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2기승호 선 적 항신안군 비금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GT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27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MP-S7-13-0330) 사고일시2015. 6. 28. 12:5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1분 33초.동경 125도 50분 27초(전남 신안군 자은면 소재 우각도로부터 약 267도 방향, 약 6.41마일 해상)</span> 제2002기승호는 2001. 12. 20.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길이 14.20미터, 너비 4.36미터, 깊이 1.18미터의 신안군 비금면 선적 강화플라스틱(FRP)조 어선인데, 주기관으로 출력 227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가 장착되어 있다.
이 선박은 2015. 2. 6.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12. 20.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77"></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미선교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창고, 4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이 있고, 기관실 상부 상갑판에는 조타실이 있다.
이 선박의 선수부분 좌·우현 불워크와 선박 중앙부분의 좌·우현 불워크에는 [사진 1]에서 보이는 것처럼 일자형 쇠막대기 형태의 안전바(Safety Bar)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79"></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사진 2]에서 보이는 것처럼 레이더와 GPS 플로터 등의 항해장비를 보유중이지만, 그러한 항해장비들이 조타실의 좌측 창 상당 부분을 가로막고 있어 시야 확보가 원활하지 않다.이 선박은 3개의 닻자망 어구를 이용하여 연안자망어업에 종사하는데, 비금면 수대항을 출항하여 비금도 및 자은도 서쪽 해역에서 조업 후 다시 수대항으로 입항하며, 한 달에 약 12일 정도 조업을 한다.이 선박은 2015. 6. 25. 18:00경 비금면 수대항에서 선장인 해양사고관련자 A(이하 ‘선장 A’라고 한다)를 포함하여 선원 7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닻자망 어구틀이 설치되어 있는 자은도 서쪽 해역으로 향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81"></img><span style="display:none;"></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83"></img><span style="display:none;">,① 부표② 부표줄③ 닻(멍)④ 닻줄(멍줄)⑤ 뜸⑥ 그물</span> 이 선박의 선원들은 조업 3일째인 2015. 6. 28. 물 때에 맞춰 첫 번째와 두 번째 닻자망을 양망하여 그물에 걸린 새우를 잡았고, 같은 날 12:00경 세 번째 닻자망을 양망하여 새우를 털어내고 보니 양망된 닻자망 어구틀과 이를 고정하는 닻 사이를 연결하는 와이어 로프로 된 닻줄(이하 ‘닻자망 닻줄’이라 한다)에 모자반이 많이 붙어 있어서 모자반 제거작업을 시작하였다.모자반 제거작업은 이 선박을 2시 방향으로 미속으로 전진시켰다 멈추었다를 반복하며 이루어졌다.
닻자망의 닻이 해저에 고정된 채 닻자망만 배 위로 끌어올린 상태에서 선박을 우측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시키면, 자연스레 닻자망이 [사진 3]에서 보이는 것처럼 좌현 후미를 통해 바다로 내려가게 되고 동시에 바다에 잠겨있던 닻자망 닻줄이 우현 선수쪽으로 올라오며 배 위를 대각선 방향으로 가로지르게 된다. 배 위를 가로지르는 닻자망 닻줄에 모자반이 붙어 있으면 그 때 배를 멈추고 모자반을 제거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148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선장 A는 모자반 제거작업을 할 때 조타실에서 배를 미속으로 전진시키다가 필요시 배를 정지시키기도 하면서 틈틈이 선원들을 지휘했는데, 배가 이동하는 도중에는 닻자망 닻줄에 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선원들에게 피해 있으라고 지시하였으나, 선원들의 작업상황을 자세히 살피지는 않았다.한편 이 배의 선원인 망 C는 2015. 3.경 월급 3,000,000원을 받기로 하고 이 선박에 승선하여 항해를 보조하는 역할을 주로 해왔는데, 2015. 6. 28. 12:50경 모자반 제거작업을 하던 중 위험하니 피해 있으라는 선장 A의 지시를 무시하고 닻자망 닻줄 근처를 지나가다 큰 장력이 실린 닻자망 닻줄에 머리를 맞아 상세불명의 두개내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당시 망 C는 안전모나 구명동의는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평소 선장 A로부터 안전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다.이 사건 선원사망사고 이후 선장 A는 망 C의 유족을 대신하여 망 C의 장의비를 지불하였고, 망 C의 요청으로 미리 가불해 주었던 총 16,000,000원에 대한 반환채권을 포기하였다.이 사건 선원사망사고 발생당시는 조류가 거의 없는 정조(停潮)시였고, 약간의 너울이 있었으나 파도가 심하지 않았으며, 시계가 양호했다.
2. 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사망선원의 부주의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모자반 제거작업은 배를 미속으로 전진시켜 닻자망 닻줄이 선박의 위로 지나가게 하면서 이루어졌는데, 이처럼 배가 미속으로 전진할 때에는 와이어로프 재질의 닻자망 닻줄에 과도한 장력이 걸리게 된다.그런데 사망선원은 피해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를 흘려듣고, 배가 미속으로 전진하는 상황에서 닻자망 닻줄 근처로 다가가서 큰 장력이 실린 닻자망 닻줄에 머리를 맞았고, 이 충격으로 두개내 손상이 발생하여 사망하였다.
2)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모자반 제거작업은 닻자망 어구의 무게를 고려할 때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선장은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충분히 시킨 후 모자반 제거작업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비록 선장 A는 심판정에서 안전교육을 틈틈이 실시했다고 주장하긴 하였으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음을 자인하고 있어, 그가 안전교육을 실시했다는 주장은 신빙할 수 없다.
특히 선장 A는 심판정에서 사망선원이 사고발생 3일 전에야 승선하였기 때문에 사망선원에게는 미처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는바, 그가 사망선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다.또한 선장은 위험성이 큰 작업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장 A는 이 사건 선원사망사고 당시 조타실 왼쪽창을 각종 항해장비로 가려두어 좌현쪽에 있던 사망선원을 포함한 일부 선원들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선원들에게 피해있으라는 말만 하고는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이 선원사망사건의 일인이 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닻자망의 닻줄에 붙어있는 모자반 제거작업을 하던 중, 피해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닻자망 닻줄 근처로 다가간 선원이 장력이 실린 닻자망 닻줄에 머리를 맞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2기승호의 선장으로서 닻자망 닻줄에 붙어있는 모자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여 평소에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을 할 때에는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그러나 이 사람은 평소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하지 아니하였으며, 장력이 많이 걸린 닻자망 닻줄에 붙은 모자반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서 선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도록 적절한 지휘·감독하지 아니하여 선원이 닻자망 닻줄에 맞아 사망케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하여야 하나, 이 사람이 선원들에게 피해있으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선원이 이를 무시하여 이 선원사망사건이 발생하였다는 점, 사망선원의 유가족에게 장의비를 지급하는 등 피해 배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해 그 업무정지 기간을 1개월로 감경한다.또한 해양사고관련자 A의 과실로 선원이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과실 정도가 크지 않고 사고방지를 위하여 노력을 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에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선장은 선원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으므로, 선원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평소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닻자망 어구를 들어 올려 작업할 경우에는 어구와 연결된 줄에 과도한 장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안전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닻자망의 닻줄에 붙어있는 모자반 제거작업을 하던 중, 피해 있으라는 선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닻자망 닻줄 근처로 다가간 선원이 장력이 실린 닻자망 닻줄에 머리를 맞아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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