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2금성호동원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수영구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CD 총 톤 수32.00톤4.9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476킬로와트디젤기관.169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0년 12월 23일 06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2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양포항 동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92도, 약 8.5마일 해상)</span> 제2002금성호는 총톤수 32.00톤, 길이 22.30미터, 출력 476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부산광역시 수영구 선적의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외줄낚시어선으로써 2001년 10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6년 3월 16일부터 2011년 3월 15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제2002금성호는 선박소유자 C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허가기간이 2009년 11월 24일에서 2014년 11월 23일까지인 근해채낚기어업 및 근해연승어업 허가를 받아 동해 일원에서 주로 오징어채낚기어업에 종사해 왔다.해양사고관련자 제2002금성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이 건 충돌사고에 이르기까지 총 35년 정도 승선하여 어로에 종사하였으며 5급 기관사 면허와 6급 항해사 면허를 번갈아 사용하며 약 15년 정도를 기관장과 선장으로 승무하였고 제2002금성호에는 2009년 11월부터 기관장과 선장으로 승무해 왔다.제2002금성호의 조타실에는 레이더(RADAR)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를 설치하여 항해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자동조타장비는 설치되어 있으나 고장 중이어서 항해 중이거나 조업 중에 수동조타로 선박을 조종.운항해 왔다.제2002금성호는 2010년 12월 22일 12시 0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항에서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오징어채낚기 어업을 위해 출항하였으며 같은 날 16시경 구룡포항 동방 약 40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하였다.이 선박의 오징어채낚기 조업 형태는 선박에 냉동시설이 없어서 1일 단위로 이루어지며 12시경 출항, 약 30~40마일 정도 항해하여 조업지에 도착해서 야간에 조업하고 05시경 귀항을 시작하여 다음날 09시경 항구에 입항하여 어획물을 처분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선장은 조업에 참여하지 않고 조업 중에 휴식을 취하며 선원들은 항해 중에 휴식을 취하는 형태이다.2010년 12월 23일 04시 00분경 조업을 마친 제2002금성호의 선장 A는 선원들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가운데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레이더를 사용하며 진침로 275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시작하였다.항해를 하던 선장 A는 2010년 12월 23일 06시 00분경 자신의 항로 근처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원영호를 만나서 원영호의 근처로 접근하여 선박을 멈추고 확성기를 통해 원영호 선장과 어획량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이야기를 마친 선장 A는 감포항으로 귀항하기 위해 다시 항해를 시작하며 레이더로 주변을 탐색하여 선수 우현 쪽에 물표가 탐색 되었다 안 되었다 하여 육안으로 확인하려 하였으나 보이지 않아 육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항해하였다.육안으로 물표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침로 275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던 선장 A는 갑자기 선수 방향에 나타난 불빛을 발견하고 놀라서 본능적으로 우현 전타하였으나 2010년 12월 23일 06시 20분경 양포항 동방파제 등대로부터 진방위 092도, 약 8.5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52분 00초.동경 129도 42분 00초 해상에서 우현 전타한 제2002금성호의 정선수 우현 부분과 선수방위 240도로 대게 자망을 양망 중이던 동원호의 선체 중앙부와 충돌교각 70도 정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이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였다.한편, 동원호는 총톤수 4.97톤, 출력 169킬로와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선적의 연안자망어선으로써 1998년 12월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소재의 굴포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어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7년 12월 27일부터 2012년 12월 26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다.동원호는 소유자 D가 경상북도 포항시장으로부터 경상북도 연안 일원을 조업구역으로 하는 허가기간이 2010년 11월 18일부터 2011년 3월 30일까지인 연안자망어업등의 허가를 받아 해양사고관련자 동원호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가 경상북도 연안 일원에서 대게 자망어업에 종사해 왔다.동원호의 선장 B는 이 건 충돌사고에 이르기까지 약 10년 정도 승선하여 어로에 종사하였으며 그 중 선장 승무경력은 3년 정도이며, 2010년 12월부터 동원호의 선장으로 승무해 왔다.이 선박은 2010년 12월 23일 03시 3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양포항에서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4명이 승선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4시 30분경 조업지인 양포항 동방 약 8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주기관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발전기를 작동시켜 작업등을 켜고 미리 투망하여 놓았던 고정자망을 양망하기 시작하였다.동원호의 선장 B가 조타실에서 주변 경계를 하고 선원들이 선수에 설치된 양승기를 이용하여 자망을 양망하던 중, 동원호의 자망과 다른 선박의 자망이 같이 올라와 선원들이 처리하지 못하자 선장 B가 직접 처리하기 위하여 조타실을 비우고 갑판으로 내려갔다.선장 B가 갑판에서 얽힌 그물을 처리하고 조타실로 돌아가려는 순간 제2002금성호가 접근하는 것을 발견한 선원이 “저게 뭐냐?”라고 고함치는 소리에 제2002금성호를 발견한 선장 B가 급히 조타실로 이동하려고 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건 충돌사고로 동원호의 선체는 전복되었다가 침몰하였으며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3명은 전복된 동원호의 선체에 올라가 제2002금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으나 동원호 선원 중 (망)E는 전복된 동원호의 선체에 갇혀 익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경계선박운항자는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02금성호 선장은 혼자 선박을 조종하여 항행하던 중 레이더로 선수 방향에서 물표가 탐지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알면서도 확실하게 상대선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근접거리에서 상대선 동원호을 발견하고 본능적으로 우현 전타하여 어로작업 중이던 상대선 동원호를 피하지 못하였으며, 동원호는 주기관을 작동시킨 상태에서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에 놓고 작업등을 켜고 미리 투망하여 놓았던 고정자망을 양망하고 있던 중이었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어야 하나 선장이 조타실을 비우고 갑판에서 작업을 하여 제2002금성호가 충돌의 위험을 가진 채 접근하는 것을 일찍 알아차리지 못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였다.2) 충돌의 위험모든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야 하며, 특히 레이더를 설치하고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하기 위하여 탐지 거리를 변경하는 등 레이더를 체계적으로 관측하여야 한다.그러나 제2002금성호는 레이더의 탐지 화면에 자신의 진행 방향에 물표가 탐지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이나 육안으로 상대선의 존재와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조기에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였고, 동원호는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 제2002금성호가 자선을 향해 다가오는 것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을 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3) 자망을 양망 중인 선박의 항법상 지위「해상교통안전법」제2조제6호에 의하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이란 그물, 낚싯줄, 트롤망, 그 밖에 선박의 조종성능을 제한하는 어구(漁具)를 사용하여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선박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동원호의 경우 자망을 양망하여 갑판에 적재한 상태로 해저의 그물과 선체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이며 「해상교통안전법」제45조제2항제1호에 의하여 수직선 위쪽에는 붉은색, 아래쪽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 또는 수직선 위에 두 개의 원뿔을 그 꼭대기에서 위아래로 결합한 형상물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4) 항법의 적용이 건 충돌사고는 연안조업이 빈번한 해역에서 서로 시계 안에 있으면서 항해 중인 동력선 제2002금성호가 자망을 양망 중이던 동원호와 충돌한 사고이므로 「해상교통안전법」제38조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따라서 항해 중인 제2002금성호가 자망을 양망하고 있던 동원호로부터 충분히 멀리 떨어지도록 여유 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였어야 한다.
나. 사고발생원인1) 사고발생원인이 건 충돌사건은 제2002금성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연안자망 조업을 하던 동원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2) 원인제공비율「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해양사고관련자들이 원인제공비율의 적시를 요청한 바, 앞서 원인고찰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양 측의 이 건 충돌사고 발생에 대한 원인제공정도는 제2002금성호가 75%, 동원호가 25% 정도인 것으로 배분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2금성호 선장으로서 레이더로 자신의 진행 방향에 물표가 탐지되었다 안 되었다 하는 것을 발견하고도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이나 육안으로 상대선의 존재와 충돌의 위험성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항해하다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근접한 거리에서 상대선을 발견하여 조기에 충돌의 위험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하고 선수 전방에서 자망을 양망 중이던 상대선 동원호와 충돌에 이르게 하여 동원호가 전복.침몰하게 하였으며 동원호 선원 1명이 익사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나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 건 충돌사고 이전에 모범적인 선원 생활을 하였으며 다른 선박의 조난 시 자신의 조업을 포기하고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하여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고 이 건 충돌사고로 장기간 구속 수감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는 동원호의 선장으로서 연안자망조업을 위해 자망을 양망 중이더라도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였어야 하나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못하고 충돌에 이르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레이더의 탐지가 의심스러울 경우에도 선박이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미리 피항하거나 레이더의 체계적인 관측이나 육안으로 상대선의 존재를 확인한 후 항해하여야 한다.
나. 자망을 양망 중인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일지라도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002금성호가 항해 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연안자망 조업을 하던 동원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동원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협력을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
《충돌상황도》<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5937"></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