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풍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1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풍성호 선 적 항 포항시 구룡포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40톤 기관종류.출력 디젤기관 563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2002년 7월 26일 05시 4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8921"></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6도 02분 09초.동경 129도 35분 00초(호미곶등대로부터 166도 2.4마일 해상)</span> 제1풍성호는 1994년 4월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J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40톤, 디젤기관 563마력 1기를 장치한 길이 24.46미터, 너비 5.14미터, 깊이 2.06미터의 합성수지(FRP)조 근해채낚기어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K지부로부터 2000년 4월 16일부터 2005년 4월 15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교부 받은바 있으며, 2001년 3월 22일 및 2002년 3월 22일 각각 제2종중간검사를 받아 합격하였다.이 선박의 일반구조는 상갑판하 선수로부터 선수창, 제1~4번어창, 기관실, 타기실 및 선미창순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제4번 어창은 9개로 나누어 활어창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과 선원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나침의, 레이더, 지피에스GPS), 무선전화(SSB) 및 어군탐지기와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의 조타실은 중앙전면에 조타기가 있고 우현측에 자동조타전환장치가 있으며, 후부 좌현측에는 침대, 우현측에는 항해장비 및 통신장비가 각각 설치되어 있고, 조타기 뒤에는 앉아서 조타할 수 있도록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이 선박은 매일 12시 00분경 출항하여 밤샘조업을 하고 다음 날 07시 00분경 입항하여 어획물을 위판한 후 다시 출항하는 형태로 조업을 하여 왔으며, 오징어 어획이 좋지 않을 때에는 계속하여 2~3일씩 조업을 함으로써 선원들의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이 선박은 2002년 7월 24일 12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6명이 승선하고 구룡포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19시 00분경 조업지인 제77-4해구에 도착하여 오징어채낚기 조업을 시작하였다.선장 A는 다음 날 아침 해뜰 때까지 조류에 떠밀리면서 조업을 하였으나 어획량이 적어 하루 더 조업하기 위하여 낮 동안은 휴식을 취하고 같은 달 25일 17시 00분경 조업장소를 제77-7해구로 이동하여 조업을 하던 중 18시 30분경 M어업무선국으로부터 26일 05시 00분경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될 예정이므로 모든 선박은 입항하라는 내용을 청취하였으나 조업을 계속하여 다음 날인 26일 01시 00분경 조업을 마치고 조업지를 출발하여 구룡포항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한 후 조타실에서 혼자 조선하면서 진침로 220도로 정침하고 자동조타로 전환한 뒤 약 10노트의 전속력으로 항해하는 동안 조타기 뒤쪽에 있는 의자에 앉아 졸다가 같은 날 05시 10분경 호미곶등대를 통과할 무렵 자동조타에서 수동조타로 전환하고 침로를 진침로 약 180도로 수정하여 육지로부터 1마일 정도 거리를 두고 해안을 따라 구룡포항으로 항해하던 중 여러 날 계속된 밤샘조업으로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에서 졸음을 참지 못하고 다시 졸다가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여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으로 접근하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이 선박은 조타륜을 잡고 졸던 선장 A가 문득 잠이 깨어 해안 암초가 바로 눈앞에 보이자 급히 기관을 정지.후진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40분경 경상북도 포항시 구룡포읍 해안의 호미곶등대로부터 진방위 166도, 약 2.4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2분 09초.동경 129도 35분 00초 위치의 해안 암초에 좌초되었다.사고 당시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16미터로 불고 2~3미터 높이의 파도가 쳤으며 폭풍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이 선박은 좌초 후 거친 풍랑에 선체가 동요하며 선저가 크게 파손되어 자력 이초가 불가능하여 구조를 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07시 00분경 구조요청을 받고 도착한 선단선 동용호가 예인하여 이초를 시도하였으나 암초사이에 선체가 박혀 이초가 불가능하자 선원들은 육상 구조대의 도움으로 구조되고 선장 A는 기관실에 있던 연료유를 육상으로 이송한 뒤 육지로 올라왔다.이 선박은 좌초되어 침수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다가 같은 달 29일 구난업체인 P살베지에 의하여 구룡포항으로 이동된 후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수리 중에 있다.

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연일 계속된 밤샘조업으로 인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던 중 조타실에서 혼자 의자에 앉은 채 조선을 하던 선장이 졸음을 참지 못하고 졸다가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졸면서 항행을 하다가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풍성호의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야간항해 중 주위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수시로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예정침로를 벗어나 좌초될 위험이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밤샘조업으로 인한 피로를 이기지 못하고 졸다가 이 좌초사고를 발생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졸면서 항행을 하다가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예정침로를 벗어나 해안 암초지대로 진입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