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해성호 선원부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6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해성호 선 적 항동해시 총 톤 수58톤 선박소유자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865"></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7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4월 19일 07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47분 00초.동경 129도 05분 00초(안인단 059도 약 5마일 해상)</span> 제1해성호는 1967년 일본국에서 진수된 총톤수 58톤, 길이 24.44, 너비 5.20, 깊이 2.45미터의 강조 근해(동해구)트롤어선으로, 중앙선교형의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어군탐지기, 에스에스비 등이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 하부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제3번창, 기관실, 선원실, 청수탱크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제3번어창 후단과 기관실 전단의 상부에 걸쳐 조타실이 위치한다.이 선박은 현측식 트롤선(舷側式 Traw船:Side Trawler)으로서 현장(舷牆:Bulwark)의 높이가 약 80센티미터이며 좌현측 현장너머로 어구를 투.양망하는 조업갑판(操業甲板)은 선수쪽, 조타실 등 상부구조물은 조업갑판의 선미쪽에 위치하는 선체구조로써 트롤윈치(Trawl Winch)는 끌줄을 풀거나 감는 동력장치로서 조업갑판의 선미쪽에 2개의 윈치드럼이 선수를 향하여 설비되었고, 갤로스(Gallows)는 전개판(展開板:Otter Board)을 수납하여 두거나 어구를 끄는 멍에 역할을 하는 장치로서 선미부 좌.우현측에 각각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투망방법은 투망 전 조업갑판의 선수쪽에 끝자루→자루그물→날개그물을 상.하로 사려놓고, 선미쪽에 날개그물 목줄에 연결된 후릿줄(Hand Rope : 직경 12밀리미터, 길이 35~40미터의 와이어로프)을 코일(Coil)상태로 사리어 투하하기 쉽도록 현장상단에 올려놓고 있다가 투망이 시작되어 끝자루부터 어망이 투하되고 날개그물 목줄이 나간 것을 확인한 뒤 후릿줄을 바다로 밀어 넣고 끌줄에 전개판을 연결하여 어구를 전개하면서 트롤윈치로 갤로스 상단에 매달린 롤러(Top Roller)를 통하여 끌줄을 신출하고 나면 투망이 완료되며, 신출중인 어구(와이어로프, 그물 등)에 선원의 신체 일부 또는 의복 등이 걸리는 경우 사고발생의 위험이 높다.이 선박은 2002년 4월 19일 04시 4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7명이 승선하고 강원도 묵호항을 출항한 뒤 10노트의 속력으로 북상하여 같은 날 06시 50분경 강릉시 안인단 북동방 약 5마일 해상에 도착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한 뒤 이 선박은 주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1~2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면서 선수를 북쪽으로 향한 채 투망을 시작하였으며, 선장 A는 조타실에서 갑판을 내려다보면서 선 내 방송을 사용하여 선원들을 지휘.감독하였고 기관장은 기관실에 배치되어 기관을 운전 중이었으며, 선수갑판에 배치된 4명의 선원은 그물을 바다로 투하하는 임무를 맡았고, 선미갑판에 배치된 갑판장 C(부상자)는 혼자 후릿줄을 바다로 밀어 넣는 작업에 임하였다.이 선박이 같은 날 07시 00분경 안인단으로부터 059도 약 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47분 00초.동경 129도 05분 00초 해상에서 투망작업을 하던 중 후릿줄을 바다로 밀어 넣던 갑판장 C가 부주의하여 빠르게 신출되던 후릿줄에 왼쪽다리가 걸리면서 대퇴부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였으며, 시정은 5마일 정도였다.조타실에서 사고를 목격한 선장 A는 현장으로 내려가 부상자의 환부를 묶어 지혈시키는 등 응급치료를 한 뒤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107영동호에 환자를 신속히 후송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20분경 옥계항에 입항한 환자는 육로로 J강릉병원을 경유 서울K병원으로 후송되어 다리접합수술을 받고 회복중이다.

2.원 인이 선원부상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어선에서 투망작업을 할 때는 그물, 와이어로프 등 어구가 바다로 빠르게 투하될 때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원이 부주의하여 신체의 일부 또는 착용중인 의복, 장화 등이 어구에 걸렸을 경우 선원이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부상, 익사, 실종 등의 원인이 되므로 선원들은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면서 작업하여야 한다.이 선원부상사건은 조업갑판에서 어구를 현장너머로 투.양망작업을 하는 현측식 트롤선에서 선원들을 배치하고 어구를 투망하던 중 후릿줄을 바다로 투하하는 임무를 맡은 선원이 부주의하여 빠른 속도로 신출되던 와이어로프에 왼쪽다리가 걸려 대퇴부가 절단된 것이다.따라서 이 선원부상사건은 어구를 투망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빠르게 신출되던 와이어로프에 다리가 걸려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해성호의 선장으로서 선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어로작업 중 선원을 안전하게 지휘.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원부상사건을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하여야 하나 환자를 응급치료한 뒤 신속히 후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이 인정되어 굳이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선원부상사건은 어구를 투망하던 중 선원이 부주의하여 빠르게 신출되던 와이어로프에 다리가 걸려 발생한 것이나 선장의 안전관리 소홀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