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2남경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2남경호 선 적 항남제주군 성산읍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47"></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1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소형선직무교육필 사고일시2002년 12월 3일 04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0도 30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남제주군 마라도 남서방 약 156마일 해상)</span> 제2002남경호는 총톤수 29.00톤, 디젤기관 510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9.80미터, 너비 4.87미터, 깊이 1.92미터의 1994년 10월에 진수.건조한 남제주군 성산읍 선적의 합성수지조 근해연승어선이다.

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겸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라 함) 등 선원 8명이 승선하고 2002년 11월 10일 09시 10분경 성산포항에서 출항하여 제주도 남쪽 해상인 527-7해구에 도착하여 갈치 주낙조업을 시작하였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어로작업에 치중하느라 연료서비스탱크의 드레인 변을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연료찌꺼기와 수분성분을 배출하여 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 동안 갈치를 상자당 10킬로그램(Kg) 들이 약 600상자를 어획하고 12월 3일 03시 00분부터 침로 약 180도, 선속 약 8.5노트로 투승작업을 하던 중에 같은 날 04시 00분경 제주도 마라도 남서방향 약 156마일 해상인 북위 30도 30분 00초.동경 126도 00분 00초 지점에서 주기관의 분당회전수가 1,600정도에서 900정도로 저절로 떨어지면서 거무스름한 연기가 나오자 투승작업과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으로 북서풍이 초속 약 12-16미터로 불고 파도의 높이는 3-4미터 정도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연료필터 등을 교환하고 주기관을 재시동하였으나 작동이 되지 않자 연료에 물이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기관수리업체의 조언을 받아 노즐파이프를 제거하고 수동으로 연료펌프를 작동하여 보았으나 연료가 올라오지 않았다.

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에 물이 들어가 연료유 플랜저가 고착되어 연료를 분사시키지 못함으로써 주기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12월 3일 11시 50분경 해경에 구조요청하고 닻 정박하였다가 다음날인 4일 10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에 피예인되어 5일 11시 00분경 서귀포항에 입항하여 연료펌프, 노즐 등을 수리하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통보서(2)제2002남경호 선장 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3)해양사고관련자 제2002남경호 선장 겸 기관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실 발신의 어선사고발생통보서 기재내용에 의하여(2)제2002남경호가 성산포항에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조업지를 향하여 출항한 시각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선박의 선장 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제527-7해구에 도착하여 갈치 주낙작업을 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어로작업에 치중하느라 연료서비스탱크의 드레인 변을 주기적으로 개방하여 연료찌꺼기 및 수분을 배출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5)해양사고관련자 A가 그 동안 어획한 어종, 어획량, 다시 투승작업을 시작한 시각과 당시 침로, 선속 등에 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6)사고당시 부근 해상의 기상에 대한 사실은 제2002남경호 선장 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7)사고 후 재시동 관계 및 구조요청에 관한 것과 해경정에 예인되어 서귀포항에 입항한 시각 및 수리내용 등에 관한 사실은 제2002남경호 선장 겸 기관장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기재내용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기관손상사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어선에서 조업에 치중하느라 기관작동 중에 기관실 당직을 세우지 못함으로 연료서비스탱크의 드레인 밸브를 개방하여 탱크 바닥에 모이게 되는 찌꺼기와 수분을 자주 배출하여 주지 못함으로써 기관 내부로 다량의 수분이 들어가 연료유 플랜저가 고착되어 연료를 제대로 분사시켜주지 못하고 그 결과 기관이 작동될 수 없게 되어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제2002남경호 선장 겸 기관장 A는 어로작업에 치중하느라 기관실에 당직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료서비스탱크 드레인 밸브의 개방관리를 소홀히 하여 기관에 수분이 들어가 기관사고가 발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연료서비스탱크 배출변(Drain Valve)의 개방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연료에 다량의 수분이 함유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