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선 명 제1한성호 성 용 호선 적 항 마 산 시 통영시 광도면선박소유자 A B총 톤 수 12톤 3.75톤기관의종류.출력 디젤기관 315마력 디젤기관 178마력수 심 인 A직 명 선주 겸 선장면허의 종류 소형선박조종사지정해난관계인 B직 명 선주 겸 선장사고일시 1998년 8월 19일 01시 40분경장 소 북위 34도 38분 51초.동경 128도 28분 18초(소지도 북안 70미터) 제1한성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13.45, 3.66미터인 목조 근해선망어선으로서 수심인 선주 겸 선장 A가 운항중이던 이 배를 1997년 1월 매입하여 선망어업으로 전어, 전갱이, 방어 등을 잡고 있다.이 배는 1998년 8월 18일 17시 40분경 수심인 A 등 선원 8명이 승무하고 통영항 동호동 부두를 떠나 같은 날 20시 20분경 두미도 부근 해상에 도착하였다.수심인 A는 고기떼를 찾기 위해 두미도를 지나 욕지도 연안을 따라 계속 돌았으나 고기떼가 잘 보이지 않아 좌사리도 근방으로 갔다.그러나 흐린 하늘에 남서쪽에서 흔들바람이 불어와 파도도 2미터 정도로 쳐 바다가 거칠어지고 고기를 잡지 못하자 수심인 A는 좌사리도를 지나면서 고기떼를 만나지 못하면 소지도 북쪽으로 가 대피하기로 하였다.수심인 A 혼자 조타를 하고 선원들은 선수에서 고기떼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어구를 손질하면서 소지도 북쪽 해안을 향하여 반속 7노트로 항진하였다.수심인 A는 소지도 북쪽 해안 가까이 접근하여 계속 진행하였으나 고기떼를 찾지 못하자 닻을 놓고 대기하려고 레이다를 관찰하면서 침로를 서쪽으로 정하고 속력을 줄여 미속 5노트 정도로 전진하던 중 같은 달 19일 01시 40분경 북위 34도 38분 51초, 동경 128도 28분 18초 지점에서 뱃머리에 있던 선원들이 정박등을 켜지 않고 닻정박중이던 성용호를 10여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발견하고는 “배다 후진(ASTERN)”이라고 고함을 쳤다.수심인 A는 이 고함소리를 듣고 즉시 주기관의 클러치를 중립으로 놓아 추진기를 멈추었으나 곧이어 “쿵”하는 충격음과 함께 이 배의 뱃머리와 성용호의 우현 중앙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수심인 A와 선수 및 갑판에 있던 선원들은 성용호에 가까이 접근할 때까지 성용호의 등화를 발견할 수 없었으며 충돌직전에야 정박등이 켜지는 것을 보았다.성용호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9.45, 2.85미터인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B가 건조, 소유하여 장어잡이를 하고 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그의 처와 둘이서 승무하고 1998년 8월 18일 14시 00분경 통영항 서호동 선착장을 떠나 같은 날 15시 30분경 비진도 남쪽 해안 가까이 도착, 장어잡이용 통발을 놓기 시작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통발 750개를 놓은 뒤 같은 날 16시 30분 그 곳을 떠나 소지도 연안으로 옮겨 통발 350개를 더 놓고 다음날 새벽에 그물을 거두어야 하므로 소지도 북쪽 연안에서 닻을 놓고 대기하기로 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같은 날 18시 30분경 소지도 북안에서 70미터 떨어진 곳에다 닻줄 60미터를 내어 닻을 놓고는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정박등을 켜지 아니하고 다음 날 새벽에 일어나 작업을 해야 하므로 그의 처와 함께 조타실에 있는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
두 사람이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다음 날 17일 01시 40분경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잠결에 다른 배의 기관소리와 함께 “배다, 후진”하는 고함소리를 듣고 벌떡 일어나 정박등을 켜는 순간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충돌되었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처 C는 상대선 선원들의 고함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순간 충돌되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조타실에 걸어 놓았던 스테인레스(Stain-less)제 저울대에 머리를 부딪쳐 입항 후 2주가량 치료를 받았다.충돌의 영향으로 제1한성호는 별 손상이 없는 반면 성용호는 우현 중앙 수선상부 외판이 1미터 정도 부서졌으나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06시 30분 통영항으로 입항하였다.그 후 성용호는 J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된 곳을 모두 수리하였다.충돌당시 남해동부 가까운 바다에는 남서쪽에서 흔들바람이 불어 2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나 충돌이 일어난 곳은 소지도가 풍랑을 막아 잔잔한 편이었으며 닻정박지에는 어선들의 왕래없이 성용호만 닻을 놓고 있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고는 제1한성호측이 수면표층의 고기떼를 찾으면서 연안에 가까이 접근하여 닻정박지로 항진하던 중 경계소홀로 닻정박중이던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여 피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성용호측이 규정된 정박등을 켜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잠들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제1한성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대피할 닻정박지로 이동하던 중 연안에 너무 접근 항해하여 레이다로 닻정박중이던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성용호의 선주 겸 선장으로서 장어잡이용 통발을 내려놓은 후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작업을 다시하기 위하여 소지도 연안 가까이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을 때 규정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채 모두 잠들어 상대선이 충돌에 이르기까지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행위는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하여 권고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한성호측이 경계 소홀로 닻정박중이던 상대선을 미리 발견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성용호측이 규정된 등화를 밝히지 아니하고 정박당직자가 없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