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3새아침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9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0마력 1기</span>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3새아침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95"></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3년 8월 12일 06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7도 01분 00초(서귀포시 표선면 동방 약 8마일 해상)</span> 제2003새아침호는 2002년 11월 19일 목포 한성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13.20미터, 너비 3.94미터, 깊이 1.21미터로 총톤수 7.93톤, 디젤기관 360마력 1기를 장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 재질의 연안복합어선으로 2002년 11월 27일 선박안전기술공단 목포지부에서 최초정기검사를 받고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어창(魚艙) 구조는 갑판아래에 3칸의 어창을 좌.우현으로 나누어 6개의 어창을 갖고 있으며, 어창 내부는 물이 환류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여름철 고온기(高溫期)에는 물봉(Plug)으로 어창을 폐쇄하여 고온의 해수가 어창에 유입되지 않게 하고 냉동기를 돌려서 어창의 온도를 섭씨 12도 정도로 유지하고 2개의 초저온용기로부터 어창에 산소를 공급해 주고 있다.이 2개의 초저온용기(이하 “액화산소용기”라 한다)는 미국 테일러-왓튼(Taylor- Wharton)사에서 제작된 모델 XL-45이며, C(주)가 수입하여 통영소재 D(주)에 공급하였으며, 이 액화산소용기의 구조는 외부용기(外槽)와 기화기가 내장된 별도의 내부용기(內槽)가 있는 2중구조로 되어 있고, 내.외부 용기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용기의 초저온액화산소가 기화.가스로 변화되어 외부에 연결된 밸브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용기내부로부터 발생한 산소압력이 규정 이상의 고압력으로 상승될 경우 용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1차 및 2차 안전밸브와 외조 파열판식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1차 안전밸브(Safety relief valve)는 스프링식으로 액화산소용기내부 압력이 토출 규정압력인 16bar에 이르면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서 내부압력을 방출하고 규정압력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닫히게 되어 있고, 2차 안전밸브(Container bursting disc)는 파열식(破裂式)으로 1차 안전밸브가 작동이 안 될 경우 또는 용기내부 압력이 26bar 이상으로 상승시엔 니켈 파열판이 찢어지면서 내부압력을 외부로 방출하게 되어 있으며, 외조 파열판식 안전밸브는 용기내부의 진공이 파괴되어 압력이 상승 시 파열판이 터져서 용기자체의 폭발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는 2002년 7월 9일 대명종합가스(주)에서 이 액화산소용기를 구입한 후 사용하였고 2002년 7월 18일에 재 충전하여 사용하다 통영시 소재 한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가 꺼내 2003년 6월 18일 D(주)에서 액화산소를 충전하여 제2003새아침호에 비치하여 다시 사용하였다.

그 후 5회(2003.6.19, 6.27, 7.7, 7.15, 7.26)에 걸쳐 완도 소재 E종합가스 및 통영소재 D(주)에서 액화산소를 충전하여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사고 발생 전인 2003년 8월 2일 E종합가스에서 액화산소를 충전하여 선수 1번 어창 우현 갑판에 2개를 수직으로 나란히 고정하여 사용하였다.선장 A은 이 액화산소용기를 판매.충전자인 D(주)로부터 구입하여 액화산소 충전시와 완도 신일종합가스로부터 액화산소를 충전 받을 때 이 액화산소용기에 대한 사용법과 안전조치에 대하여 문서로 된 안내문은 받지 아니하였으나, 구두로만 사용법을 들었고 자세한 사용법이 게재된 안내서를 판매자에게 요구하지도 아니하였다.그 이후 선장 A는 사용법에 대하여 부근의 다른 어선의 선원들에게서 설명을 더 들어가며 사용을 하여왔으며, 또한 이 액화산소용기 내부압력이 고압으로 상승시는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는 사용중에 고압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따금 담요로 덮고 해수를 뿌려주어서 고온과 고압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며 사용하여 왔다.선장 A는 2003년 8월 2일 이 액화산소용기에 액화산소를 충전하여 사용하다가 같은 달 10일 15시 10분경 제주도 성산포항에서 선장 A 등 선원 6명이 승무한 가운데 서귀포시 표선면 동남방 약 10마일 부근 해상으로 조업차 출항하였으며, 조업지에서 통발 조업을 시작하여 붕장어 1.5톤, 곰장어 0.5톤을 포획하여 2번과 3번 좌.우 어창에 분산하여 보관하고 장어가 죽지 아니하도록 이 액화산소용기로부터 어창에 산소를 공급하였다.조업 중 이 액화산소용기를 교대로 사용하던 선장 A는 우측용기는 약 2일간을 사용, 다른 좌측용기는 약 6일간을 사용하였기에 좌측용기 잔량은 약 10분의 1정도 남은 상태였으며 사용시의 좌측 액화산소용기 내압을 약 1.5킬로(약 1.5bar)이하로 유지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었다.같은 달 11일 14시 00분경 선장 A는 어창에 산소를 공급하던 좌측 액화산소용기의 내부압력이 제1차 안전밸브의 토출규정압력인 16바(bar, 16.3 ㎏/㎠)를 초과하고 제2차 안전밸브의 토출규정압력 26바(bar, 26.53 ㎏/㎠)에 가까운 2.5메가파스칼(Mpa, 25.5 bar)에 도달하여도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압력이 내려가지 아니함으로, 이 액화산소용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물에 적신 담요를 덮고 해수를 뿌려주어 외부열을 차단시키고자 하였으나 압력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선장 A는 액화산소용기의 내압이 토출규정치인 16바(bar)를 넘어도 1차 안전밸브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고 계속하여 압력이 상승하여 2차 안전밸브의 분출압력 부근까지 도달하는 위험한 상태인 것을 보고도 충전소나 관련 판매자에게 신속히 연락을 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압력게이지가 고장났다는 생각을 하고 해수만 뿌려주고 용기 상부측 외부에 설치 된 각 밸브들을 기관장과 갑판장에게 조작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같은 날 22시 00분경 좌측 액화산소용기의 액산이 10%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한 선장 A는 야간에 어창으로 공급되는 산소가 부족할 것을 염려하여 위험압력까지 상승한 좌측 액화산소용기에 대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가스 밸브를 전부 잠그고 우측 액화산소용기의 가스 토출밸브를 열어 어창에 산소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같은 달 12일 02시 00분경에 잠을 자고 같은 날 05시 20분경 선원들을 깨워 조업을 시작하였으며, 약 40여분 동안 장어통발 양승작업을 하던 중 같은 날 06시 00분경 서귀포시 표선면 동남방 약 8.5마일 거리인 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7도 01분 00초 해상에서 좌측 액화산소용기의 내부 압력이 증가하였을 때 밸브에 염분 등으로 스프링식 1차안전변이 고착되어 작동이 안 되고 2차안전변도 작동 안 되면서 액화산소용기가 폭발하였고, 연이어 나머지 우측 액화산소용기도 함께 폭발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미터 내외였다.이 폭발사고로 제2003새아침호 기관장과 선원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선체 일부와 어창의 냉동코일이 파손되었다.

3.원 인이 폭발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폭발한 초저온용기의 안전밸브 등 주요부분이 폭발 시 날아가 대부분 바다에 떨어짐으로 인하여 정확한 폭발원인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으나 해양사고관련자의 진술과 관련증인 및 수집된 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 한다.1) 초저온용기 구조 및 판매가) 초저온용기라 함은 “-50℃”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액화 산소용기, 액화질소용기, 액화수소용기 등이 있으며 단열재로 피복하거나 냉동설비로 냉각하는 등의 방법으로 용기내의 가스온도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것으로써 액화산소를 최소 -162℃의 온도로 충전하도록 되어 있다.나) 모델 XL-45의 초저온용기는 내.외부의 용기(內.外槽)로 되어 있으며 크기는 직경 508㎜, 높이 1,562㎜, 중량은 116㎏ 이고 내.외부 용기 사이는 진공으로 되어 있으며 내부용기의 초저온액화산소가 액체상태로 또는 기화.가스로 변화되어 외부에 연결된 밸브를 통하여 밖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다) 이 용기에는 170ℓ의 초저온액화산소를 충전할 수 있으며, 이 용기는 미국 테일러-왓튼(Taylor-Wharton)사가 제조하였고 한국초저온용기(주)가 수입하여 국내 각 충전소에 판매를 하고 있다.2) 안전장치 및 사용방법 .가) 초저온액화산소용기 내부로부터 발생한 산소압력이 규정이상의 압력으로 상승될 시 용기의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로는 1차 및 2차 안전밸브와 외조 파열판식 안전밸브가 설치되어 있으며, 1차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액화산소용기내부 압력이 규정압력인 16바(bar)에 이르면 밸브가 자동으로 열려서 내부압력을 방출하고 규정압력 이하로 내려가면 다시 닫히게 되어 있다.나) 2차 안전밸브는 파열식(破裂式)으로 1차 안전밸브가 작동이 안 되고 계속하여 압력이 상승하여 용기내부 압력이 26바(bar) 이상으로 상승시엔 니켈 파열판이 찢어지면서 내부압력을 외부로 방출하게 되어 있으며, 외조 파열판식 안전밸브는 용기내부의 진공이 파괴되어 압력이 상승 시 파열판이 터져서 용기자체의 폭발을 방지하도록 되어 있다.다) 사용 시 취급자는 액화산소용기에 충격이 가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용기가 절대로 눕혀지지 않게 주의를 요하고 안전밸브(Safety valve)등의 각 밸브에 해수, 특별히 유분이 접촉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상용압력 이상으로 압력이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내압이 규정치 이상으로 상승시에는 자동으로 1차 안전변이 열려 가스를 배출시키고 1차 안전변이 작동 안 될 때는 즉시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폭발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숙련된 취급자를 지정하거나 각 밸브의 작동을 사용설명서에 따라 안전하게 조작하여야 한다.3) 용기취급 소홀가) 선장 A는 이 액화산소용기를 2002년 7월에 구입한 이후 수회(數回)에 걸쳐 재 충전하여 사용하면서 구두로 사용법을 들어왔고 판매자에게 안내서는 요구하지도 아니한 채, 사용하여 왔으며 이 액화산소용기가 취급을 잘못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험에 대비한 철저한 주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금번 사고 전날에도 사용 중에 내압이 상승하여 1차 안전변의 작동압력을 넘어 2차 안전변 작동압력까지 압력게이지가 상승되었어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매자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나) 선장 A는 위험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는데도 해수만 밸브 주위에 뿌려주며 각 밸브들을 열었다 잠갔다 하면서 압력이 내려가길 기다리다, 안 내려가자 해수로 인하여 밸브가 고착.결빙되어 산소가스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위험성을 가중시켰고 무엇보다도 전일까지도 계속하여 이상 없이 사용되던 압력게이지가 고장이라고만 단순히 생각하고 판매자나 전문가에게 신속히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취하는 대신 위험상태로 되어버린 용기의 밸브를 모두 잠가버리고 취침하는 등 안전한 조치를 취하는데 소홀히 하였다.다) 또한 선장 A는 이 액화산소용기 취급에 주의가 필요하고 위험성이 있어 그동안 본인만이 조작을 하여 왔는데 사고당시에는 기관장과 갑판장에게도 이 밸브들을 조작하게 하여 위험성을 추가하였다.4) 용기의 폭발원인과 외적요인 검토초저온액화산소용기가 파열되는 경우를 살펴보면,가) 용기내의 액화가스가 충전되어 있거나, 특히 거의 소진되어 액체의 잔량이 미약한 상태하에서 용기내부가 외부(온도 등)의 영향에 의하여 내부온도가 상승, 임계온도(Critical point Temperature) 이상이 되면 용기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고압이 된다.이 경우 가스토출밸브가 잠겨있거나 안전변이 작동되지 아니하여 내부에서 증발된 가스가 외부로 나가지 못할 때 용기는 파열(폭발)될 수 있다.나) 또한, 초저온액화산소용기에 담요를 덮고 그 위에 바닷물을 흥건히 적셔주었다면 가스밸브에 유입된 바닷물이 얼어 밸브의 막힘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고 특히 1차안전변의 스프링을 부식 또는 고착시킬 수 있어 밸브의 작동을 방해하여 폭발위험이 있을 수 있다.다) 1차 안전변이 결빙이나 부식.고착 또는 그 외의 외적요인에 의하여 작동이 안 되었다 하여도 파열식인 2차안전변이 작동 안 된 것은 파열판의 원래 정품인 니켈파열판 대신 다른 파열판(동판, 알루미늄판 등)이 미상의 사유로 대체되었음을 배제할 수 없다.5) 해양사고관련자의 주장(사용법 모름과 비 정품 대체) 검토가) 해양사고관련자 A가 최종변론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판매자가 1, 2차 안전변이 있으니 괜찮타고만 했고 실제로 이 안전변이 얼마나 중요한지...” 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앞서 증거설명에서 자세히 기술하였듯이 구매할 때 물어보았고 또한 여러번 재충전.사용하면서 주위의 다른 배 선원들에게 물어가면서 사용을 한 점, 또한 고압이 되어 안전변이 작동 안 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오랫동안 사용하였다는 사실과나) 안전변을 정품이 아닌 비품으로 바꾸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판매자나 충전자가 비품으로 바꿨다는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며, 역시 안전변의 중요함을 잘 알고 있는 판매자.층전자가 새 용기를 350만원의 고가로 판매하면서 1~3만원 하는 부품을 비품으로 대체하면 폭발위험이 있음을 알면서까지 안전변의 파열판을 일부러 비품으로 바꿨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 비추어 신빙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도 이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가 미약하여 동 주장을 인정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폭발 사건은 초저온용기내 액체산소가 거의 소진되어 액체산소의 잔량이 미약한 상태하에서 내부온도가 임계점(온도)에 달하여 용기내 압력이 급격히 상승.고압이 되었을 때 취급소홀로 밸브를 잠금과 또한 안전밸브(Safety valve)가 결빙, 고착 등의 사유로 작동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때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발생된 것이다.선원 2명이 부상을 당한 것은 초저온용기의 폭발 시 튀어나간 용기의 파편에 기관장(김정식)이 맞았고 폭발에 의하여 날아온 어창덮개에 선원(천대익)이 다리를 맞아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선장 A는 선박의 안전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선장 및 안전관리자로서 이 초저온 용기가 취급소홀시에 매우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초저온용기내의 압력이 상승하고 안전밸브가 작동하지 않은 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판매.충전소 등 전문가에게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거나 용기 내부의 액화산소를 완전히 방출하고 초저온용기가 폭발하지 아니하도록 안전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초저온용기를 폭발에 이르게 한 것은 선장으로서 직무상 과실에 해당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초저온용기 같은 위험한 용기를 취급할 때는 사전에 사용법과 안전조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면서 사용을 하여야 하고 전문취급자만이 취급하도록 한다.

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즉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때는 폭발에 대비하여 용기부근에 접근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 사건은 초저온용기에 대한 취급소홀로 용기내의 산소가스 내부압력이 위험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전밸브(Safety valve)가 작동하지 아니함과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378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목해심 제2007-36호(2007. 11. 27.)심판부 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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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심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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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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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명 어선 제2003새아침호 폭발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A(제2003새아침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7.93톤인 연안복합어선 제2003새아침호가 조업 중 2003년 8월 12일 06시 00분경 북위 33도 20분 00초.동경 127도 01분 00초 서귀포시 표선면 동방 약 8마일 해상에서 선내에 설치한 초저온액화산소용기가 폭발하여 선체일부가 손상되고 선원 2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임주 문이 폭발 사건은 초저온용기에 대한 취급소홀로 용기내의 산소가스 내부압력이 위험수준까지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안전밸브(Safety valve)가 작동하지 아니함과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판시요지 초저온용기에 대한 취급소홀로 초저온용기내부의 압력이 규정이상으로 상승되어 안전밸브가 작동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신속히 전문가에게 문의 하거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가.초저온용기 같은 위험한 용기를 취급할 때는 사전에 사용법과 안전 조치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면서 사용을 하여야 하고 전문취급자만 이 취급하도록 한다.

나.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즉시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신속히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을 때는 폭발에 대비하여 용기부 근에 접근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폭발, 취급소홀, 고압, 안전밸브, 안전관리, 파열판주 제 어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