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40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3동성호제107동재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포항시 구룡포읍 총 톤 수69.00톤32.00톤 선박소유자C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20마력디젤기관 582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박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12월 1일 11시 12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0분 00초.동경 130도 38분 00초(호미곶등대로부터 095도, 52마일 해상)</span> 제2003동성호는 총톤수 69톤, 디젤기관 720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9.79미터, 너비 5.80미터, 깊이 2.37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2006년 11월 29일 11시 2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함) 등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오징어 채낚기 조업 차 울산광역시 방어진항을 출항 하였다.이 선박은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7시 30분경 호미곶등대로부터 동방 약 50마일 떨어진 제84-7해구에 도착한 뒤 선수에서 해묘(海錨, Sea anchor)를 내리고 집어등을 밝히는 한편, 좌.우현 갑판에 설치된 자동조상기 20대를 가동하는 등 조업준비를 하였다.선장 A는 조업준비가 되자 조타실에서 어탐(魚探)을 하는 한편 유속을 감안하여 자동조상기의 낚시 줄 높이를 조정하고 선원들은 수동으로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밤새 계속하여 어획물은 냉동어창에 보관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날이 밝으면 조업을 중단하여 어획물을 정리한 뒤 선원들은 휴식을 취하고 선장 A는 오전 중에 취침을 한 후 오후에는 해묘를 걷어 올린 뒤 어탐으로 조업지를 물색하여 다시 조업준비를 하는 식으로 조업을 계속하였다.같은 달 30일 17시 00분경 해묘를 놓고 평상시와 같이 야간에 밤새워 조업을 하다가 이튿날인 12월 1일 06시 00경 조업을 마친 선장 A는 선원들에게 어획물을 정리 하게 한 뒤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보조기관을 구동하여 발전기와 냉동기를 작동하였다.밤샘어로로 피곤한 선장 A는 같은 날 07시 00분경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조타실에 있는 침대에서 잠을 잤으며 그 후 경계원 없이 선수가 약 230도를 향한 채 표박하고 있던 이 선박은 같은 날 11시 12분경 호미곶등대로부터 095도 방향, 52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좌현 후미 기관실 외판이 제107동재호의 정선수와 양 선박의 선수미선이 85도의 교각을 이루며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해상.기상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6 내지 8미터로 불고 1.5미터 내외의 파도가 쳤다.한편, 제107동재호는 총톤수 32톤, 디젤기관 582마력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길이 20.66미터, 너비 4.84미터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2006년 11월 30일 15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함)등 선원 5명이 승무하여 오징어 채낚기 조업 차 포항시 구룡포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00분경 구룡포항으로부터 동방 약 35마일 해상에 도착하자 곧바로 선수에서 해묘를 내리고 집어등을 밝혀 조업을 개시, 이튿날인 12월 1일 06시 00분경까지 밤샘조업을 한 결과 오징어 약 90상자(1상자 당 20마리)를 어획하였다.조업을 마친 뒤 아침식사를 한 후 선장 B는 심한 감기증세가 있어 감기약을 복용하고 지난 24시간 동안 잠을 자지 못하였으나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해묘를 걷어 올리고 같은 날 08시 00분경 조업지를 이동하기 위해 항해를 개시하였다.선원들은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선장 B가 경계하면서 조타하여 약 9노트의 속력 하에 진침로 065도로 항해하는 가운데 오징어 채낚기 어선들과 조업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던 중 현 위치에서 북서쪽의 연안에 오징어가 많이 잡힌다는 정보를 듣고 같은 날 10시 00분경 침로를 315도로 변경하였다.같은 날 10시 40분경 선장 B는 정선수 방향, 약 5마일 거리에 있는 제2003동성호(이하 “상대선”이라 함)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고는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한 후에 충돌 회피동작을 취하리라 판단하고 수동조타를 하면서 그대로 항해를 지속하였다그 후 선장 B는 수면부족인데다 감기약을 복용하여 졸리는 상태였으나,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항해를 지속하다가 미상의 시각에 잠이 들어 경계를 못하는 가운데 이 선박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표박 중인 상대선에 접근하여 같은 날 11시 12분경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해 제107동재호는 구형선수(Bulbous bow)가 약 15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제2003동성호는 좌현 기관실 외판이 길이 약 1미터, 높이 약 1미터 의 파공이 발생하였다.제2003동성호는 기관실이 침수되었으나 제107동재호의 호위 하에 사고 인근 해역에 있던 총톤수 69톤의 7성복호에 의해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감포항에 입항한 후 상가하여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제2003동성호는 조업 대기 차 해묘를 내려 표박하고 있었고, 제107동재호는 항해 중이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선원의 상무)에 의하여 항해 중인 제107동재호가 피하여야 하며 표박 중인 제2003동성호는 경계원을 배치시켜 주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야 한다.2) 양 선박의 운항 및 항법준수 상황가) 제107동재호 측항해 중인 제107동재호의 선장은 항해를 개시하기 전 지난 24시간 동안 수면을 못 취하여 피로가 심한데다 항히스타민제가 들어있는 감기약을 복용하여 졸음이 올 수 있는 여건인데도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혼자 경계와 함께 조타를 하였다.선장은 충돌 약 33분 전 정선수 약 5마일 떨어져 있는 상대선을 발견하고는, 좀 더 접근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한 뒤 피항동작을 취하리라 판단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든 사이 이 선박은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여 상대선에 접근, 충돌에 이르렀다.나) 제2003동성호 측조업대기 차 표박을 하고 있으면서 선장이 선교에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침실에서 수면을 취함으로써 이 선박은 접근하는 상대선을 인식하지 못하여 상대선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07동재호 측이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표박 중인 제2003동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03동성호 측이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다. 원인의 제공 정도심판과정에서 해양사고관련자 모두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의한 각 관련자에 대한 원인의 제공정도를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바,항해 중이던 제107동재호는 항해당직을 맡고 있던 선장의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표박 중인 제2003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였고, 표박중인 제2003호는 선장이 선교에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고 수면을 취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한 것을 고려하여 원인의 제공정도는 제107동재호 측을 80퍼센트로, 제2003호 측을 20퍼센트 정도로 산정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제107동재호의 항해당직을 맡고 있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항행 상의 위험물을 발견하여 상대선의 동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조기에 충돌회피동작을 취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정선수 방향에 있는 선박을 발견하고서도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한데다, 피로가 심한 상태에서 감기약을 복용하였으므로 졸음이 올 것을 대비하여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시켜 경계를 강화시켜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3동성호의 선장으로서 표박중인 경우에도 항해 중인 때와 마찬가지로 경계원을 배치시켜 주위에서 접근하는 선박에게 경계신호를 보내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한 채 수면을 취하여 충돌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를 위한 교훈가. 장시간 수면을 취하지 못하였거나 감기약을 복용하였을 경우 졸음이 올 수가 있으므로 혼자 항해당직에 임하지 말고 경계원을 추가로 배치시켜 경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나. 표박 중에도 경계원을 배치시켜 접근하는 상대선박에 대하여 경고신호를 보내야 하고 가능하면 기관과 타를 사용하여 충돌을 피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항해 중인 제107동재호 측이 졸음운항으로 인하여 표박 중인 제2003동성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03동성호 측이 경계원을 배치시키지 아니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고신호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