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2000오복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9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2000오복호 선 적 항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9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2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372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면허의 종류해당 없음 사고일시2007년 12월 27일 04시 05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04분 00초.동경 129도 33분 00초 지점(주문진항등대 기점 074도 36마일 해상)</span> 제2000오복호는 총톤수 24.00톤, 길이 20.86미터, 출력 37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 2000년 9월 20일 경남 남해군 창선면 소재의 창남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되었다.제2000오복호는 2005년 7월 20일 선박검사기술협회(현재의 선박안전기술공단) 강원지부로부터 정기검사를 수검한 후 유효기간이 2005년 9월 23일부터 2010년 9월 22일까지인 선박검사증서를 교부받았으며, 이후, 2006년 4월 5일 주문진항에서 주기관을 예비검사에 합격한 연속최대출력이 372킬로와트인 커민스(CUMMINS) KTA19M-A(제조번호 31105904) 모델 중고 엔진으로 교체하고, 팽창식 구명뗏목의 개방정비를 시행한 후 임시검사를 수검하였다.제2000오복호의 상갑판 하부 구획은 선수로부터 선수탱크, 선수창고, 제1번 어창, 제2번 어창, 제3번 어창(좌, 우), 제4번 어창(좌, 우), 제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창고의 순이고, 상갑판 상부 구조물은 선체 길이의 중앙 부근인 기관실 상부로부터 조타실, 기관실 상부 구조물, 선원거주구역, 식당의 순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의 출입문은 기관실 상부 구조물 양 현측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제2000오복호 일반배치도(GENERAL ARRANGEMENT)(1)<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97"></img>그림 2. 제2000오복호 일반배치도(GENERAL ARRANGEMENT)(2)<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99"></img>제2000오복호의 팽창식 구명뗏목은 기관실 상부 구조물 후방 선원실 상부 폭로갑판에 설치되어 있어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하여 기관실 상부구조물로 확산되면 진수가 불가능하여 사용할 수 없고, 또한 취사용 액화석유가스 용기(LPG Tank)는 식당 상부 구조물에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가 확산되어 액화석유가스용 호스가 불타는 경우 액화석유가스가 유출.연소될 뿐만 아니라 액화가스 용기가 폭발할 수도 있는 형편이었다.그리고, 기관실은 상갑판을 기준으로 상.하부로 구획되어 있는데, 하부의 바닥은 선저판이고, 상부의 바닥은 상갑판과 같은 높이에 격자철판(Grating Plate)으로 되어 있으며, 기관실 상부의 선수 쪽에는 연료유 서비스탱크가 배치되어 있고, 선미 쪽 좌.우현 측에는 1.5킬로와트 2개 1조의 집어등 안정기 60조가 배치되어 있으며, 기관실 하부 중앙에는 주기관 및 주기관 구동 발전기, 보조기관(제원이 확실하지 아니함) 및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가 배치되어 있고, 선미 우현 쪽에는 배터리가, 좌우현 측에는 각각 3개의 연료탱크가 배치되어 있다.그림 3. 집어등 안정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01"></img>주기관 구동 발전기는 STAMFORD 325KVA(220V)로 어로작업용 집어등 등의 전원으로 사용하고,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인 STAMFORD 68.8KVA(220V)는 항해중 선내 등화 및 활어수조의 해수 순환용 펌프 등의 전원으로 사용해 왔는데, 보조기관의 시동.정지는 기관실 내에서만 가능한 상태였다.또한, 기관실 하부 우현 선미 쪽에는 12볼트 배터리 2개를 직렬(12V×2=24V)로 연결한 주.보조기관 시동용 각 1조, 통신 및 비상전원용 1조 등 3조의 배터리 상자가 설치되어 있는데, 배터리와 시동모터 사이의 전선(이하 “시동용 전선”이라 한다)에는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에 면장갑, 종이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관계로 시동용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형편이었다.그림 4. 주기관 및 보조기관 시동용 배터리<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03"></img>시동용 전선은 항상 기관실 빌지(Bilge) 및 슬러지(Sludge), 기름찌꺼기 등과 접촉하고 있으며, 기관을 시동할 때는 일시에 대전류가 흐르고, 기관의 진동 및 기관실 작업에 따른 선체구조물 또는 공구 등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어서 쉽게 노후.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물질이 스며들지 않는 임퍼비어스(IMPERVIOUS)피복을 가진 케이블을 사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는 새로운 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한다.제2000오복호 소유자 A는 선장 및 기관장에게 시동용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주기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으며, 따라서, 기관장(망) B가 시동용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시동용 전선은 유성혼합물과 접촉, 반복적인 대전류의 흐름, 기관의 진동에 의한 마찰 등으로 피복의 손상이 점점 진행되고 있었다.제2000오복호 기관실에는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여 항해중 기관실 당직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화재가 발생한 경우 조기에 탐지할 수 있으며, 통상 항해중에는 기관장이 기관실 상부 연료유 서비스탱크와 바로 인접한 위치에 설치된 침대에서 기관실 당직업무를 수행하거나 휴식을 취하였다.그림 5. 연료유 서비스탱크 부근의 기관장 침대<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105"></img>제2000오복호는 2007년 12월 24일 12시 40분경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선장 (망)C 등 7명이 승무한 가운데 복어 연승조업을 하기 위하여 주문진항 동방 150마일 해상(70-4해구)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같은 날 22시 00분경 조업지에 도착한 제2000오복호는 물돛(Sea Anchor)을 내려 표박하는 상태로 휴식을 취한 다음, 같은 달 25일 04시 00분경부터 조업을 하기 시작하였는데, 연승어구를 3마일에 걸쳐 투승한 후 5시간 정도가 지난 다음 양승하는 형태의 작업을 반복하였다.조업장소를 변경하면서 투.양승작업을 반복하던 제2000오복호는 같은 달 26일 19시 00분경 양승작업을 완전히 마치고 1.8톤 정도의 복어를 어획하여 활어상태로 적재하고서 주문진항으로 귀항하기 위하여 진침로 282도 속력 10노트 정도로 정침.항진하기 시작하였다.선장 (망)C가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장 (망)B는 기관실 뒤편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외 승선원들이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에서 선박이 항행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27일 04시 05분경 북위 38도 04분 00초.동경 129도 33분 00초 지점인 주문진항등대 기점 074도 36마일 해상을 통과할 무렵 시동용 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1.5-2미터 정도, 시정은 0.5마일 정도였다.기관장 (망)B는 기관실 상부 연료유 서비스탱크 부근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적절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화재는 계속 기관실 전체로 확산되었다.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망)C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에서 불길이 치솟아 나오자 즉시 속초어업정보통신국에 구조를 요청한 후 선원 (망)D와 함께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진화를 시도하면서 기관실 내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기관장 (망)B를 구조하려고 하였으나 불길이 점점 강하게 치솟아 불가능한 관계로 진화와 구조를 포기하고 선원 (망)D와 함께 선수갑판으로 대피하였다.선원실에서 잠을 자던 선원 E는 같은 시 09분경 선원 (망)F의 “불이야”라는 고함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는데, 침실에 연기가 자욱하고 타는 냄새가 심하게 나 함께 휴식을 취하던 선원 3명과 함께 선원실에서 빠져나와 살펴본 바,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 좌·우 측 통로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고 팽창식 구명뗏목은 접근할 수 없는 상태인 지라 그대로 선수갑판으로 대피하였다.선수갑판으로 대피한 승선원 6명은 해상으로 탈출할 것에 대비하여 이동용 펜더 4개와 구명환 2개, 물돛용 부표 1개 등을 서로 묶어 두고 구조를 기다리다가 불길이 선수갑판으로까지 번지자 모두 해상으로 탈출하여 위의 구조물에 의지한 채 수영으로 선박으로부터 200 내지 300미터 정도 벗어나 구조를 기다리기 시작하였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체력을 잃은 선원들이 1명씩 구조물에서 떨어져 나가 사라졌다.같은 시 15분경 속초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사고발생사실을 통보받은 속초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4척과 해군 함정 2척이 사고현장으로 향하여 출발한 후 같은 날 06시 15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선체 및 승선원에 대한 구조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이미 선체는 전소된 상태이고, 승선원은 발견할 수 없었다.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총톤수 24.00톤인 근해채낚기어선 제2000신성호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속초어업정보통신국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고서 사고발생현장으로 항진하여 같은 날 06시 40분경 사고발생현장에 도착, 제2000오복호 선원에 대한 수색작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으며, 계속 수색작업을 수행하던 중 같은 날 06시 50분경 선원 E를 구조하여 해양경찰의 지시에 따라 주문진항으로 귀항한 후 119구급차에 인계하였는데, 이후 선원 E는 강릉아산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 건 화재사고로 선박은 전소·침몰되었으며, 승선원 중 1명은 구조되었으나 1명은 사망, 5명은 실종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수협 속초 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화재) 발생보고’ 모사전송2)해양수산부 해양안전종합정보센터의 ‘채낚기어선 제2000오복호 화재’ 모사전송3) 우리원 조사관실 작성의 ‘어선 제2000오복호 화재사고 보고’4) 전자해도에 기점한 ‘제2000오복호 예상 항적도’ 출력물5) 제2000오복호 ‘일반배치도’6) 속초해양경찰서의 제2000오복호 선원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7) 제2000오복호 선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제2000오복호 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제2000신성호 선장 F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0) 수협 속초 어업정보통신국의 ‘해양사고발생보고(초기보고)’ 모사전송11) 수명심판관

○

○

○의 ‘제2000오복호와 동형선인 제201원창호에 대한 검사조서’12) 제2000오복호 소유자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수협 속초 어업정보통신국의 ‘어선사고(화재) 발생보고’ 모사전송 중 기재와 제2000오복호 소유자 A, 선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에 의하여2) 제2000오복호의 시동용 전선에 단락 및 과부하에 대한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고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주변에 면장갑, 종이류 등 가연성 물질이 많은 관계로 시동용 전선이 단락되는 경우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형편이었던 사실은 수명심판관

○

○

○의 ‘제2000오복호와 동형선인 제201원창호에 대한 검사조서’ 중 기재에 의하여3)제2000오복호 소유자 A가 선장 및 기관장에게 시동용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주기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사실은 제2000오복호 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에 의하여4) 제2000오복호 기관장 (망)B가 시동용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시동용 전선은 유성혼합물과의 접촉, 반복적인 대전류의 흐름, 기관의 진동에 의한 마찰 등으로 피복의 손상이 점점 진행된 사실은;가) 통상적으로 대다수의 어선에서 정기검사 등 선박검사를 수검하기 위하여 외부 사업자에 의뢰하여 시동용 전선의 절연저항 값을 확인하는 것 외에 기관장에 의한 별도의 주기적 점검.정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사실;나) 제2000오복호 소유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종합하여;5) 선장 (망)C가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고, 기관장 (망)B는 기관실 뒤편의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그 외 승선원들이 선원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에서 선박이 항행을 계속하던 중 시동용 전선이 단락되면서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가) 위 2)항의 인정사실;나) 위 4)항의 인정사실;다) 수명심판관

○

○

○의 ‘제2000오복호와 동형선인 제201원창호에 대한 검사조서’ 중 “배터리와 시동모터 사이의 전로 케이블을 제외한 연료유계통, 집어등안정기, 취사용 액화석유가스 등을 발화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기재라) 교류전원 및 축전지에 대한 단락 및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나 시동용 전선에는 단락 및 과부하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점;마) 제1회 심판조서 중 제2000오복호 소유자 A의 “선장 (망)D가 화재발생사실을 알아차리기 전 들은 ‘쿵’하는 소리는 배터리의 폭발음으로 추정된다”는 취지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6) 기관장 (망)B가 기관실 상부 연료유 서비스탱크 부근의 침대에서 잠을 자던 중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적절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화재는 계속 기관실 전체로 확산된 사실은 제2000오복호 선원 E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진술과 속초해양경찰서의 제2000오복호 선원 E에 대한 ‘진술조서(참고인)’ 사본 중 이에 부합하는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화재의 발생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한 사실은 선교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 (망)C가 2007년 12월 27일 04시 05분경 “쿵”하는 소리와 함께 기관실에서 불길이 치솟아 나오는 것을 보고 최초로 발견하였으며, 이때는 이미 화재가 기관실 전체로 확산된 상태라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또한, 정확한 발화원이나 발화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2) 발화원제2000오복호와 같은 채낚기어선의 경우에 있어서 화재발생의 발화원으로는 전기시설의 과전류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와 작동중인 기관의 고온부에 유류가 비산되는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는 바, 이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선박이 전소.침몰된 관계로 화재현장에 대한 검사를 할 수는 없었으나 위 증거목록에 열거된 증거자료와 동형선인 제201원창호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연료유 탱크로부터의 유류의 비산은 발생하기 어렵고 서비스탱크는 주기관 및 보조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있어서 작동중인 기관의 고온부로 직접 비산되는 것은 발생가능성이 희박하므로 배제할 수 있다.따라서 전기시설의 과전류 또는 단락에 의한 발화의 가능성이 높으나 구체적인 증거에 의한 명백한 증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그러나 이 선박에서 사용하는 전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가)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 전원(교류 220V),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 전원(교류 220V), 기관 시동 및 비상전원용 축전지 전원(직류 24V)이 있으며;나)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는 중이었으므로 집어등을 켜지 아니하는 관계로 주기관으로 구동되는 발전기는 작동되지 아니하였으며;다) 보조기관 구동 발전기를 구동하여 선내 전원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나 교류전원에 대한 단락 및 과부하 보호장치를 설치하였으며;라) 시동용 전선에는 단락 및 과부하 보호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하였으며;마) 시동용 전선은 항상 기관실 빌지 및 슬러지, 기름찌꺼기 등과 접촉하고 있고, 기관을 시동할 때는 일시에 대전류가 흐를 뿐만 아니라, 기관의 진동 및 기관실 작업에 따른 선체구조물 또는 공구 등과의 마찰이 일어날 수 있으며;바) 배터리의 주변에 면장갑, 종이류 등 다수의 가연성 물질이 있었으며;사) 이러한 상태에서 시동용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였던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는 사이 유성혼합물과의 접촉, 반복적인 대전류의 흐름, 기관의 진동에 의한 마찰 등으로 피복의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노후.손상된 시동용 전선이 단락되면서 그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3) 화재의 확산 및 진화제2000오복호에는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 또는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관계로 기관실 당직업무를 철저하게 수행하여야 화재발생사실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는 형편이었으나 기관장이 기관실 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까닭에 화재가 발생하여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조기에 탐지하지 못하여 초기에 진화작업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선장과 휴식을 취하던 선원들이 화재를 탐지하였을 때는 이미 화재가 확산되어 기관실 좌·우 측 통로가 검은 연기에 휩싸여 있는 상태로 휴대용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하기는 불가능한 상태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기관시동용 배터리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화재가 확산된 것은 기관실 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을 초기에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적절한 초기대응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2000오복호 소유자로서 선장 및 기관장에게 시동용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주기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성혼합물과 접촉, 반복적인 대전류의 흐름, 기관의 진동에 의한 마찰 등으로 피복의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노후.손상된 시동용 전선이 단락되면서 그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선박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침몰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시동모터에 의하여 기관을 시동하는 선박은 배터리와 시동모터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이 기관실 바닥을 통과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서 기관실 빌지(Bilge) 및 유류 잔류물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오손되고, 또한, 시동시에 대전류가 흘러서 전선이 쉽게 노후.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는 새로운 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나. 기관실에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연.근해 어선의 경우는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항상 기관실 화재발생에 대한 감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다. 전선의 단락 또는 과전류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배터리 상자 주변에는 기름걸레, 헝겊, 면장갑, 종이류 등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고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라. 선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단체에서는 배터리와 시동모터 사이 전선의 단락에 의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선박검사 집행시 규정된 전선 사용여부 및 노후상태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선원 및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고, 아울러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기관시동용 배터리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에게 시정을 권고한다.

별지

《권고서》동해심 제2008-6호어선 제2000오복호 화재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87"></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 A</span> 귀하는 제2000오복호의 소유자로서 건조검사 또는 선박검사를 받은 후에도 선체·기관·설비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운영되도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바, 선장 및 기관장에게 축전지와 기관시동용 모터 사이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주기적으로 이행하도록 지시.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유성혼합물과 접촉, 반복적인 대전류의 흐름, 기관의 진동에 의한 마찰 등으로 피복의 손상이 점점 진행되어 노후.손상된 시동용 전선이 단락되면서 그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여 전소.침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선장 및 기관장으로 하여금 ①배터리와 시동모터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이 기관실 바닥을 통과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서 기관실 빌지(Bilge) 및 유류 잔류물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오손되고, 또한, 시동시에 대전류가 흘러서 전선이 쉽게 노후.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는 새로운 전선으로 교체하고, ②기관실에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항상 기관실 화재발생에 대한 감시에 주의를 기울이고, ③전선의 단락 또는 과전류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배터리 상자 주변에는 기름걸레, 헝겊, 면장갑, 종이류 등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고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등 화재예방에 항상 주의를 기울이도록 지도.감독하는 등의 시정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8년 5월 22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

○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8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 결년월일)동해심 제2008-6호(2008. 5. 15)심판부 심판장

○

○

○ 주심심판관

○

○

○ 심판관

○

○

○사 건 명어선 제2000오복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소유자, 면허 해당 없음)사건개요총톤수 24.00톤, 길이 20.86미터, 출력 372킬로와트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근해연승어업에 종사하는 선박인 제2000오복호가 2007년 12월 24일 12시 40분경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선장 C 등 7명이 승무한 가운데 복어 연승조업을 위하여 출항하여 같은 날 22시 00분경 주문진항 동방 150마일 해상에 도착, 같은 달 25일 04시 00분경부터 조업을 시작한 후 같은 달 26일 19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주문진항으로 귀항하던 중 같은 달 27일 04시 05분경 북위 38도 04분 00초.동경 129도 33분 00초 지점인 주문진항등대 기점 074도 36마일 해상에서 기관실에 화재가 발생한 사건으로, 선체는 전소.침몰되고, 승선원 중 1명은 구조되고 1명은 사망, 5명은 실종되었다.주 문이 화재사건은 기관시동용 배터리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노후.손상된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판시요지1. 판시사항기관시동용 배터리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전선이 노후되어 단락될 우려가 있었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운항하던 중 노후된 전선의 단락으로 인한 단락열과 불꽃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판시2. 관련법규「선박안전법」제5조의2 (선박의 검사 후 변경제한 등)3. 참조판례 가.

부해심 재결서 제2007-038호 나. 동해심 재결서 제2007-013호교 훈1. 시동모터에 의하여 기관을 시동하는 선박은 배터리와 시동모터 사이를 연결하는 전선이 기관실 바닥을 통과하도록 설치되어 있어서 기관실 빌지(Bilge) 및 유류 잔류물에 의하여 전선피복이 오손되고, 또한, 시동시에 대전류가 흘러서 전선이 쉽게 노후.손상될 우려가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상태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는 새로운 전선으로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91"></img><span style="display:none;">교 훈2. 기관실에 화재탐지장치나 화재경보장치가 설치되지 아니한 연.근해 어선의 경우는 화재발생 사실을 조기에 탐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항상 기관실 화재발생에 대한 감시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전선의 단락 또는 과전류 등으로 인하여 화재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배터리 상자 주변에는 기름걸레, 헝겊, 면장갑, 종이류 등 가연성 물질을 방치하지 말고 항상 청결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4. 선박검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단체에서는 배터리와 시동모터 사이 전선의 단락에 의한 화재가 지속적으로 다수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선박검사 집행시 규정된 전선 사용여부 및 노후상태에 대한 검사를 철저히 함은 물론, 선원 및 소유자에게 이에 대한 지도.계몽을 하고, 아울러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주 제 어기관시동용 배터리 전선의 단락, 단락 및 과부하 보호장치, 점검.정비 소홀, 어선, 화재참고사항KR-CON 4.0(2004); -「STCW Code」Part A / Part 3(항해중 당직근무)</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