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2준성호 선 적 항 서귀포시 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B 직 명선장 겸 기관장 소유자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없 음 사고일시2009년 3월 25일 13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39분 00초.동경 127도 19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우도 약 066도 방향, 약 19마일 해상)</span> 제2002준성호는 2002년 2월 전남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0.20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89미터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연승어선으로 2007년 2월 22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제2회 정기검사에 합격하여 2012년 2월 7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이 선박은 프랑스 보두완(Baudouin)이 제작한 브이(V)형, 8기통, 분당회전수 1,800, 600마력의 고속디젤기관 1기를 장치하고 있다.
이 주기관은 선박 건조 당시 신품으로 거치하였으나 이후, 7년간 완전한 분해.점검 없이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실린더 블록과 라이너의 접촉부분이 부식 및 재질 피로현상으로 인하여 미상의 시기부터 미세한 균열(Hair Crack)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누수 되는 등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였다.또한, 2009년 1월경 동해해역에서 조업 중 추진축에 직경 36밀리미터 폴리프로필렌 로프(PP Rope)가 감기면서 추진축이 휘어지고 이로 인하여 감속기의 출력축 베어링이 손상이 발생하였으나 수중에 들어가 감긴 로프만을 제거한 후 조업을 계속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선장 A”한다)는 추진축에 로프가 감긴 이후 인 같은 해 1월경부터는 주기관을 중속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돌에서 윤활유가 뿜어져 나오는 바람에 윤활유를 3일에 한번씩 10리터 정도를 보충하는 등 주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운전하여 왔다.선장 A는 같은 해 2월경에는 실린더 블록과 라이너의 접촉부분에서 냉각수가 누수 되고 연돌에서 윤활유가 뿜어져 나오는 등 주기관의 상태가 더욱 불량해지자 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선박소유자 B는 보두완사 목포 총대리점인 유한회사 부산프로펠러에 기관 수리를 의뢰하여 냉각수가 누수 되는 실린더 블록과 라이너 접촉부분 수리하고 오일쿨러를 중고품으로 교환하는 등 자신이 판단하여 조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의 부분적인 수리를 마치고 선장 A에게 “주기관을 무리하게 운전하지 말 것”을 지시 하였다.이 선박은 2009년 3월 24일 11시 0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감포리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조업 예정지인 제주도 근해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20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하여 본선에 장치된 어군탐지기로 어군을 탐지하였으나 어군이 탐지 되지 아니하자 다른 조업지로 이동하기 위하여 침로 약 160도, 속력 약 8노트를 유지 한 채 항행을 하였다.선장 A는 항행을 하는 동안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추진축이 휘어지고 감속기 출력축 베어링이 이완과 파손이 진행되면서 주기관에 부하가 가증되고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항행을 계속 하였다.이 선박이 항행을 계속하는 동안 주기관에 부하가 더욱 가증되면서 2009년 3월 25일 13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약 066도 방향, 약 19마일 떨어진 지점인 북위 33도 39분 00초.동경 127도 19분 00초 해상에서 갑판상에서 작업을 하던 선원들이 갑자기 연돌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순간 주기관이 정지되자 선장 A가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 상태를 확인한 결과 주기관 주위와 기관실 천정 등에 오일이 범벅되어 있는 것을 보고 기관손상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1.5미터로 일었다.이 선박은 제주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구조되어 성산포 항으로부터 약 3마일 떨어진 해상까지 예인 된 후 낚시어선 이어도호(9.77톤)에 인계.예인되어 같은 달 25일 21시 40분경 성산포항에 도착하였다.이후, 이 선박의 주기관을 성산읍 소재 기관 전문수리업체인 탐라마린에서 분해한 결과 제4번, 6번 피스톤과 라이너가 소착되고 제3번, 5번, 7번 실린더 블록과 라이너 접촉부분의 부식과 균열 등을 확인하였으나 수리비가 과다하게 발생되자 성산읍 소재 성산조선소에 입거하여 주기관을 출력 720마력 신품으로 교체하고 휘어진 추진축과 파손된 감속기 출력축 베어링 등을 교환하였다.
2. 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의 고찰1) 오일이 연돌로 배출되는 원인디젤기관은 피스톤이 실린더 내에서 왕복작용에 의해 공기를 흡입(흡입과정)하고 압축(압축과정)하여 고온 고압으로 상태로 만들어 이때 압축이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연료분사노즐을 통해 실린더 내에 연료를 분사하면 연료는 공기의 온도에 의해 스스로 연소(폭발과정)되며 연소에 의한 팽창력(팽창과정)이 피스톤에 가해지면서 작동되게 된다.피스톤에는 압축링과 오일링이 있어 피스톤과 함께 왕복작용을 하면서 압축링은 실린더 내부의 혼합기와 폭발가스 및 배기가스를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하는 역할을 하고 오일링은 실린더 라이너 벽면에 남아있는 윤활유(오일)를 긁어내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37"></img>그러나 오일링과 실린더 라이너를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가 심한 상태에서 기관을 과부하 운전을 하는 경우 실린더 라이너 벽면에 오일을 정상적으로 긁어내리지 못하게 되고 이때 남은 오일은 피스톤이 상부로 동작할 때 연소실로 역행되면서 연소실에서 연소되거나 불완전 연소된 오일은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될 수 있다.2)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 소홀이 선박의 주기관은 프랑스 보두완(Baudouin)이 제작한 브이(V)형, 8기통, 분당회전수 1,800, 600마력의 고속디젤기관으로 선박 건조 당시 신품으로 거치한 이후, 7년간 완전한 분해.점검 없이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실린더 블록과 라이너의 접촉부분이 부식 및 재질 피로현상으로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누수 되고 있었다.또한, 사고발생 2개월 전인 2009년 1월부터는 주기관을 중속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연돌에서 윤활유가 품어져 나오는 바람에 윤활유를 3일에 한번씩 10리터 정도를 보충하는 등 주기관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한 채 운항하여 왔다.그러나 이 선박은 이와 같이 주기관 상태가 양호하지 아니하였으나 즉시 정비하지 아니하고 운항하여 오다가 같은 해 2월경 냉각수가 누수 되는 실린더 블록과 라이너 접촉부분 수리와 오일쿨러를 중고품으로 교환하는 등 부분적인 수리를 하였을 뿐 주기관을 개방하여 피스톤링, 라이너 등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지 아니하였다.3) 주기관의 과부하 운전이 선박의 주기관은 완전한 분해.점검 없이 약 7년간을 장기간 사용함으로써 기관 상태가 불량하였던 점, 2009년 1월경 추진축에 로프가 감긴 이후 중속이상 기관 운전 시 연돌에서 오일이 뿜어져 나온 점, 2009년 2월 수리 시 부분적인 수리만 한 점, 축이 휘어져 중심선이 이탈되고 감속기 출력축 베어링이 손상된 상태였던 점, 사고 당시 약 8노트로 속력으로 항행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주기관이 과부하 상태에서 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축에 로프가 감기는 바람에 추진축이 휘어져 중심선이 이탈되고 감속기의 출력축 베어링이 손상된 상태에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주기관에 부하가 가증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이 선박의 선장 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이 실린더 블록과 라이너의 접촉부분이 부식 및 재질 피로현상으로 인하여 미상의 시기부터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누수가 되고 추진축에 로프가 감기는 바람에 추진축이 휘어지고 감속기의 출력축 베어링이 손상되었으나 이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주기관을 과부하 상태로 운전함으로써 연돌에 오일이 뿜어져 나오고 피스톤과 실린더라이너가 소착되는 등 기관손상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는 이 선박의 소유자로써 선장으로부터 수리요청을 받고 냉각수가 누수 되는 실린더 블록과 라이너 접촉부분 수리와 오일쿨러를 중고품으로 교환하는 등 선별적으로 수리한 뒤 운항에 투입한 행위는 기관손상사고 원인으로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주기관이 상태가 불량한 경우 철저한 점검.정비 후 운항하여야 하며 운항시 과부하 운전은 삼가야 한다.
나. 추진축에 로프가 감기는 경우 추진축이 휘어지면서 감속기의 출력축 베어링 등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철저한 점검.정비가 요구된다.
다. 주기관이 평상시와 같은 상태에서 작동 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관찰하여야 하고 평상시와 달리 작동 되고 있다고 판단되면 즉시 정지하여 점검한 후 재 작동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추진축에 로프가 감기는 바람에 추진축이 휘어져 중심선이 이탈되고 감속기의 출력축 베어링이 손상된 상태에서 주기관을 계속 사용함으로써 주기관에 부하가 가증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해심 제2010-36호어선 제2002준성호 기관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973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 </span> 귀하가 소유.운항하던 제2002준성호가 2009년 3월 25일 13시 0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우도 약 066도 방향, 약 19마일 떨어진 지점인 북위 33도 39분 00초.동경 127도 19분 00초 해상에서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기관손상사건은 귀하가 선장으로부터 주기관에 대한 수리요청을 받고 수리하면서 완전하게 수리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조업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선별 수리한 뒤 운항에 투입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습니다.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귀하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 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0년 8월 17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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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