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홍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8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홍성호 선 적 항 울릉군 울릉읍 선박소유자A</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785"></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2001년 6월 28일 05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28분 18초.동경 130도 54분 06초(울릉도 사동해안 약 10미터 해상)</span> 제1홍성호는 1992년 7월 경상남도 삼천포시 소재 J에프알피(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 디젤기관 315 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15.33, 너비 3.40, 깊이 1.19미터의 합성수지조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선으로, 1999년 5월 11일 K선박안전기술원(현 선박검사기술협회) 강원지부로부터 유효기간 5년의 정기검사를 받아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제1~3번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의 순서로 구획되어 있고 조타실은 상갑판상 기관실 상부 앞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 에스에스비(SSB) 및 어군탐지기 등 항해.통신.

및 어로장비가 설비되어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은 길이×너비가 약 2.0×1.6미터로 전면 중앙에 조타기가 있으며 그 뒤 약 80센티미터 떨어져서 침대가 있고 침대 위 좌측에 레이더 및 지피에스가 설치되어 있어 침대에 걸터앉은 채 조타를 하고 레이더 및 지피에스 등 항해장비를 조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이 선박은 울릉도 근해에서 주로 오징어채낚기어업에 종사하여 왔으며 어한기인 2001년 1월 30일경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구항에 정박한 채 장기간 대기하고 있다가 오징어 성어기가 도래하자 조업준비를 하기 위하여 2001년 6월 27일 18시 0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포항항을 출항하여 울릉도 저동항으로 향하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9시 00분경 이 선박이 영일만을 지난 후 수동조타에서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진침로 045도, 약 9.5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던 중 같은 날 22시 00분경 항로부근 해상에 오징어채낚기조업을 하는 어선들을 처음 시인하고 선원들과 같이 조타실에서 경계를 하고 있다가 같은 날 24시 00분경 선원 2명은 취침을 하기 위하여 선원실로 내려가고 혼자 조타실 뒤쪽 침대에 걸터앉은 채 항해를 계속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인 28일 02시 30분경 이 선박이 울릉도 저동항 기점 약 25마일 지점을 지날 무렵 항로 주변의 오징어채낚기조업어선들이 시야에서 벗어나자 긴장이 풀리고 장시간 야간항해로 심신이 피로하여 조타실 뒤 벽에 몸을 기댄 채 졸면서 선위 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예정 침로를 벗어나 울릉도 사동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 하였다.이 선박은 이렇게 해안으로 항진하던 중 같은 날 05시 20분경 울릉도 사동 해안 약 1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28분 18초.동경 130도 54분 06초 지점에서 선수가 북쪽을 향한 채 암초 위에 좌초되었다.선장 A는 졸던 중 “꿍”하는 소리와 충격으로 졸음에서 깨어나 좌초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좌초시의 충격으로 인한 선저 외판의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어 기관실이 약 1미터 정도 침수된 상태에서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선체가 암반 위에 얹힌 채 움직이지 아니하여 자력 이초를 포기하고 선원들과 같이 이 선박에 설치된 조상기(10대)와 레이더 및 지피에스(G.P.S) 등 주요 장비를 떼어 육지로 옮겼으며, 선원 2명은 육지로 하선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8 내지 12미터로 불고 약 1.5 내지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선장 A는 같은 날 13시 00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한 예인선(30톤급) 및 200톤급 크레인선에 승선하고 같은 날 14시 50분경 이 선박의 선체를 들어 올려 이초하였으며, 이 선박은 이초작업 중 2번이나 로프가 절단되어 선체의 손상이 가중되어 침수된 상태로 같은 날 15시 00분경 예인되어 저동항으로 향하던 중 침수과다로 부력을 상실하고 같은 시 30분경 도동등대로부터 진방위 90도 방향 1.3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29분 04초.동경 130도 57분 00초 해상에서 침몰하였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야간에 혼자 항해당직을 하면서 조타장치를 자동조타로 전환하고 조타기 뒤쪽 침대에 걸터앉아 항해하던 중 장시간에 걸친 야간항해로 인하여 심신의 피로가 누적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조타실 뒤 벽에 몸을 기댄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울릉도 해안에 접근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예정 침로를 벗어나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홍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 침로를 벗어나 좌초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조타장치를 자동으로 전환한 상태에서 장시간 졸면서 운항함으로써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하여 예정 침로를 벗어나 암초위로 항진하여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야간항해 중 선위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예정 침로를 벗어나 암초위로 항진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