기관실 바닥에서 약 60센티미터의 위치에 설치되어 있고 이 축전지로부터 천정까지는 약 40센티의 공간이 있으며 축전지 주위벽면에는 기름이 많이 묻어있고 유압기기용 유압유통이 있어서 이들에 불꽃이 닿을 경우에는 발화위험이 있었으나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인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이를 잘 정비하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제주근해에서 조업을 마치고 2007년 4월 15일 서귀포 수협 앞 해안에 계류하여, 고기를 이적한 다음 그곳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같은 달 20일 09시경 출어준비를 하기 위하여 배를 떼어내 2시간 정도 운전하면서 기름, 어구 및 미끼 등을 싣고 다음날 출어시 까지 대기하기 위하여 오후에 사고지점인 서귀포 동부두에 계류를 하였다.이 때 계류위치는 부두 쪽으로 4척의 어선들이 이미 계류하고 있었기에 선장 A는 제2003수성호를 맨 끝 쪽에 있는 어선 남청호에 다섯번째로 접현.계류 하였다.선장 A는 계류 중 선박의 주기시동용 축전지를 새것으로 교환하는 작업을 시작하여 14시 00분경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이때 축전지를 교환하였으면 주기관 시동을 걸어보고 축전지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지, 주기관 운전 시 발생하는 진동 등에 의하여 축전지 연결단자부분의 접지상태 등은 이상이 없는지를 검사를 하여야 하는데 교환 작업만을 하고 주기 시운전을 하지 아니하고 축전지 연결부위에 대한 점검 및 선내전등의 소등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떠나 집으로 갔다.선장 A는 부두로부터 맨 끝에 접현.계류한 제2003수성호가 서귀포항 항내에 많은 선박들의 이동 시 발생하는 파도 및 바람 등 외력에 의하여 흔들리면서 축전지에 진동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축전지 고정장치, 연결단자부위가 이완되고 충격이 발생하여 같은 날 17시 05분경 북위 33도 14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 서귀포항 동부두 해상에서 축전지의 연결단자가 단락되고 이로 말미암아 단락열과 불꽃이 발생하여 인근의 배전선과 가연성물질에 인화되고 다시 배전선을 타고 기관실 위쪽에 위치한 유압유 탱크실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고 해상에는 높이 1.0~2.0미터의 물결이 일었다.귀가 후 집에서 쉬고 있던 선장 A는 같은 날 17시 08분경 해경으로부터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연락을 받고 약 5분만에 선박부근에 도착해보니 기관실 상부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으며 조타실로 불기둥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다.이 선박은 같은 시 11분경에 소방차와 해경의 방제정이 도착하여 화재를 진압하려 했지만 접현하고 있는 옆의 배로 확신될 것을 우려하여 옆의 배들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같은 시 39분경 소화작업이 시작되어 같은 시 58분경 화재가 진압되었다.선장 A는 같은 날 18시 00분경 화재 진압이 끝나고 선박에 승선하여 보니 기관실 주기관 아래쪽은 불에 타지 아니하였으나, 축전지는 불에 의하여 녹아버렸고 주기관 위쪽의 유압유와 연료유 중력탱크실과 조타실이 불에 탄 것을 보았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발화원에 대한 검토가) 이 선박이 서귀포항내 계류장에서 타 선박에 접현.계류 중이었고 당시 사고선박에는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나) 사고발생 전 3시간 전에 기관실의 축전지를 직접 교환 한점다) 축전지를 교환하면 즉시 관련기기를 사용하여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라) 선박을 떠나면서 선내 전기 소등 등 점검을 철저히 하지 않은 점마) 당시 선박의 위치는 부두쪽이 아닌 다른 배에 접현.계류하여 해상 쪽으로 가까왔고 인근의 항해하는 선박들에 의하여 선박의 요동이 심한 점등을 종합하면, 새로 교환한 축전지와 연결단자 부분이 선박의 요동에 의하여 이완.접촉이 불량한 상태가 되면서 연결단자부위가 단락되고 이로 인한 단락열과 불꽃이 배전선과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고 배전선의 묶음이 지나가는 기관실 상부 쪽 유압유실로 옮겨가면서 화재가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2) 화재의 확산발생한 화재는 축전지와 축전지의 배선을 소손시키고 배전선을 타고 유압유실로 올라가고 유압유실의 유류와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접하면서 급격히 확산되어 조타실까지 소손되었다.3) 전기설비 점검 소홀선장은 전기설비인 축전지의 접점상태가 중요함을 알고 축전지를 교환하였으면 관련기기의 작동, 축전지의 진동, 연결부위 단자의 접점상태 등을 철저히 점검.정비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박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선박의 동요에 의하여 축전지와 연결단자부분이 이완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확산되어 발생 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3수성호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써 주기관 시동용 축전지를 교환하고 나서 축전지의 설치상태와 및 작동상태와 선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하여 화재를 발생케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기관실의 축전지 등 전기시설의 교환.보수작업을 실시하면 반드시 철저한 상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접안하고 떠날 때는 선내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 후에 떠나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의 연결 단자부분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81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목해심 제2007-47호(2007. 12. 27)심판부심 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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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심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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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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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어선 제2003수성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기관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어선 제2003수성호(총톤수 29.00톤)가 제주 서귀포항에 계류 중 2007년 4월 20일 17시 05분경 북위 33도 14분 00초.동경 126도 35분 00초, 서귀포항 동부두 해상에서 기관실 화재가 발생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축전지의 연결 단자부분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판시요지판시사항 : 어선(총톤수 29톤)의 기관실 화재사고로, 기관실내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가. 기관실의 축전지 등 전기시설의 교환 보수작업을 실시하면 반드 시 철저한 상태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선박을 접안하고 떠날 때는 선내 전기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철저히 한 후에 떠나야 한다.주 제 어축전지, 교환, 작동시험, 단락, 인화, 화재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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