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2청남호.미확인선박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2청남호 미확인선박 선 적 항제주도 서귀포시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53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5.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2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2년 4월 15일 23시 00분 경 사고장소북위 29도 50분 00초.동경 125도 55분 00초(제주 서귀포 남서방 약 230마일 해상)</span> 제2002청남호는 2000년 12월 제주도 북제주군 세화읍 소재 J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00톤(L16.31xB3.64x1.30미터), 연속최대출력 42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합성수지조 근해 연승어선으로 2002년 4월 9일 11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7명이 승선한 가운데 서귀포항을 출항한 후 다음 날인 10일 저녁에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이 선박의 하부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5번어창, 기관실, 제6~7번어창, 선미창으로 구획되고 기관실 전부 상부에 조타실이 위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위 조업지 근처를 조금씩 이동하면서 하루에 약 15시간씩 갈치 연승조업을 하여 어획한 어획물은 운반선에 넘겨주다가 같은 달 15일 04시 00분 경 갈치 15㎏들이 250상자를 어획한 후 조업지를 떠나 같은 날 21시 00분 경 북위 29도 50분 00초.동경 125도 55분 00초 해상에 도착하여 닻정박하였다.선장 A는 수심 약 90미터를 고려하여 닻줄 약 400미터를 신출한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레이더로 약 2마일 거리에 선박 1척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박등과 1,500와트 수은등을 밝힌 다음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다음날의 조업을 위하여 3명의 선원들과 함께 선교 침실에서, 다른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남서풍의 영향으로 선수가 약 220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23시 00분 경 전방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0톤급 미확인 유자망어선의 좌현 선미부가 이 선박의 제1번 및 제2번어창의 좌현 외판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선장 A와 선원들은 “꽝” 하는 소리와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나 충격의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이미 상대 선박은 자선의 좌현 선미를 지나 도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야간으로 선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면서 높이 1.5~2.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계는 2~3마일 정도였다.한편, 미확인선박은 중국 선적의 약 100톤급 강조 유자망어선으로 추정되며, 북동쪽으로 항해 중 주위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충돌 직전 제2002청남호를 발견하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선박의 선미부가 제2002청남호와 충돌한 후 도주하여 그 정확한 제원은 확인할 수 없다.이 충돌사고로 제2002청남호는 좌현선수부가 길이x너비 2.0mx1.0m 파손되었으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지 아니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7일 08시 00분 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손상부분을 약 14백만원의 비용으로 수리하였다.

2. 증 거가. 증거세목(1)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작성의 2002년 4월 중 “어선 해양사고통보”(2) 제주해양경찰서장 작성의 사고사실증명원(4)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5) 제2002청남호 선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선원명부, 어선출입항확인증명서 각 사본(6)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 2002년 4월 15일 23시 00분 경 제주도 서귀포 남서방 약 230마일 거리인 북위 29도 50분 00초, 동경 125도 55분 00초 해상으로 인정한다.

(2) 제2002청남호의 선체구조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에 의하여(3) 제2002청남호의 서귀포항 출항, 조업지 도착, 조업완료 및 닻정박 등 운항경위에 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되는 취지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 제2002청남호가 닻정박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가 레이더로 약 2마일 거리에 선박 1척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정박등과 1,500와트 수은등을 밝힌 다음 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다음날의 조업을 위하여 3명의 선원들과 함께 선교 침실에서, 다른 선원들은 선원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5) 제2002청남호가 당직자가 없는 상태에서 남서풍의 영향으로 선수가 약 220도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 같은 날 23시 00분경 전방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100톤급 미확인 유자망어선의 좌현 선미부가 이 선박의 제1번 및 제2번어창의 좌현 외판과 양 선박의 선수미선 교각 약 60도로 충돌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도시 및 진술기재를 종합하여(6)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와 선원들이 “꽝” 하는 소리와 충격으로 잠에서 깨어나 충격의 원인을 살펴보았을 때 이미 상대 선박은 자선의 좌현 선미를 지나 도주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나 야간으로 선명을 확인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일치된 진술기재에 의하여(7) 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미터로 불면서 높이 1.5~2.5미터 내외의 물결이 일었으며, 시계는 2~3마일 정도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미확인선박이 중국 선적의 약 100톤급 강조 유자망어선으로 추정되며, 북동쪽으로 항해 중 주위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하다가 충돌 직전 제2002청남호를 발견하고 우현 전타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선박의 선미부가 제2002청남호와 충돌한 후 도주하여 그 정확한 제원은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9) 이 충돌사고로 제2002청남호는 좌현선수부가 길이x너비 2.0mx1.0m 파손되었으나 해수가 선내로 유입되지 아니하여 조업을 중단하고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달 17일 08시 00분 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였으며 손상부분을 약 14백만원의 비용으로 수리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이 항행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닻정박 중인 제2002청남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02청남호측이 닻정박 중 주위경계를 소홀히 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정박 중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정박당직은 계속 유지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조업과 항해가 반복되는 소형어선인 경우 선장 혼자서 계속하여 항해당직을 수행하기에는 많은 애로가 있다. 따라서 소형어선의 선장은 자신이 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 아래에서 해상경력이 많고 믿을 만한 선원을 선택하여 조타실에 배치한 후 경계를 하도록 하고 자선의 주위에 상대선이 접근하는 경우 정박당직 수행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자신이 직접, 항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할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2청남호의 선장으로서 위와 같은 주위의무가 있음에도 닻정박 중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함으로써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이 충돌사건을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상대선이 도주하여 손해를 보상받을 길이 없고 사고 후 자신의 과오를 깊이 깨닫고 있으므로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미확인선박측이 경계를 소홀하여 닻정박하고 있던 제2002청남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2002청남호측이 정박 중 주위경계의 소홀로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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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