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풍진호 기관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풍진호 선 적 항동해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8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3541"></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600마력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기관장 면허의 종류4급기관사 사고일시2006년 8월 28일 00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45초.동경 125도 18분 24초(홍도등대로부터 017.6도 방향 16.9마일 해상)</span> 제1풍진호는 1995년 5월 고흥군 도양읍 소재 J조선공업사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8톤, 길이 24.25미터, 너비 5.20미터, 깊이 2.30미터,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화플라스틱(FRP)조 근해채낚기어선이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커민스 디젤엔진으로 과급기 붙이 4사이클 직립형 6기통이며, 정격 매분 회전수(RPM)는 1,800, 연속최대 출력은 441㎾이다.이 선박은 경유를 연료유로 사용하고 윤활유(SD2000)는 2006년 8월 20일경 교체한 바 있으며, 경보장치는 선교와 기관실에 설치되어 있고 벨과 빨간등으로 표시된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대평동에서 기관수리업을 하고 있다가 2006년 7월 4일 제1풍진호 기관장으로 승선하였으며, 주기관의 냉각상태가 불량하여 냉각수 펌프를 분해하였을 때 임펠러가 심하게 마모되어 냉각수 펌프를 교체하고 킹스턴 밸브(kingston valve)가 막혀 자체수리 하였으며, 주기관 정비가 전혀 안된 것을 확인하고 선장에게 기관을 수리하자고 하였으나 태풍이 올 때 하자고 기관정비를 미루었다.제1풍진호는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대흑산도 남방 해상에서 조업차 2006년 8월 26일 10시 00분경 충남 태안군 고흥면 신진도를 출항하였다.제1풍진호는 주기관 흡입밸브의 코터(cotter)가 마모되어 탈락될 위험한 상태였으나 점검.정비를 하지 하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운항을 계속하였다.제1풍진호는 대흑산도 남방 해상에서 자동조상기 12대를 사용하고 해양사고관련자 A를 포함한 선원들은 오징어 외줄낚시중 같은 달 28일 00시 00분경 홍도등대로부터 017.6도 방향 16.9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8분 45초.동경 125도 18분 24초 해상에서 기관이 손상되었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오징어 외줄낚시중 갑자기 주기관에서 “다다닥” 하는 이상음이 들려 급히 기관실로 들어가 주기관을 정지시켰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주기관을 살펴보다가 3번 헤드커버쪽에서 연료유가 약간 비치고 헤드커버를 열자 가스가 나오는 것을 목격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수리공구와 예비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여 즉시 해양경찰에 구조를 요청하였다.같은 날 01시 40분경 해경정이 현장에 도착하여 02시 30분경부터 제1풍진호를 예인하기 시작하고 같은 날 14시 40분경 진도군 임해면 서망항에 입항하였다.이 후 목포시 연산동 소재 (유)K엔지니어링에서 3번 헤드커버를 열고 보았을 때 흡입밸브의 코터(cotter)와 스프링은 빠져 있고 밸브가 피스톤 위로 탈락되었으며, 다른 부분도 수년간 수리를 하지 아니하여 모두 교체하여야 하는 상태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흐리고, 남서풍이 초속 6~8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2미터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제1풍진호의 주기관은 전반적으로 불량한 상태였고, 흡입밸브의 코터(cotter)가 마모되어 탈락될 위험한 상태였으나 점검.정비를 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한 채 냉각수 펌프만 교체하고 주기관에 대한 정비 시기를 미루며 운항을 계속함으로써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된 흡입밸브의 코터(cotter)가 탈락되었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된 흡입밸브의 코터(cotter)가 탈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풍진호 기관장으로서 주기관 흡입밸브의 코터(cotter)가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어 밸브를 지지하지 못하고 탈락될 위험한 상태에 있었으나 점검을 소홀히 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4.사고방지교훈흡입밸브를 지지하는 코터(cotter)가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되거나 밸브와 가이드의 간격이 커지면 밸브가 제위치에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탈락하게 되므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 운항중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기관손상사건은 주기관에 대한 점검.정비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 사용으로 마모된 흡입밸브의 코터(cotter)가 탈락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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