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한영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한영호 선 적 항영덕군 남정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30.0 기관종류, 출력디젤, 15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기 관 장 면허종류6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 B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94년 3월 3일 15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803"></img><span style="display:none;"> 장 소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흥해읍 칠포 동방 약 2.5마일 해상)</span> 제1한영호는 1984년 12월 20일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에 소재하는 J조선소에서 건조된 총톤수 30.00톤, 1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저인망 목조어선이다.이 선박은 1992년 12월경부터 포항 항내에 장기 계선된 상태에서 1993년 11월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경주 법원으로부터 경매입찰로 구입한 후 경북 제94-5호(1994년 2월 8일)에 의한 어선 개조 발주허가를 받아 근해통발어선에서 근해트롤어선으로 개조하고 M어선협회 N지부의 제5회 정기검사를 수검하고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K공업(주)에서 제작된 5DM 150형식, 4행정단동, 5기통, 계획회전수 매분 1250회전, 150마력의 무과급기 디젤기관으로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장기간 동안 계선으로 작동하지 못한 주기관의 실린더헤드,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을 개방.수리를 하였으나 수리비용의 과다로 메인베어링측은 개방.수리를 하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1994년 3월 3일 13시 00분경 포항항에서 출항할 즈음 선장으로 고입된 지정해난관계인 B는 해기사 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 C에게 선장 업무를 대행시키고 하선한 채 6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죽변항으로 조업차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선을 따라 전속으로 항행, 경상북도 영일군 흥해읍 칠포 동방 약 2.5마일 해상인 북위 36도 08분 00초, 동경 129도 28분 00초 지점을 항과할 즈음인 같은날 15시 00분경 기관실 밖에서 소주 2홉들이 1병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휴식을 취하고 있던중 주기관측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은 수심인 기관장 A는 급히 기관실에 내려갔으나 주기관은 정지되고 운항이 불가능한 상태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서풍이 초속 5내지 6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의 평온한 상태였다.그 후 이 선박은 표류상태에서 P무선국에서 구조요청을 하였으며 N해양경찰서의 경비정에 의해 같은날 21시 20분경 포항항에 입항되었으며 사고발생후 사고개소를 개방 점검한 바 제3번기통 메인 베어링의 고정핀이 탈락된 채 완전 소착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현재는 수리를 마치고 정상운항을 하고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은 장기간 계선으로 작동하지 못하여 고착된 주기관을 개방하고 완전한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주기관의 실린더헤드, 피스톤, 실린더라이너 등을 개방.수리를 한 바 있으나 크랭크와 메인 베어링측은 개방.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3번기통의 메인 베어링 하우싱의 고정핀 탈락 또는 메인베어링씰과 간격의 불일치 등으로 윤활유 공급이 차단되어 소착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기관장 A는 장기간 계선된 선박을 인수하여 주기관을 부분 점검.정비를 한 채 운항할 경우 작동중인 주기관의 이상유무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당직근무중 기관실을 비우고 음주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기관 3번기통이 소착되기까지에는 상당시간 주기관측에서 이상음이 발생하였을 것인데도 이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여 손상을 확대시킨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선박소유자로서 장기간 계선된 선박을 인수하여 운항할 경우 상당기간 사용하지 아니하여 고착된 주기관을 분해하고 완전히 정비를 마친후 운항을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수리비용의 과다지출로 메인베어링과 크랭크축은 점검정비를 하니 아니하고 운항하였을 뿐만 아니라 해기사자격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갑판장을 선장의 대행자로 하여 출항시키는 등 선박의 안전을 저해한 과실이 인정되어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장기간 계선으로 상당기간 작동하지 못한 주기관의 점검정비를 충분히 하지 아니하여 제3번기통의 메인 베어링 고정핀의 탈락으로 윤활유 공급이 차단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