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6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2성진호진양호 선 적 항경주시 감포읍포항시 장기면 총 톤 수21톤1.52톤 선박소유자EB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80마력디젤기관 26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 사고일시2004년 1월 15일 03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52초.동경 129도 31분 24초(양포항내)</span> 제2002성진호는 2003년 1월 8일 거제시 동부면 소재 K에서 진수하여 디젤기관 480마력 1기를 장치한 총톤수 21톤, 길이 20.14미터, 너비 4.20미터, 깊이 1.49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자망어선이다.이 선박은 사고발생 5일전 양포항에서 구입해 둔 자망그물을 선적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2004년 1월 14일 11시 00분경 감포항을 출항, 같은 날 11시 40분경 양에 입항하여 양육부두의 중간위치에 우현측으로 접안한 후 같은 날 16시 30분경까지 한 폭의 길이가 80여미터인 자망그물 100폭을 선적하였다.선장 A는 그물을 선적한 후 같은 날 17시경 양포항을 출항할 예정이었으나 해수펌프의 고장으로 출항하지 못하고 부산에서 구매한 부품을 공급받아 같은 날 21시경 해수펌프를 수리하였다.이 선박은 양포항에서 정박하고 있는 동안 선원 1명이 하선하여 선장 A와 선원 1명이 승선하고, 같은 달 15일 03시 00분경 양포항을 출항하기 위하여 선장 A는 선수쪽에 선원 1명을 감시원으로 배치하고 선수와 선미쪽에 접안중인 선박에 주의하며 부두에서 이안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제2002성진호가 접안하였던 양육부두에 가로등이 밝혀있어 같은 부두에서 남쪽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위치에 정박선(사고 후 진양호로 밝혀짐)이 있는 것을 목격하였으나 부두에서 이안한 후 진양호를 충분히 피해 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후방경계는 하지 아니하고 부두에 접안중인 선박들에 주의하며 선수방위를 295~300도로 유지한 채 후진을 계속하던 중 같은 날 03시 20분경 양포항 양육부두 남방 약 50미터 거리인 북위 35도 52분 52초.동경 129도 31분 24초 해상에서 선수방위가 270도를 유지하며 정박중인 진양호의 기관실 우현측 외판과 제2002성진호의 좌현선미측이 교각을 25도~30도로 이룬 채 충돌하였다.선장 A는 진양호와 충돌한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3시 50분경 감포항에 입항하였다.사고당시의 양포항내는 맑고, 서풍이 초속 4 내지 6미터로 불었으며, 해면은 잔잔하였다.양포항은 북위 35도 52분 15초와 북위 35도 52분 55초, 동경 129도 31분 06초와 동경 129도 32분 00초 사이에 위치하며, 동서 방향의 길이는 850여미터, 남북 방향의 길이는 900여미터로 항내수면이 600,000평방미터인 국가어항이다.
물양장은 항의 북쪽에 위치하며 서쪽으로부터 휴식부두 104미터, 중앙에 위치하는 양육부두 380미터, 동쪽에 위치하는 보급부두 236미터로 총 길이는 720미터이고, 보급부두 동쪽 끝단에서 진방위 168도 방향으로 530여미터(외곽의 길이는 700미터) 길이의 방파제가 축조되어 있다.양포항은 기상이 악화되면 항내에도 파도가 높게 일어 소형어선들이 부두에 접안하거나 선박끼리 접현하면 선박이 손상될 것을 우려하여 항내에서 닻정박을 해야 하는데 닻이 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정닻에 묶어 정박하고 있다.이 고정닻은 항내에 약 30여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쌀자루 포대에 자갈을 넣은 것 약 60개(1개당 약 40킬로그램)를 그물망에 넣어 해저에 투하한 후 그곳에 직경 약 22밀리미터 피피로프를 묶어 스티로폼부표(Styrofoam buoy)에 연결하여 두고 있으며 이 고정닻은 어항관리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이 임의로 설치한 것이며, 항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입.출항하는 선박이 항내 중앙을 가로질러 가지 못하고 동방파제와 물양장을 따라 우회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고정닻에 정박하는 선박은 대부분 야간에 정박등을 켜지 아니한 채 무인상태로 두고 있다.진양호는 1992년 2월 M에서 진수한 총톤수 1.52톤, 길이 7.80미터, 너비 2.08미터, 깊이 0.68미터의 합성수지(FRP)조 연안자망어선으로 디젤기관 26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03시~04시경 양포항을 출항하여 연안에서 문어, 장어, 고동등을 어획하고 당일 07시경 입항하는 일일조업선이며, 날씨가 좋으면 하루에 2~3회 같은 어업을 반복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B(이하 “선장 B”이라 한다)와 그의 처 C가 승선하고, 2004년 1월 10일 07시 20분경 양포항을 출항하여 연안에서 조업을 마친 후 같은 날 17시 10분경 귀항하여 양포항 양육부두에 접안하였다.선장 B는 육상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머리를 다쳐 수일간 입원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조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양육부두에 접안하고 있던 진양호를 같은 달 12일 11시경 양육부두 남방 약 50미터 거리에 허가없이 임의로 설치한 고정닻으로 옮겨 정박하였다.선장 B는 진양호에 12볼트용 축전지 2개를 직열로 연결한 축전지가 선내에 설치되어 있었으나 야간에 정박등을 점등하면 축전지 소모로 다음날 주기관을 시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고정닻에 정박하고 있는 동안 정박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무인상태로 방치하여둔 상태에서 총톤수 17톤급 채낚기어선 만덕호의 선원으로 승선하기 위하여 같은 달 15일 06시 00분경 양포항에 갔다가 선수 일부만 보이는 상태로 침몰된 진양호를 발견하였다.이 사고로 제2002성진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진양호는 기관실 우현측 외판이 길이 방향으로 약 20센티미터가 파손되어 침수 후 침몰되었다.이 후 선장 B는 어선 3척과 육상 크레인을 동원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진양호를 인양한 후 J에 상가하여 파손부위를 수리하였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포항해양경찰서의 해난발생통보서(2) 제2002성진호의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3) 포항해양경찰서감포파출소의 제2002성진호에 대한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4) 제2002성진호의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5)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6) 진양호의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어선원부, 어선출입항신고서 및 선원명부 사본(7) 손상부를 수리한 진양호 사진(8)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심판조서(10) 포항시장 대리인 해양수산과 양포항 어항관리담당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1) 양포항 현장검사조서(12) 자료요청서 및 회신서(13) 국가어항(양포항) 자료제출(포항시장)(14) 어항법 관련 질의서(우리원 수석조사관) 및 질의회신서(해양수산부장관)(15) 증인 포항시장 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 제2002성진호와 진양호는 2004년 1월 15일 03시 20분경 북위 35도 52분 52초.동경 129도 31분 24초(양포항내) 위치에서 충돌하였다고 인정한다.
(2) 제2002성진호에 대한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제2002성진호는 2004년 1월 14일 11시 00분경 감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날 11시 40분경 양포항에 입항한 사실은 포항해양경찰서 감포파출소의 제2002성진호에 대한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중 기재에 의하여(4) 제2002성진호의 승선원에 대하여는 포항해양경찰서 감포출장소의 어선출입항신고서 중 선원명부에 의하여(5) 선장 A는 양포항을 출항하기 위하여 선수쪽에 선원을 감시원으로 배치하고 부두에서 이안하기 시작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선장 A는 자선이 접안하였던 양육부두에 가로등이 밝혀있어 같은부두에서 남쪽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위치에 정박선이 있는 것을 목격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등 진술기재에 의하여(7) 선장 A는 부두에서 이안한 후 부두에서 50여미터 떨어진 진양호를 충분히 피해갈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후진을 계속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9) 선장 A는 후진시 진양호와 충돌한 것을 알지 못한 채 항해를 계속하여 같은 날 03시 50분경 감포항에 입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 및 포항해양경찰서감포파출소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에 의하여(10)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11) 양포항의 항만사정과 고정닻의 형태, 설치내역에 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중 진술기재, 포항시청 D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 진술기재, 증인 포항시장대리인 D에 대한 심판조서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2) 진양호의 제원과 기관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중 진술기재와 선적증서, 어선검사증서, 어업허가증 및 어선원부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3) 진양호는 선장 B와 처 C가 승선하고, 연안에서 문어, 장어, 고동 등을 어획하는 일일조업선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진양호는 2004년 1월 10일 07시 20분경 양포항을 출항하여 조업을 마치고 같은 날 17시 10분경 귀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 및 진양호의 어선출입항신고서 사본중 기재에 의하여(15) 진양호는 충돌당시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6) 진양호의 손상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7) 진양호는 어선 3척과 육상 크레인을 동원하여 같은 날 12시 00분경 인양한 후 파손부위를 수리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진양호는 양포항 양육부두 남방 약 50미터 해상에서 닻역할을 하는 고정시설물에 정박하고 있었고 제2002성진호는 같은 부두에 접안하였다가 출항하던 선박이었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 따라 출항선이 선원의 상무로써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정박선을 피하여야 한다.
(2) 경계모든 선박은 시각 및 청각은 물론 그 당시의 사정과 상태에 적절한 모든 유효한 수단을 동원하여 처하여 있는 상황 및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나 제2002성진호는 자선의 선.수미에 있는 접안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전진과 후진기관 및 타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이안작업을 마쳤으나 후진으로 부두를 빠져나오면서 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닻정박중인 진양호를 충돌할 때까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3) 진양호의 정박상태 및 정박등 점등사고당시 진양호는 양포항 부두에서 불과 50미터 떨어진 해상에서 항만관리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임의로 설치한 닻역할의 고정시설물에 정박하고 있었으며 이곳은 통상적으로 다른 선박이 상시 항행하는 수역이다.따라서 이 수역에 닻정박할 때에는 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장 잘보이는 곳에 백색의 전주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 수역은 다른 선박이 상시항행하므로 무인상태로 방치하여서는 안된다.그러나 제2002성진호가 이안작업을 하기 전에 부두에 가로등이 밝혀있어 부두로부터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서 정박중인 진양호를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안후 후진하면서 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진양호를 확인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이지 진양호가 정박등을 미점등하여 발견하지 못한 것은 아니므로 정박등 미점등은 이 사건의 원인이 아니나, 진양호를 무인상태로 방치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내지 못하고 충돌로 인한 손상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조치를 못한 것이 일인이 된다.
(4) 어항시설관리양포항은 국가어항으로서 어항구역내에 고정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어항법 제28조제1항과 어항관리시설관리규정 제11조와 별표2에 의하여 어항관리청으로부터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박들의 통항로인 항내 한가운데에 임의로 닻역할을 하는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였으나 이를 관리해야 할 포항시청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002성진호측이 부두와 가까운 거리에 정박선 진양호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도 이안후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함으로써 진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양호측이 선박이 상시 통항하는 수역에다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 무인상태로 정박시켜 둔 것도 그 일인이 된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2성진호의 선장으로서 양포항 부두에서 이안한 후 선미쪽으로 약 50미터 떨어진 곳에 정박중인 선박이 있었으나 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후진을 계속함으로써 정박중인 진양호를 피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제2002성진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진양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곳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여 정박하면서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무인상태로 방치한 것은 이 사람의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진양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5.개선조치 요청국가어항시설을 관리하는 포항시청은 이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차후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다음사항에 대하여 개선조치할 것을 요청한다.첫째 : 선박의 출.입항으로 통항이 빈번한 수역에 어항시설 점.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사용자들이 임의로 고정닻을 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선박들의 통항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니 무허가 고정닻을 적정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향후 허가한 곳 이외에는 고정닻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과,둘째 : 정박선들이 야간에 정박등을 점등하고 있지 않으니 선박의 위치를 표시할 수 있는 등화를 표시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6.사고방지교훈이 사건은 이안후 후진하면서 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닻정박중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항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002성진호측이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함으로써 정박중인 진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양호측이 선박이 상시 통항하는 수역에다가 무인상태로 정박시켜 둔 것도 그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
《충돌상황도》어선 제2002성진호.어선 진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61"></img>《권고서》동해심 재결서 제2004-021호어선 2002성진호.어선 진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63"></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B경북 포항시 남구 장기면</span> 귀하는 진양호 소유자겸 선장으로서 무허가 고정닻에 진양호를 정박시키고 야간에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무인상태로 방치함으로써 2004년 1월 15일 03시 20분경 북위 35도 52분 52초.동경 129도 31분 24초 위치에서 진양호가 제2002성진호와 충돌하여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허가없이 임의로 설치한 고정닻에 진양호를 적법한 등화를 표시하지 아니한 채 무인상태로 정박시켜 접근하는 상대선에 대한 경고신호를 보내지 아니하고 충돌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사고의 일인으로 발생되었기에 앞으로 이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계관청의 허가를 받아 선박의 통항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고정닻을 이동설치하여 정박하고 정박중일 때에는 야간에 적법한 등화를 표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9월 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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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선 조 치 요 청 서 동해심 재결서 제2004-021호어선 2002성진호.어선 진양호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65"></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포항시장경북 포항시 북구 덕수동</span> 근해자망어선 제2002성진호가 양포항 양육부두에서 이안하여 후진하다가 2004년 1월 15일 03시 20분경 같은 부두 남방 50여미터 지점에서 무허가 고정닻으로 정박중인 진양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양포항을 출항하는 제2002성진호측에서 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후진한 것과 진양호가 선박이 상시 통항하는 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고정닻을 설치하여 정박하면서 무인상태로 방치한 것이 원인으로 발생하였으나,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양포항을 이용하는 선박의 입출항에 지장이 없도록 무허가 고정닻을 적정장소로 이동하도록 조치하고, 향후 허가한 수역외에는 고정닻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정박선들이 야간에 정박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니 선박의 위치를 표시하는 등화를 점등하도록 계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할 것을 요청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 9월 16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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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67"></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4-021호(2004. 9. 16)심판부심판장(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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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관 △△△ 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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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건 명 어선 제2002성진호.어선 진양호 충돌사건해양사고관 련 자 1. A(제2002성진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 2. B(진양호 소유자 겸 선장)사건개요 제2002성진호는 총톤수 21톤, 디젤기관 480마력 1기를 장치한 근해 자망어선으로 선원 2명이 승선하고, 양포항을 출항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5일 03시 00분경 부두 이안후 후진하던중 같은 시 20 분경 양포항내인 북위 35도 52분 52초.동경 129도 31분 24초 해 상에서 정박중인 총톤수 1.52톤, 디젤기관 26마력 1기를 장치한 연 안자망어선 진양호와 충돌하여 진양호가 침몰한 사건임주 문 이 충돌사건은 제2002성진호측이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함 으로써 정박중인 진양호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진양호측 이 선박이 상시 통항하는 수역에다가 무인상태로 정박시켜 둔 것 도 그 일인이 된다.
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해양사고관련자 B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한다.판시요지 1. 판시사항 : 항해중인 총톤수 21톤의 근해자망어선과 정박중인 총톤수 1.52톤의 연안자망어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제2002성진호 측이 후방경계를 소홀히 한 채 후진함으로써 정박중인 진양호 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을 주인으로, 진양호측이 선박이 상 시 통항하는 수역에다가 무인상태로 정박시켜 둔 것을 일인으 로 판시함.
2. 관련법규 :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해상교통안전법 제37조 교 훈 선박이 이안후 후진하면서 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닻정박중인 선박을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사고로, 항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주 제 어 후방경계, 정박등, 고정닻참고사항</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