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한영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한영호 선 적 항 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3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305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제1한영호 기관장 면허의 종류6급기관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1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2002년 4월 27일 16시 42분경 사고장소북위 38도 12분 08초.동경 128도 35분 46초(속초항 협수로내)</span> 제1한영호는 울진군 평해읍 후포리 소재 J조선소에서 1984년 12월 20일 진수한 총톤수 30톤, 길이 19.40미터, 너비 4.70미터, 깊이 2.27미터의 목조 근해트롤어선으로 주기관은 6실린더, 연속최대회전수 1,900RPM, 연속최대출력 305마력의 디젤기관이고, 2002년 3월 10일경 선박검사기술협회 M지부로부터 제1종중간검사를 받았으며,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1999년 2월 16일부터 2004년 2월 15일까지이다.이 선박의 상갑판하 구조는 선수로부터 선수창, 어창 2개, 기관실, 선원실, 선미어창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설비되어 있으며, 기관실 내의 중앙부에는 주기관이, 좌.우현측에는 4,000리터의 연료유를 적재할 수 있는 탱크가 각각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의 전원은 주기관과 벨트로 연결되어 구동하는 30㎾ 용량의 발전기로 충전되는 배터리(battery)에 의하여 직류 24볼트가 공급되고, 직류와 교류 패널(panel)이 설치되어 있는 배전반은 연료유이송펌프와 함께 기관실 좌현측 후부에 설비되어 있으며, 교류를 직류로 바꾸는 반전기(Inverter)는 배전반 옆 기관실 바닥에 설비되어 있다.

배전반에서 약 1.2미터 상부에는 보조연료탱크가 설비되어 있고, 배전반에서 조타실까지의 배전선은 고무로 피복된 직경 약 10밀리미터의 전선으로 기관실 현측의 연료탱크 위쪽을 지나 조타실 후부격벽을 관통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2년 4월 초순경부터 4월 26일까지 기관실 배전반 및 낡은 전기배선 일체를 속초시 소재 K전업사에서 교체수리하고 같은 달 26일 20시까지 전기설비 상태를 시운전하여 이상이 없는 상태였으나 이 선박에서 약 3년을 근무한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라 한다)가 승선하기 전부터 사용한 직류 24볼트 전원으로 구동하는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 약 2.5미터는 교체하지 아니하였다.이 선박은 속초 근해 해상에서 새우조업차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5명이 승선하고, 연료유 약 3,600리터를 적재한 상태에서 2002년 4월 27일 16시 30분경 속초항 청초호의 북쪽부두를 출항하였다.기관장 A는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복이 손상되었거나 절연상태의 불량등으로 전선이 단락될 수 있는 상태임을 알지 못한 채 청초호 북동쪽에 위치한 수협을 지날 무렵 연료유를 저장탱크에서 보조연료탱크로 이송하기 위하여 직류 24볼트로 구동하는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 플러그(plug)를 배전반 D.C콘센트(consent)에 끼워 연결하였다.이 선박이 청초호를 지나 속초항 협수로를 통과중 기관장 A는 연료유 이송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관실에 있지 아니하고 기관실 출입문으로 선수쪽을 보다가 부선이 보이자 선수갑판으로 나가면서 선장에게 배를 돌리라고 하던 중 같은 날 16시 42분경 속초항 협수로내인 북위 38도 12분 08초, 동경 128도 35분 46초 해상에서 기관실 배전반에 연결한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이 단락되면서 발생된 불꽃과 고온의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에 불이 옮겨 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당시 이 선박의 선장 B는 조타실에서 조선중이었고, 갑판장 D를 포함한 선원 3명은 선미갑판에서 와이어를 정리하고 있었으며, 기관장 A는 연료유 이송작업중 기관실에 있어야함에도 선수갑판에 있었으므로 기관실은 무인상태가 되어 배전반에서 발생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였다.선수갑판으로 나갔던 기관장 A는 선미갑판에서 와이어 정리작업을 하던 갑판장 D가 기관실에서 연기가 난다고 고함쳤을 때 기관실로 갔으나 이미 기관실에서는 매캐한 냄새와 검은 연기가 나고 있었고, 기관실 좌현측 후부격벽에 설치한 배전반에서는 파란 불꽃과 검은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목격하였다.기관장 A는 기관실 좌.우측 출입문을 폐쇄한 후 조타실에서 선장 B가 내려준 분말소화기를 조타실 뒤의 외부에서 발사함으로써 진화에 효과를 보지 못하는 동안 불길은 선내 전선과 목조인 기관실내벽 및 조타실로 옮겨 붙으면서 확산되었다.선장 B가 P어업무선국과 소방서로 화재사고를 통보한 후 청초호에서 출동한 해양경찰서 경비정 2척이 현장에 도착하여 진화작업을 하였으며, 해경측에서 위험물을 바다에 버리라고 지시하여 기관장 A가 취사용 엘피지(LPG)통 4개와 용접용 산소통 2개를 바다에 던졌다.이 후 선원 5명은 선수로 피신하였다가 모두 경비정에 구조되었으며, 경비정이 진화작업중 제1한영호가 인근에서 작업중인 준설선쪽으로 접근하여 준설선과 함께 있던 예인선이 출입항통제소 남쪽부두로 제1한영호를 밀어 붙인 후 소방차 2대가 진화작업을 계속하여 같은 날 17시 10분경 완전 진화하였다.이 화재사고로 제1한영호는 조타실이 전소되었고, 기관실 배전반과 전선 및 기관실 일부가 소손되었다.사고당시 속초항내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8미터로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

2.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화재발생원인전기에 의한 화재는 허용전류를 초과하여 과전류가 발생하거나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피복의 손상 또는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 지 못한 채 사용하다가 전선이 단락되면 이 때 발생한 불꽃과 고온의 단락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이 선박은 첫째, 기관실 전기배전반 및 낡은 전기배선 일체를 교체수리하면서 장기간 사용한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은 교체하지 아니한 점. 둘째, 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거나 절연상태가 불량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연료유를 이송하기 위하여 직류 24볼트로 구동하는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 플러그(plug)를 배전반 D.C콘센트(consent)에 끼워 연결하고 기관실을 이탈한 점.

셋째, 기관실 좌현측 후부격벽에 설치한 배전반에서 파란 불꽃과 검은 연기가 나면서 불이 붙어 있는 것을 기관장이 목격하였다는 점. 넷째, 기관실 배전반내에서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이 단락된 점등을 종합하여,이 화재사건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한 채 배전반 D.C콘센트(consent)에 전선을 연결하여 연료유이송펌프를 가동시킴으로써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었거나 절연상태의 불량등으로 전선이 단락되어 이 때 발생한 불꽃과 고온의 단락열에 의하여 전선의 피복과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불이 옮겨 붙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어 조기에 화재를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는 장기간 사용한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전선피복의 손상여부나 절연이 불량한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연료유이송펌프를 가동시키고 기관실을 이탈함으로써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이 단락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초기진화를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람이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한 것과 연료유 이송작업중 기관실을 이탈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연료유이송펌프의 전선에 대한 점검.정비가 소홀하여 피복의 손상 또는 절연상태의 불량등으로 전선이 단락되어 발생한 것이나 연료유 이송작업중 기관실을 무인상태로 두어 초기진화를 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