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광영호제2002최광호 선 적 항군산시 옥도면태안군 근흥면 안흥외항 선박소유자BC 총 톤 수7.93톤48.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50마력 1기디젤기관 470마력 1기</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5233"></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7년 11월 20일 15시 47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13분 30초ㆍ경도 125도 47분 20초(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등대로부터 304도, 약 10마일 해상)</span> 제102광영호는 2003년 8월 12일 경남 거제시 소재 삼성 FRP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93톤, 길이 13.9미터, 너비 3.98미터, 깊이 0.9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연안복합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연속최대출력 55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제102광영호의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어청도항 정박하며 출어준비를 하면서 소주 4잔 가량을 마신 상태에서 2007년 11월 20일 13시00분경 자신을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어청도항을 출항하였고, 같은 날 14시 00분경 어청도 북서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침로 090도, 약 2.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조망어구를 놓았다.술에 취한 선장 A가 이 선박을 조선하는 가운데 동쪽을 향하여 선미로 그물을 끌던 중, 제102광영호의 좌현 선미에서 남쪽을 향해 통발조업 중이던 제2002최광호가 접근하여, 제2002최광호 선장 D가 마이크로 “어망을 끄는 방향으로 통발어구가 투망되어 있으므로 그 방향으로 조업할 경우 자신의 통발어구가 손괴되니 다른 곳에 가서 조업을 해 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하였다.그러나 제102광영호가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아니한 채 어망을 계속 끌자 자신의 의도를 상대선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제2002최광호 선장 D는 경고할 목적으로 침로를 남쪽으로 향한 채 속력 3노트로 제102광영호의 선미 후방 10미터 떨어진 지점을 횡단했으며, 통과 도중에 제102광영호의 선미 그물줄이 제2002최광호의 실수로 추진기에 걸려 절단 되었다.선미 그물줄이 절단된 것을 늦게 인지한 제102광영호 선장 A는 그물줄 절단을 따지기 위해 접현할 목적으로 선박을 선회시키면서 선미 그물줄이 절단된 것을 인지하고 정선하고 있던 제2002최광호에 접근하다 갑자기 속력을 증속하여 전속으로 돌진하였다.
제102광영호의 빠른 접근을 인지한 제2002최광호 선장 D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시간적 여유 부족으로 피하지 못하여, 같은 날 15시 47분 경 어청도등대로부터 304도, 약 10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13분 30초, 경도 125도 47분 20초 지점에서 제102광영호의 정선수와 제2002최광호의 선수 좌현 선체가 양선박 선수미선 교각 30도 상태로 충돌하였다.제102광영호는 이 충돌 이후 후진하였다가 다시 돌진하여 제2002최광호의 첫 번째 충돌 지점보다 약간 후방인 지점과 조타실 좌현 부근 등을 자선의 정선수로 거의 직각상태로 충돌한 후에서야 제2002최광호에 접현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약 8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의 파고는 1.5미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2002최광호는 1989년 6월 12일 경남 통영시 소재 광진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48.00톤, 길이 21.45미터, 너비 5.26미터, 깊이 3.05미터의 목조 통발어선으로, 주기관으로는 연속최대출력 470마력의 디젤기관 1기가 장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선장 D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2007년 8월 31일 신진항을 출항하여 보령시 오천면 황도 근해 해상에서 계속 통발 어로작업에 종사해 왔다.
이 과정에서 황도 동방 약 0.2마일 해상에서 닻 정박하다가 같은 해 11월 20일 13시 00분경 조업지인 황도 서방 10마일 해상으로 이동하여 침로 180도,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통발을 놓고 있었다.선장 D는 같은 날 15시 00분경 선수 좌현 지근거리에서 투망하여 그물을 끄는 작업 중인 제102광영호를 발견하고, 자신의 통발어구가 손괴될 가능성이 있었으므로 다른 곳에 가서 조업을 하도록 통보하고자 제102광영호에 접근하여 마이크로 수차례 경고하였다.이에 대해 제102광영호가 아무런 응답을 않자 자신의 의도를 상대선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선장 D는 경고할 목적으로 선회하기 위하여 침로를 남쪽으로 향한 채 속력 3노트로 제102광영호의 선미 후방 10미터 떨어진 지점을 통과 하였고, 통과 도중 제102광영호의 선미 그물줄이 추진기에 걸려 절단 되었다.
선미 그물줄이 절단된 것을 인지한 선장 D는 제2002최광호를 정지시켰으나 전술한 바와 같이 제102광영호가 충돌할 목적으로 3차례나 돌진하여 같은 날 15시 47분 경 두 선박은 충돌하였다.충돌 후 선장 D는 태안해경에 충돌 사실을 신고하였고, 출동한 해경이 선장 A에 대해 음주측정을 하려 했으나 선장 A는 이를 강력 거부하였다. 제102광영호를 신진항으로 입항하게 한 해경은 도착한 후 선장 A에 대해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 알콜 농도가 0.156퍼센트의 음주수치로 나타났다.이 충돌로 인해 제2002최광호는 좌현 선체 외판이 길이 5미터, 폭 1.5미터 정도 파공되었고, 선수 갑판 위에 있었던 선원 1명이 부서진 선체 조각에 갈비뼈 부위를 부딪쳐 4주 진단의 상처를 입었으며, 제102광영호는 선체 손상이 없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음주운항 금지음주는 판단력, 자제력, 방향감각 및 균형감각의 상실을 초래하여 사고를 일으킬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해상교통안전법」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기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해상교통안전법」제8조 참조). 그리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 알코올 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다.그런데 제102광영호 선장은「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혈중 알코올 농도 0.156퍼센트의 상태에서 조업하다 제2002최광호가 설치한 통발 위로 그물을 끌었고, 이를 본 제2002최광호가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자선의 주위를 선회하다가 그물을 손상시키자, 참지 못하고 상대선박으로 접근하여 고의로 충돌시켰다.2) 제2002최광호의 그물 손상제2002최광호는 제102광영호가 자선이 설치해 둔 통발어구 위로 그물을 끌자 어구손상을 우려한 나머지 제102광영호 주위를 선회하면서 주의를 촉구하다가 제102광영호의 그물을 손상시킴으로써, 이 사건의 동기를 제공하였다.
물론 자선의 어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102광영호에게 주의를 촉구할 수는 있지만, 지나치게 접근하면 선박충돌사고나 어구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항상 안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특히 그물을 끌고 있는 방향으로 진입하여서는 아니 된다.3) 자력구제의 금지선박운항과정에서 그물손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너른 바다에서 사인들끼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감정악화, 보복의 반복 등으로 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제102광영호 선장은 제2002최광호가 자선의 어구를 손상시켰다 하여 전속력으로 제2002최광호를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충돌사고를 야기하였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2광영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조업하다 제2002최광호가 설치한 통발 위로 그물을 끌었고, 이러한 행위를 만류하기 위하여 제102광영호 주위를 선회하던 제2002최광호에 의하여 그물줄이 절단되자, 자제력을 잃고 보복할 작정으로 제2002최광호를 향하여 과도한 속력으로 돌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2광영호의 선장으로서 주취상태로 선박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될 뿐 아니라 조업 중 다른 선박에 의하여 그물줄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적법절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여①혈중 알코올 농도 0.156퍼센트의 상태로 선박을 조선하다가 제2002최광호가 이미 설치해 놓은 통발어구 위로 그물을 끌어 위험한 상황을 발생시켰고②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려고 자선으로 다가 온 제2002최광호에 의하여 자선의 그물줄이 절단되자 보복할 작정으로 제2002최광호를 향하여 전속으로 돌진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하였음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가 주취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하다 고의로 선박을 충돌케 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마땅하나, 같은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피해가 경미하고 제2002최광호에 의하여 자선의 그물줄이 절단되어 자제력을 잃었던 정상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 교훈가. 음주운항 금지항해당직자는 음주하여 혈중 알콜 농도 수치가 0.08퍼센트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주의력과 판단력이 떨어지게 되므로 당직에 임하여서는 아니 되며,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타기의 조작을 지시하지 않아야 한다.
나. 예망하여 어로작업중인 선박의 후부로 근접통과 금지선미에 어망을 끌면서 조업 중인 선박은 어망으로 인해 조종능력이 제한되는 어로종사선 이므로, 다른 선박은 선원의 상무에 따라 끌고 있는 어망이 있는 방향으로 통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5조에 따라 궐석으로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2광영호 선장이 술에 취한 상태로 어로작업 중 그물줄이 제2002최광호에 의해 끊어지자 자제력을 잃고 고의로 제2002최광호를 향하여 돌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6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