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동 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김 동 수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68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2대청호 선 적 항목포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1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367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15. 7. 2. 12:40경 사고장소북위 35도 10분 27초 · 동경 126도 10분 45초(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방 약 1.3마일 해상)</span> 제2002대청호는 2002. 5. 28. 성남 선박수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2.00톤, 길이 15.40미터, 너비 4.18미터, 깊이 1.20미터의 목포시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으로, 출력 36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하고 있다.
이 선박은 2015. 1. 12.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2017. 1. 25.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보유하고 있다.이 선박은 근해자망어업에 종사하는데, 목포항을 출항하여 주로 병어, 젓새우, 꽃게, 민어 등을 어획한 후 운반선에 어획물을 넘기고 목포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5. 6. 26. 09:50경 이 선박의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임자도 전장포항을 출항하여 전남 신안군 임자도 북방 약 1.3해리 인근 해상에서 닻자망어업을 하였다.선장 A는 2015. 7. 2. 선원들에게 투망을 지시한 후 투망 중인 어구의 장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타실에서 선박을 후진시키고 있었는데, 이 선박의 선원(갑판장) C가 2015. 7. 2. 12:40경 닻자망 투망 후 선수에서 상황을 지켜보다가 닻 인양용 줄에 발이 걸려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였다.선원 C는 해상에서 허우적 거리던 중 동료 선원들에 의해 구조되었으나, 사고 과정에서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비골 원위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사고 당시의 해역에는 초속 6미터 내지 8미터의 동풍이 불었고, 0.5미터 높이의 파도가 일었으며, 시정은 양호했다.
2. 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부상선원의 추락 경위부상선원은 투망작업을 하고 선수에서 상황을 지켜보다 어구의 닻 인양용 줄에 발목이 감기면서 어망과 같이 해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투망작업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선장은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는지 세밀하게 관찰하여 구체적인 지시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하는데, 선장은 투망작업 중 선원들의 상태를 자세히 살피지 아니하여 닻 인양용 줄 근처에서 있는 선원을 제지하지 못하여 그 선원이 부상을 입게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어구 투망 중 선원의 부주의로 닻 인양용 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내에서 선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원을 지휘·감독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선장으로서, 선내에서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투망작업을 할 때 선원 C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도록 지시하지 아니하여 그가 투하 중인 어구의 닻 인양용 줄에 발이 감기면서 어구와 같이 바다에 추락해 부상을 입도록 하였는바, 이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업무상 과실임이 명백하다.다만 사고의 주된 원인이 사고 선원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는 점,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신속한 조치로 사고 선원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기 전에 빨리 구조되었다는 점, 사고 선원이 실종되거나 사망하기도 하는 유사 사고의 경우에 비해 피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어선 선원은 투망작업 중 어구의 줄에 발이 걸려 해상에 추락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어선 선장은 조업을 포함한 주요 작업 중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부상사건은 닻자망어구 투망 중 선원의 부주의로 닻 인양용 줄에 선원의 발목이 감기면서 선원이 어망과 함께 바다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투망작업 중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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