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3새아침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A가 목해심 제2007-36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8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3새아침호 선 적 항 제주시</span>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89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JJ-S7-03-0120) 사고일시2003년 8월 12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7도 01분 00초(제주도 표선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8.5마일 해상)</span> 제2003새아침호는 2002년 11월 19일 목포 한성조선소에서 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20미터×너비 3.94미터×깊이 1.21미터,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2002년 11월 27일 선박검사기술협회(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최초정기검사에 합격하여 운항되고 있으며, 주로 장어 잡이 통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갑판 아래 제1, 2, 3번(좌.우) 모두 6개의 어창이 구획되어 있으며, 이 어창들은 활어창(活魚艙)으로, 평소에는 물구멍을 개방해두지만 여름철에는 물구멍을 막아 고온의 해수가 어창 안으로 유입되지 않게 하고, 냉동기를 가동하여 어창의 온도를 약 12°C로 유지하면서 해수유입 차단으로 인한 부족 산소를 보충하기 위해 초저온산소용기 2개를 싣고 다닌다.

이 선박은 이 초저온산소용기 2개를 선수 제1번(우)어창 상갑판에 좌.우 횡 방향으로 함께 붙여 세워서 고정해 두고 있다(이하 “산소용기”라 함은 이 초저온산소용기를 말하며, 각각 “좌현 용기”, “우현 용기”로 구별한다).이 산소용기는 미국 테일러-왓튼(Taylor-Wharton)사의 XL-45형으로 외부용기(外槽) 내부에 내부용기(內槽)가 들어있는 2중구조이며, 직경 508밀리미터×높이 1,562밀리미터, 중량 116킬로그램, 총용량 180리터이고, 산소는 -184°C의 초저온 액체상태로 내부용기에 저장된다.

또한 내.외부 용기 사이는 진공을 유지하여 열의 전도를 차단함으로써 외부온도 상승에 따른 액체산소의 기화를 막아준다. 한편 산소를 사용할 때는 내.외부용기 사이에 내장된 기화기를 통하여 액체산소를 기체화하여 사용하며, 통상 산소의 사용압력은 1.5~2.0㎏/㎠ 사이를 유지한다.이 산소용기는 내부압력의 과도한 상승으로 인한 용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2개의 안전밸브가 내부용기에 설비되어 있으며, 제1차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내부용기의 압력이 16바(bar, 16.3 ㎏/㎠)에 이르면 밸브가 열려 내부압력을 방출하고, 13-14바 정도로 압력이 내려가면 다시 닫히는 구조이고, 제2차 안전밸브는 파열판식으로 1차 안전밸브가 작동이 안 되어 용기의 내부압력이 26바(26.53 ㎏/㎠) 이상으로 상승하면 니켈 파열판이 파열되면서 내부압력을 모두 외부로 방출하는 구조이다.

한편 내부용기 상부에는 벤트밸브(Vent valve)가 설비되어 있어 가스의 내부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경우 이 벤트밸브를 열어서 압력을 내릴 수도 있다.이 선박의 산소용기는 한국초저온용기(주)가 미국 테일러-왓튼(Taylor-Wharton)사로부터 수입하여 통영 대명종합가스(주)에 공급한 것으로, 2002년 7월 9일 대명종합가스(주)로부터 350만원에 구입하여 약 2개월 간 사용 후 육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2003년 6월 19일 대명종합가스(주)에서 용기의 안전점검 및 산소충전 후 다시 선적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이 선박은 완도신일종합가스(대표 C)에서 같은 해 6월 27일 및 7월 7일에 각 1개씩 충전, 같은 달 7월 26일 대명종합가스(주)에서 2개 모두 충전한 후 이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같은 해 8월 2일 완도신일종합가스에서 2개 모두 충전한 후 선적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용기에 산소를 충전할 때는 용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따라서 같은 해 6월 19일 대명종합가스(주)에서 충전할 때는, 제1차 안전밸브를 뜯어내어 압력테스터를 이용하여 작동시험을 하였으며, 제2차 안전밸브는 육안으로 정상임을 확인하였다.

그 외 충전할 때도 주로 육안으로만 점검하였으나 정상임을 확인한 후 충전하였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2003년 8월 10일 15시 1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을 떠나 서귀포시 표선항 동방 해역에서 장어 잡이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어획물은 활어상태로 각 어창에 분산 보관하고, 어창 내 산소공급을 위해 2개의 산소용기를 번갈아 사용하면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선장 A는 같은 달 11일 14시 00분경 사용 중이던 우현 용기의 내부압력이 제1차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인 약 16바를 초과하고, 제2차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26바에 가까운 2.5메가파스칼(Mpa, 25.5 bar)에 도달하여도 안전밸브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압력도 내려가지 아니하는 것을 인지하고는 용기를 냉각시켜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용기 위에 담요를 덮고 해수를 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압력이 내려가지 아니하는데도 막연히 압력게이지가 고장 난 것으로만 속단한 채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그 후 이 선박은 같은 달 12일 02시 00분경부터 선원들이 모두 휴식을 취했다가 같은 날 05시 20분경 다시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통발 양승작업 중이던 같은 날 06시 00분경 표선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8.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7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우현 산소용기가 폭발하면서 안전밸브 등 주요 부품이 모두 바다로 떨어져 유실되었으며, 폭발의 충격으로 좌현 용기도 바다로 날아가 유실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부는 날씨에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이 폭발사고로 기관장을 포함한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선체 일부와 어창의 냉동코일 일부가 파손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 “어선 제2003새아침호 폭발사고 보고서”2) 수협중앙회 어선사고보고서3) 제주해양경찰서 해난발생통보서4)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제2003새아침호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무선허가증 각 사본6) 수협 제주무선국 교신가입계약증서 사본7) 제주해양경찰서 어선출(입)항 신고서 사본8) 제2003새아침호 선원명부, 선장 A의 해기사 면허증 각 사본9) 제2003새아침호 선원 D의 진단서, 같은 E의 입원치료확인서 각 사본10) 대명종합가스(주) XL-45 액화산소용기 물품매매계약서 사본11)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결과 보고서 사본12)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장의 감정촉탁 회보 사본13)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증인 F에 대한 신문조서(2006.1.20 3차 변론조서의 일부) 사본14) 선장 A가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제출한 증인진술서 사본15) 선박검사기술협회(현 선박안전기술공단)의 초저온용기 폭발사고 예방 홍보문 사본16) 선장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17) 증인 F, 같은 G, 같은 C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신문조서18) 증인 H에 대한 제1심 신문조서19)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판결문 사본20) 선장 A의 진정서21)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의 “사건 2005나 321”에 대한 민사 항소심 소송기록 사본22) 미국 테일러-왓튼(Taylor-Wharton)사의 XL-45형 초저온산소용기 사용설명서23) 선박 초저온산소용기 폭발사고 관련 언론보도 자료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제2003새아침호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주해양경찰서 수사결과보고서 중 관련 내용을 대조하여2)제2003새아침호의 제원, 구조, 조업형태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선박의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각 사본 중 기재사항과 선장 A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관련 내용을 대조하여3) 미국 테일러-왓튼(Taylor-Wharton)사의 XL-45형 초저온산소용기의 구조 및 안전밸브의 작동원리 등은 제조사의 사용설명서와 증인 G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신문조서 중 관련내용을 대조하여4) 이 사건 산소용기는 한국초저온용기(주)가 미국 테일러-왓튼(Taylor-Wharton)사로부터 수입하여 통영 대명종합가스(주)에 공급한 것으로, 2002년 7월 9일 대명종합가스(주)로부터 350만원에 구입하여 약 2개월 간 사용 후 육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2003년 6월 19일 대명종합가스(주)에서 용기의 안전점검 및 산소충전을 하여 다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완도신일종합가스에서 같은 해 6월 27일 및 7월 7일에 각 1개씩 충전, 같은 달 7월 26일 대명종합가스(주)에서 2개 모두 충전한 후 이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같은 해 8월 2일 완도신일종합가스에서 2개 모두 충전한 사실은 대명종합가스(주) 물품매매계약서 사본, 선장 A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중 관련내용을 대조하여5) 같은 해 6월 19일 통영 대명종합가스(주)에서 산소용기를 충전할 때는, 제1차 안전밸브는 뜯어내어 압력테스터를 이용하여 작동시험을 하고, 제2차 안전밸브는 육안으로 정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 충전할 때도 주로 육안으로만 점검하였으나 정상임을 확인한 후 충전한 사실은 증인 F 및 같은 C에 대한 제1심 및 제2심 신문조서 중 관련내용을 취하여6) 선장 A가 같은 해 8월 11일 14시 00분경 사용 중이던 우현 용기의 내부압력이 제1차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인 약 16바를 초과하고, 제2차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26바에 가까운 2.5메가파스칼(Mpa, 25.5 bar)에 도달하여도 안전밸브는 작동하지 아니하고, 압력도 내려가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용기를 냉각시켜 압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용기 위에 담요를 덮고 해수를 뿌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러한 조치에도 여전히 압력이 내려가지 아니하는데도 막연히 압력게이지가 고장 난 것으로만 속단한 채 그대로 조업을 계속한 사실은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제1심 및 제2심 심판조서 및 제주해양경찰서 피의자 신문조서 사본 중 관련내용을 대조하여7) 우현 산소용기가 폭발하면서 안전밸브 등 주요 부품이 모두 바다로 떨어져 유실되었으며, 폭발의 충격으로 좌현 용기도 바다로 날아가 유실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제2심 심판조서 중 관련내용을 취하여8) 기상 및 해상 상태는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해양수산부 종합상황실의 “어선 제2003새아침호 폭발사고 보고서” 중 관련내용을 대조하여9) 이 폭발사고로 제2003새아침호 기관장과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선체 일부와 어창의 냉동코일이 파손된 사실은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선원 D의 진단서 및 같은 E의 입원치료확인서 각 사본 중 관련내용을 대조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이 폭발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우선 폭발의 원인이 된 용기의 결함이 무엇인가를 먼저 밝힌 후 그 결함이 왜 발생하였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또한 용기의 결함이 발견된 후부터 폭발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무엇이고, 그 조치가 적절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1) 용기결함(안전밸브 부작동)의 원인이 사건 산소용기는 산소를 초저온 액체상태로 저장하였다가 기화시켜 사용하는 방법의 고압가스 저장용기로, 과도한 내부압력 상승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밸브 2개가 이중으로 설비되어 있으며, 제1차 안전밸브는 16바에 작동하여 13-14바에서 작동이 멈추는 스프링식이고, 제2차 안전밸브는 니켈 파열판식으로 26바에서 니켈판이 파열하여 용기 내 압력을 모두 방출하는 구조로, 2개의 안전밸브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폭발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이 폭발로 인하여 안전밸브를 포함한 주요 부품들이 모두 바다로 유실되어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이 선박의 조업환경, 전문가들의 의견 및 유사사고에 대한 분석결과(언론보도) 등을 참조하여 2개 안전밸브 모두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밝혀보기로 한다.당시 이 선박은 산소용기를 노천 상갑판에 묶어두고 있었다.

즉 산소용기가 해수에 의하여 쉽게 훼손될 수 있는 상태로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제1차 안전밸브의 경우 스프링이 해수에 의하여 부식되거나 고착될 위험이 높은 상황이었다. 따라서 제1차 안전밸브는 오랫동안 해수에 노출되어 부식, 또는 고착되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제2차 안전밸브의 경우 증인 F의 증언 및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이 사고 전 이와 유사한 사고가 4-5건 발생한 사실이 있고, 이 사고들의 경우 사용자가 제2차 안전밸브의 파열판을 니켈 대신 동판 등 쉽게 파열되지 않는 재질로 대체한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선박의 경우도 제2차 안전밸브의 파열판을 다른 재질의 것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던 중 이 폭발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제2차 안전밸브의 경우 제1차 안전밸브와는 달리 파열판이 파열되면 용기 내 기화되어 있던 산소가 모두 방출되어버리기 때문에 사용자들이 안전밸브의 중요성과 용기폭발의 위험성을 무시한 채 파열판을 쉽게 파열되지 않는 다른 재질의 것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2) 사고방지를 위한 비상조치 불이행선장 A는 용기의 내부압력이 제1차 안전밸브의 작동압력인 약 16바를 초과하고, 제2차 안전밸브의 작동압력 26바에 가까운 2.5메가파스칼에서도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용기 위에 담요를 덮고 해수를 뿌려 용기를 냉각시켜도 여전히 압력이 내려가지 아니하는데도 막연히 압력게이지가 고장 난 것으로 속단한 채 그대로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

이 경우 선장 A는 용기폭발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벤트밸브를 개방하여 기화된 산소를 모두 외부로 방출시키거나, 그래도 압력이 내려가지 않으면 용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 인명과 선박의 안전을 위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했어야 한다.3) 용기판매 및 가스충전 사업자의 원인제공 여부 검토선장 A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제 규정에 따라 용기판매 및 가스충전 사업자인 대명종합가스(주) 및 완도신일종합가스가 고압가스판매자로서 안전밸브에 대한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제2차 안전밸브를 정품이 아닌 것으로 공급하였으며, 수요자에 대하여 사고예방에 필요한 계도를 하지 않아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이 사건 산소용기는 한국초저온용기(주)가 수입하여 대명종합가스(주)에 공급한 것으로, 선장 A가 2002년 7월 9일 대명종합가스(주)로부터 구입하여 약 2개월 간 사용 후 육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2003년 6월 19일 대명종합가스(주)에서 용기의 안전점검 및 산소충전 후 다시 선적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완도신일종합가스에서 같은 해 6월 27일 및 7월 7일에 각 1개씩 충전, 같은 달 7월 26일 대명종합가스(주)에서 2개 모두 충전한 후 이 폭발사고가 발생하기 전 마지막으로 같은 달 8월 2일 완도신일종합가스에서 2개 모두 충전하였다.그런데 같은 해 6월 19일 대명종합가스(주)에서 충전할 때는, 제1차 안전밸브는 뜯어내어 압력테스터를 이용하여 작동시험을 하고, 제2차 안전밸브는 육안으로 정상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외 충전할 때도 주로 육안으로만 점검하였으나 매번 용기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선장 A의 주장 외 위 가스판매자들이 특별히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고, 안전밸브를 정품이 아닌 것으로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어 선장 A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또한 이들 가스판매자들이 사고예방에 필요한 계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가스판매자들이 특별히 계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용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한 결과 아무런 이상을 발견하지 못하였기에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만약 계도를 한다할지라도 사용자로서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는 정도의 일반적인 취급요령에 대한 설명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고압가스 사용자라면 고압가스에 대한 위험성의 인식과 취급방법 및 용기의 작동원리 정도는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항이므로 가스판매자들의 계도 불이행이 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취급에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고압가스용기(초저온산소용기)에 대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과도한 압력상승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용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의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장 A는 산소용기가 오랫동안 해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밸브 스프링이 부식, 고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였어야 하고, 만약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데도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폭발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다.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초저온산소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고압가스로 분류되어 제조.저장.판매.운반.사용과 용기 및 부대설비 등의 제조와 검사 등에 관하여 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서 사용되는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같은 법 시행령 제2조), 특히 선박의 경우 장어 잡이 어선 등에서 어획물(활어) 보관을 위해 초저온산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선박에서도 액화석유가스 등 다른 유사한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선박설비기준 등 관련 법령에 안전기준을 정하여 초저온산소의 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산소용기가 오랫동안 해수에 노출되어 있어 안전밸브 스프링이 부식.고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였어야 하고, 만약 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데도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그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용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사고방지교훈가.초저온산소와 같은 위험물을 선내에 반입, 사용하는 경우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취급요령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위험물 용기의 내부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인지된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용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취급에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고압가스용기(초저온산소용기)에 대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과도한 압력상승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개선조치요청서》중해심 제2008-5호어선 제2003새아침호 폭발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885"></img><span style="display:none;">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해사기술과장)</span> 제2003새아침호는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60마력의 FRP조 장어통발어선으로 제주도 표선항 동방 약 8.5마일 해상에서 조업에 임하던 중 2003. 8. 12. 06:00경 활어창 산소 공급용 초저온산소용기가 폭발하여 선원 2명이 부상하고, 선체 일부가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폭발사건은 취급에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고압가스용기(초저온산소용기)에 대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과도한 압력상승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입니다만,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초저온산소와 같은 고압가스의 선박 내 사용에 있어서 안전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선요청을 하니 초저온산소와 같은 고압가스도 액화석유가스 등 다른 위험물과 마찬가지로 선박설비기준 등 관련 법령에 안전기준을 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 3월 25일중앙해양안전심판원심 판 장 심 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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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88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중해심 제2008-5호(2008. 3. 25.)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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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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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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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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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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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2003새아침호 폭발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제2003새아침호는 총톤수 7.93, 디젤기관 360마력 1대를 장치한 FRP조 장어통발어선으로 서귀포시 표선항 방파제등대 동방 약 8.5마일 해역에서 조업에 임하던 중 2003.8.12 06:00경 활어창 산소 공급용 초저온산소용기가 폭발하여 선원 2명이 부상하고 선체 일부가 손상됨주 문이 폭발사건은 취급에 고도의 주의를 요하는 고압가스용기(초저온산소용기)에 대하여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데도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과 과도한 압력상승으로 폭발의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1. 초저온산소용기에는 과도한 압력상승에 의한 용기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2개의 안전밸브가 설비되어 있으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2개의 안전밸브 모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지 않는 상태로 운항하던 중 압력상승을 견디지 못하고 용기 폭발 2. 과도하게 압력이 상승하는데도 용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의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교 훈 1.초저온산소와 같은 위험물을 선내에 반입, 사용하는 경우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취급요령에 따라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용기의 내부압력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인지된 경우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용기를 바다에 버리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비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주 제 어 초저온산소용기, 폭발, 고압가스, 안전밸브, 안전관리, 파열판참고사항고압가스안전관리법</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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