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2금성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2금성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2.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476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 선장기관장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6급기관사 사고일시2014. 10. 9. 12:28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56초.동경 129도 38분 00초(울산 방어진항 동방파제 끝단으로부터 3마일 해상)</span> 제2002금성호는 2001. 10. 17. 경남 남해군 소재 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2톤(길이 22.30 × 너비 5.16 × 깊이 1.69m), 디젤기관 476kw 1기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채낚기 어선으로 2014. 5. 29. 선박안전기술공단에서 실시한 제1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6. 3. 15.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이 선박의 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어창 3개, 활어창 9개,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도어 있고, 갑판 상부에는 조타실, 기관실 상부, 선원실이 있는데, 선원실은 다시 선원침실과 식당(조리실 겸용)으로 나뉘어져 있다.조리실에서는 취사용으로 액화석유가스(LPG)를 쓰고 있는데, 이 가스통(20kg, 4개)은 보호대 없이 선원실 위에 있는 갑판에 놓여 있었다.

그곳은 연돌 및 기관실 환풍구가 있는 곳이고 또 선원들이 개인적으로 오징어를 말리기 위해 난간에 줄을 치고 모포나 합판을 갖다 놓는 등 화재에 취약한 상태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945"></img><span style="display:none;"></span> 이 선박은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 주로 방어진항에서 매일 12:00∼13:00경 출항하여 약 15마일 떨어진 조업지에 도착하여 준비를 한 후 18:00경에 집어등을 밝히며 조업을 시작하여 그 다음 날 05:00경까지 오징어를 잡은 후 다시 방어진항으로 귀항하는 형태로 작업을 하여 왔다.이 선박은 2014. 10. 9. 12:10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 및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B(이하 ‘기관장 B’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14명을 태우고 방어진 항을 출항하여 방어진 항 남동방 약 15마일 거리의 조업지로 향하였다.같은 날 12:28경 선원(조리장) D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침실 뒤쪽에 있는 식당 쪽에서 흰색 연기가 침실 창문을 타고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였다.

이에 식당 쪽을 바라보니 연기가 많이 나는 것을 보고 불이 난 것을 인지하였다.이에 D은 당황한 나머지, 소리를 쳐서 그 당시 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우지 못하고 기관장을 찾아 기관실에 가고, 기관실에 기관장이 없자 선장을 찾아 선교를 가서 문을 두드렸다.이와 동시에 식당 쪽의 화재는 식당 위로 번졌고, 화재는 가스통에 옮겨 붙어 가스통이 “탕, 탕”소리를 내면서 폭발하였다. 그 당시 선교에는 선장 A 및 기관장 B이 있었는데, 화재가 발생 이후 가스통이 터지면서 불을 크게 확산되었고, 기관장은 가스통 폭발 소리를 듣고 침실에서 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우기 위해 선원실로 달려갔고, 선장 A은 주기관을 멈추었다.선원침실로 달려간 기관장은 “불이야”라고 외치면서 그 당시 자고 있던 선원들을 깨워 갑판으로 같이 나왔고, 선원 2명이 보이지 않자 재차 선원침실로 들어가 다시 그들과 함께 나와 곧바로 바다로 뛰어들었다.한편 선장은 엔진을 멈춘 뒤 선교에 있던 분말소화기를 꺼내 들고 출입문을 열었는데, 불꽃이 뒷바람을 타고 선교까지 몰려와서 선원실로 향하지 못하고 선수로 대피하였고, 선원들이 바다로 뛰어드는 것을 지켜보다가 자신도 바다에 뛰어 들었다.

이 당시 시각은 2014. 10. 9. 12:32경이었다.선원 14명은 모두 구명동의를 착용하지 못한 채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 당시 주위 해상에는 이 선박에서 흘러내린 타이어 팬더 및 스티로폼 오징어 상자 등 부유물이 있어 선원들은 이에 의지하여 있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해양경찰의 경비정 및 주위 어선에 의해 구조되었다. 다만, 선원 E는 나머지 선원 13명과 달리 수영을 하지 못했고, 퇴선 후 부유물을 잡는 과정에서 물을 많이 마셨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비록 경비정 위로 끌어올려졌으나 병원으로 후송하는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사고 당시 화재가 발생한 후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급격히 확산되어 선장은 퇴선 방송 등을 하지 못했고, 구명벌 또한 터뜨리지 못했다.사고 당시 해상은 맑은 날씨에 북북동풍이 초속 8m로 불었고, 파고는 1∼1.5m 정도 되었다.

2. 원 인이 화재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발화장소 및 발화상태이 화재로 인해 선박은 전소되어 정확한 발화 시작 장소를 논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최초 화재를 인지한 선원은 식당 쪽에서 연기가 나온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선원실 위가 특히 손상이 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최초 발화 지점은 선원실로 판단된다. 선원실은 다시 침실과 식당으로 나뉘는데, 화재 발생 이후 선원들을 깨우기 위해 침실로 달려간 기관장이 침실에서 연기를 보지 못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최초 발화지점은 식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화재의 원인 관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종결론을 유보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개배선에서 단락흔이 발견되는 것을 고려하면 절연피복의 손상으로 절연파괴 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하고 있다.실제로 이 선박은 2001. 건조 후 전기배선 교체 작업을 한 적은 없고, 이미 2013. 4. 경에는 기관실에서 전선 노후로 누전이 되어서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는 점, 또 식당 및 침실의 전기배선은 선박내부 천장을 통해서 깔려 있고, 천장은 목재로 덮여져 밖에서는 볼 수가 없다고 하여 선내 전기배선의 점검 및 보수를 책임지는 기관장이 정기적인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을 고려하면 화재는 식당 위 천장의 전기배선의 합선 또는 누전으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2) 화재의 확산선원실의 식당에서 일어난 화재는 식당 위로 옮겨 붙었다.

다만, 그 당시에 식당 위 갑판에는 용량 20kg 취사용 액화석유가스통 4개가 보호 장비가 없는 상태로 놓여 있었으며, 선원들이 난간에 오징어를 말리기 위해 줄을 놓고 또 모포 및 합판을 가져다 놓아 어지러웠다.화재는 가스통에 옮겨 붙으면서, 급격히 확산되어 결국 화재 발생 2분 만에 선박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2가지 면에서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가스통이 보호대 없이 기관실 통풍구 및 연돌 옆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 다음은 그곳에 선원들이 개인적인 용도로 오징어를 말리고 또 이를 말리기 위해 줄을 설치하고 모포와 합판 등을 가져다 놓은 점이다. 강력한 빛과 열을 발산하는 집어등 아래 위험한 곳에 가스통을 방치하고 또 선원들의 오징어 등을 말리는 등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 등을 제어하지 않은 점은 이 화재의 확산에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다.3) 화재 후 조치 및 퇴선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선박은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 매일 매일 조업을 한다.

따라서 선장은 화재훈련 및 퇴선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여러 곳에서 나타난다. 우선 조리장은 화재를 최초 인지했지만, 화재가 난 사실을 침실에 있던 선원실에 알리지도 않았고 진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기관장과 선장에게 대면 보고를 하기 위해 급급하였다. 결국 전 선원이 퇴선할 때까지 어떠한 화재 진압도 이루어지지 못했다.또한 화재 발생 시 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화재 시 조직적인 대처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선원들이 어떠한 안전 장구를 착용하지 못한 채, 개인적으로 바다에 뛰어 들었다.

이러한 통제되지 않은 퇴선 과정에서 선원 1명이 동료들의 즉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한 채 물을 많이 마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식당 천장에서 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이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최초 발생하였고, 이 화재가 연이어 식당위로 번져 가스통이 폭발하면서 선박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 화재로 선원들이 퇴선 시, 어떠한 훈련도 받지 못했던 관계로 개개인이 어지럽게 퇴선을 하다가 결국 선원 1명이 물을 너무 많이 마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3. 시정ㆍ개선의 필요성 - 선박안전기술관리공단이 사건은 단순한 전기 누전 화재가 식당 위 가스통에 옮겨 붙으면서 순식간에 화재가 확산되어 선원 1명이 사망하고 선박이 전소되는 화재로 확산되었다.어선에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설비 중 용기의 설치장소는 어선설비기준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2002금성호와 같은 채낚기어선에서 노출갑판에 아무런 보호 장비가 없는 상태로 액화석유가스통을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어선설비기준은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장소에 액화석유가스통을 보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향후 유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통은 화기 또는 열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하도록 어선설비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중해심 재결 제2011-20호와 유사한 사건이며, 동종의 사고가 재발된 경우이므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4.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2002금성호의 선장으로서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제반 시설을 점검하고, 또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선원들이 안전하게 이를 처리하거나 퇴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화재 훈련이나 퇴선 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결국 선원 1명이 사망에 이르도록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제2002금성호의 기관장으로서 선박의 전기설비를 철저히 점검하여 노후화된 전선 등의 단락이나 누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당과 침실의 전선은 천장이나 격벽 내부로 배선이 되어 있어 점검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를 하지 않아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5. 사고방지교훈가. 선령이 오래된 선박은 전선의 노후화 가능성을 인지하여 주기적인 정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선박에서 소화훈련과 퇴선훈련은 선장의 지휘 하에 엄주하게 실시되어야 한다.

다. 액화석유가스통은 전기설비 등 화기나 열기로부터 격리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ㆍ정비를 소홀히 하여 항해 중 식당 천장에서 전선의 단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온의 열과 불꽃이 주위 전선피복 등 가연성 물질에 옮겨붙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6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위 B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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