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5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2기린호절옥어4301호의 3호전마선 선 적 항서귀포시 성산읍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옥환 선박소유자AB 총 톤 수29.00톤0.5톤(L7.0m x B2.0m x D0.9m)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46킬로와트 1기디젤기관.1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1년 8월 27일 13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29도 58분 00초.동경 124도 50분 00초 해상(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서방 약 224마일 해상)</span> 제2002기린호는 2002년 11월 4일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 길이 22.30미터, 너비 5.16미터, 깊이 1.68미터, 최대출력 446킬로와트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연승어업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제주지부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2년 11월 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한번 출어하면 약 40일에서 50일 정도까지 조업을 하고 귀항하는 선박으로 매일 60통 정도 갈치연승 주낙을 약 8노트로 이동하며 2시간에 걸쳐 투승하고 1~2시간이 경과한 후 약 7시간 동안 양승하면서 낚시에 걸린 갈치를 포획하는데 1통의 주낙 길이가 약 500미터 정도로 직경 약 5밀리미터의 모릿줄 경심에 약 3.7미터의 간격으로 아릿줄을 매달아 그 끝에 낚시와 미끼를 달아 조업한다.이 선박은 2011년 8월 11일 09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제2002기린호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이 승선한 가운데 제주도 서귀포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8월 13일 03시 00분경 갈치연승 조업지인 서귀포시로부터 남서방 약 230마일 거리인 701해구에 도착하였다.제2002기린호 선장 A는 조업지에 도착한 후 매일 갈치주낙을 투승하고 양승하며 갈치연승 조업을 반복하고 있던 중 2011년 8월 27일 12시 00분경부터 북위 30도 08분 00초.동경 124도 50분 00초인 701해구에서 침로 18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갈치주낙을 투승하기 시작하였다.제2002기린호 선장 A는 갈치주낙 투승 중에 조타실에서 레이더를 작동하여 탐지거리 3마일에 고정한 채 자동조타하면서 고개를 돌려 후방의 투승한 주낙상태를 지켜보고 있었고, 기관장 신동기는 점심식사를 한 후 선원 3명과 함께 선미에서 주낙 투승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다른 선원 3명은 교대하여 선미 한 모퉁이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있었다.제2002기린호 선장 A는 이날의 해상상태가 시정 5마일 정도에 남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어 파도의 높이가 약 2미터였기 때문에 소형 전마선들이 레이더에도 잘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또한 주낙을 투승하며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고 있어서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조업하고 있는 전마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주낙을 투승하며 이동하고 있었다.제2002기린호 선장 A는 주낙 투승 작업하는 것을 지켜보며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한 채 침로 18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2011년 8월 27일 13시 30분경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서방 약 224마일 거리인 북위 29도 58분 00초.동경 124도 50분 00초 해상에서 제2002기린호의 정선수와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 우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남동풍이 초속 10~14미터로 불고 파고는 1.5~2.0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약 5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다.한편,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은 절옥어4301(총톤수 120톤, 250마력,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옥환현 선적)의 부속선으로 총톤수 0.5톤, 길이 7.0미터, 너비 2.0미터.
깊이 0.9미터, 출력 10마력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목조 갈치채낚기 어선이다.이 선박은 선미 쪽에 홍색의 경광등 설치되어 있을 뿐, 항해계기나 기적, 사이렌 같은 취명기구가 설비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조업하러 갈 때는 절옥어4301에 승선하고 있는 38명의 선원 중에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모선으로부터 약 3마일 거리까지만 이동한 후 휴대용 무전기로 모선과 교신하며 갈치채낚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1년 8월 7일 모선인 어선 절옥어4301호와 함께 중화인민공화국 절강성 옥환현 삼가문항을 출항하여 동지나해의 조업지에 도착한 후 절옥어4448, 절옥어4389, 절옥어 4518과 선단을 이루어 갈치채낚기 조업을 계속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11년 8월 27일 미상의 시간에 선원 C, 선원 D, 선원 E을 포함한 4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모선인 절옥어4301에서 출발하여 3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기관을 정지한 후 양현 앞뒤로 각각 2명씩 앉아 갈치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3시 10분경(한국시간) 모선인 어선 절옥어4301로부터 점심식사를 제공받아 작업하고 있던 4명의 선원이 식사를 마치고 갈치채낚기 조업을 계속하고 있던 중, 2011년 8월 27일 13시 30분경(한국시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로부터 약 224마일 거리의 동지나해에서 우현 약 5미터 거리에 출현한 상대선박을 보고 놀라고 있는 사이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의 충돌 당시 모습은 제2002기린호가 침로 18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갈치주낙을 투승하며 항해 중이었고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은 선수가 거의 서쪽을 향한 채 정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제2002기린호의 정선수부가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의 우현 중앙부와 부딪치며 떠밀고 가다가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이 선원들과 함께 좌측으로 전복되면서 침몰하였다.충돌사고 후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의 선원 4명은 물속에서 헤엄쳐 나와 파손되어 물 위에 떠 있는 나무 조각을 잡고 구조를 기다리던 중 제2002기린호로부터 던져준 5~6개의 구명부환을 잡고 구조되었으나, 충돌 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추정된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의 선원 E은 제2002기린호에 구조된 뒤 심폐소생술 등 비상조치를 하였음에도 사망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제2002기린호가 침로 180도, 약 8노트의 속력으로 갈치주낙을 투승하며 항해 중이었고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은 정선하여 선수가 서쪽을 향한 채 갈치채낚기 조업 중으로 양 선박의 지위가 동등하게 어로로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해당하므로 어로에 종사하며 항행중인 선박과 어로에 종사하며 정류중인 선박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에 대한 정류선의 지위 여부정류(停留)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는 정의되어있지 아니하나 우리나라 「개항질서법」제2조에 규정된 정의는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적으로 운항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있으므로 정류선이란 “항해 중 선박의 조종 성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어떠한 목적에서 항해를 일시 중단하고 표류하는 선박”으로 정의할 수 있다.이러한 정류상태에서의 정류선이 자유롭게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조타장치나 주기관의 고장으로 기관을 정지한 채 표류하고 있는 조종불능선과는 구분된다.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이 어장에 도착하여 항해를 멈추고 주기관을 정지한 채 정선하여 선원들이 갑판위에서 갈치채낚기 조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정류선의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2) 정류선의 항법상 지위 검토정류선에게 항법상 정상적으로 항행중인 동력선의 의무와 권리를 동일하게 부여하도록 한다면①선수방위가 연속으로 변화하여 상호시계내에서 항법을 안정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고,②대수속력이 거의 없는 정류선에게 주변 항행선과의 조우 상태의 항법 관계에 따라 피항동작을 취하라고 하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가 따르고,③정류선은 항행 중인 동력선에 비하여 자유로운 피항동작이 곤란하며,④정류선과 항행중인 선박이 충돌하였다면 항행선은 상당한 시간 동안 거의 정선수에 존재하는 정류선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항행선이 경계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반증한다.따라서 정류선에 비하여 항행선이 우선적으로 피항동작을 취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3) 항법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상태에서 침로 약 180도, 속력 약 8노트로 이동하며 갈치주낙을 투승 중인 제2002기린호가 정선한 상태에서 선수방위를 약 270도로 가리키며 갈치채낚기 조업 중인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에 접근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선원의 상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그러므로 정류선에 비하여 항행중인 동력선의 조종성능이 우수하므로 항행상의 오랜 관습이자 대전제인 ‘조종성능이 우수한 항행중인 동력선이 자유로운 피항동작이 곤란한 표류중인 정류선을 피하는 것이 타당하다.따라서 어로에 종사하며 항행중인 제2002기린호는 경계를 철저히 하면서 어로에 종사하며 정류중인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과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미리 충분한 거리에서 침로를 변경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정류중인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은 주변경계를 유지하고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다른 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거나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한다.4)양 선박의 경계 소홀모든 선박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 충돌할 수 있는 위험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맞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02기린호는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갈치주낙을 투승하고 있는 선박의 후방을 바라보며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선하여 조업중인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선박을 피하지 못하였으며,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은 정류한 채 조업하면서 주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제2002기린호가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의 원인1) 사고발생원인양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가운데 항행중인 선박이 주낙 투승작업에 몰두하다가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선하고 있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정류중인 선박이 어로작업에 몰두한 나머지 주변 경계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안에서 제2002기린호가 주낙을 투승하며 약 8노트의 속력으로 이동하면서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채낚기 조업중인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이 경계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부 원인이 된다.2)원인제공비율이 사건에 대한 해양안전심판에 있어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 충돌사건에 대한 양측의 사고발생 원인제공비율은 제2002기린호가 어로작업에 종사하며 약 8노트로 이동하면서 충분한 경계를 유지하여 정류상태로 조업중인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을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었고,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은 정류상태로 채낚기 조업하면서 적절한 주변경계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상대선박에 대하여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거나 상대선의 동작만으로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 일부 원인으로 형성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2002기린호측이 80퍼센트이고,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측이 20퍼센트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2기린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의 위험을 파악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갈치주낙의 투승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박의 후방을 바라보며 전방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자선의 진로 전방에서 정선하여 조업 중인 상대선박을 충돌할 때까지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상대선박을 피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에 해당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모든 선박은 타선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조종성능의 우열과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라도 전후좌우에 대한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상호시계 안에서 제2002기린호가 주낙을 투승하며 항행중에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채낚기 조업하던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을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이 경계소홀로 충돌의 위험을 안고 접근하는 제2002기린호를 발견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7657"></img><span style="display:none;">충 돌 상 황 도 어선 제2002기린호.어선 절옥어4301의 3호전마선 충돌사건(인해심 제2012-38호) 사고발생해역 사 고 일 시2011년 8월 27일 13시 30분경사고 장소(세계측지계)북위 28도 58분 00초.동경 124도 50분 00초(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서방 약 224마일)</sp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