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태화호제106심광호 선 적 항동해시영덕군 강구면 총 톤 수59.00톤59.00톤 선박소유자BC 외 7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00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500마력디젤기관 950마력 해양사고관련자 A 직 명 선장 면허의 종류 6급항해사 사고일시2006년 9월 14일 19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42초, 동경 129도 07분 02초(동해시 묵호등대로부터 188도 방향, 약 780미터 해상)</span> 제106심광호는 1987년 10월 일본국 J조선에서 진수한 총톤수 59.00톤, 길이 25.96미터, 너비 6.40미터, 깊이 2.69미터의 강조 동해구 트롤어선으로 디젤기관 950마력 1기 및 가변피치프로펠러(CPP)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GPS)플로터, 무선전화(SSB) 및 어군탐지기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6년 9월 13일 16시 40분경 선적항인 강구항에 입항하여 트롤조업 준비 차 얼음과 부식 등의 적재작업을 마쳤으나, 접근해오는 태풍 때문에 바로 출어하지 못하고 보다 더 안전한 장소인 묵호항으로 피항하기 위하여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같은 달 14일 10시 40분경 강구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수동조타로 항해당직을 하였고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10분경 묵호항 입항을 앞두고 전 부서를 배치(all station stand-by)하면서 갑판장이 조타실에 추가 배치되어 조타기를 잡았으며, 선원 3~4명이 경계업무 및 계류밧줄을 잡기위하여 선수에 배치되었다.선장 A는 같은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19시 23분경 묵호항 방파제 입구를 통과하면서 침로를 진침로 335도로 변침하였으며, 속력을 약 5노트로 감속하였다.당시 시간이 일몰 30분후인 시민박명시간(civil twilight)이여서 물체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크지 않은 상태에서, 선장 A는 묵호항 입출항 항로를 따라 입항하면서 묵호항 방사제등대 앞 항로에서 자선 선수 우현방향의 동방파제부두에 접안하고 있는 여러 어선들 가운데 선수부를 묵호항 방파제 입구로 향한 상태의 제1태화호(이후 “상대선”이라 함)를 확인하고 상대선의 우현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접현하기로 하였다.접안이나, 접현을 할 경우 접촉시의 접촉면적을 넓히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두의 기선(基線, Base line)이나 타 선박의 외판과 자선의 선수.미 방향이 소 각도를 이루면서 접근하여야 하나, 선장 A는 입항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시 28분경 상대선과 약 200미터 떨어진 거리의 항로에서 우현으로 변침하여 진침로 약 90도로 항해하여 상대선의 외판과 거의 직각을 이루는 대각도 자세를 잡아 상대선에 접근하였다.또한, 선체가 접촉할 때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접근속도를 줄이기 위해 상대선과의 안전한 거리에서 완전히 정선한 뒤 가능한 한 계류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이동시켜 접근하여야 하나, 선장 A는 안전한 거리에서 정선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약 5노트의 과다한 속력으로 상대선에 접근하였으며, 가까이 접근 후에 배를 정지하여 선수 비트에 계류밧줄을 걸은 다음 회두시켜 상대선의 우현에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접현할 예정이었다.선수에 배치되어 있던 선원들은 선장이 평소처럼 알아서 잘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가 이 선박이 상대선과 약 5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무렵에 상대선과의 충돌위험을 감지하고 후진하라고 고함을 쳤으며, 선장 A는 선원들의 고함치는 소리를 듣고서야 선박을 정지에 이어 후진 조치하였다.이 선박은 후진기관을 사용하였으나 전진타력으로 인하여 약 2노트의 속력을 가진 상태에서 2006년 9월 14일 19시 30분경 동해시 묵호등대로부터 188도 방향, 약 780미터 거리인 북위 37도 32분 42초, 동경 129도 07분 02초 해상인 묵호항내에서 양선박의 선수미선이 거의 직각을 이루며 제106심광호의 정선수가 제1태화호의 우현외판에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서풍이 초속 약 7미터로 불고 파도는 잔잔했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1태화호는 1967년 7월 일본국 K조선(주)에서 진수한 총톤수 59.00톤, 길이 29.04미터, 너비 5.40미터, 깊이 2.63미터의 강조 동해구 트롤어선으로 디젤기관 50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6년 9월 14일 15시 20분경 묵호항에 입항하여 위판작업을 마친 후 동방파제의 동해해양경찰서 묵호파출소 앞 부두에 이동하여 선수부가 묵호항 방파제 입구를 향하여 좌현 측으로 접안하였으며, 선원들은 휴식 차 모두 하선하였다.이 선박은 무인상태로 부두에 접안해 있던 중 우현외판 제1번 어창에 제106심광호의 구상선수(Bulbous bow)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사고로 인해 제106심광호는 피해가 없으나, 제1태화호는 제1번 어창의 수선하부 외판에 직경 약 1.5미터의 파공이 발생되었다.제1태화호는 제1번 어창의 침수가 선체 전반으로 확산되어 침몰되었으나, 이후 부선과 공사용 크레인을 동원하여 인양한 후 묵호항 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된 부위를 수리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제106심광호가 부두에 접안하여 있는 제1태화호에 접현하는 과정에서 충돌하였으므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 선원의 상무가 적용되어 항해 중인 제106심광호가 안전한 조선을 하여 제1태화호에 접현하여야 한다.2) 제106심광호의 접현을 위한 조선안전한 접현작업을 위해서는 접현할 선박의 선체외판의 강도, 자선의 선체강도 등을 감안하되, 접촉면적이 넓고 힘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선수.미 방향이 부두의 기선 또는 상대선과 소각도를 이룰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 접근해야 하며, 선체가 접촉할 때의 충격을 최소한으로 완화시킬 수 있도록 접근속도를 줄이기 위해 충분한 거리에서 정선한 뒤 가능한 한 계류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이동시켜 접근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06심광호는 접현할 제1태화호의 외판과 자선의 선수방위의 교각이 직각에 가까운 대각도를 유지한 채 접근하여 충돌한 결과 단단하고 뾰족한 구조의 제106심광호의 구상 선수가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여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반면, 비교적 약한 구조의 제1태화호의 우현외판이 손상을 입었다.또한,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에서 정선하여야 하나 과다한 속력으로 접근하다가 두 선박간의 거리가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정지에 이어 후진함으로써 59톤의 선박이 정선하기에는 이미 늦은 시기로 전진타력에 의한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3) 접안하고 있는 제1태화호의 상황접안하고 있는 제1태화호 측은 선원들이 휴식 차 모두 하선한 상태였으며 충돌을 피할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이 충돌사고의 원인이 아니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106심광호측이 접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유지하고 미리 정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제1태화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06심광호의 선장으로서, 안전한 접현작업을 위해서는 선수.미 방향이 상대선과 소각도를 이룰 수 있도록 자세를 잡아 접근해야 하며, 충분한 거리에서 정선한 뒤 가능한 한 계류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이동시켜 접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부두에 접안하여 있는 제1태화호에 접현작업을 하면서 상대선과 거의 직각에 가까운 대각도 자세를 유지한 채 접근하였으며, 또한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에서 정선하지 아니하고 과다한 속력으로 접근하다가 너무 가까운 지점에서 이미 늦은 시기에 후진하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인하여 충돌사고를 발생케 한 행위는 이 사람의 과실이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4. 사고방지교훈접현이나 접안작업을 할 때에는 접현 할 상대선의 선수.미 방향 또는 부두의 기선과 소각도를 이루고 접근해야 하며, 상대선과 충분한 거리에서 미리 정선하여 안전한 속도로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6심광호측이 접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적절하지 않은 자세를 유지하고 미리 정선하지 않는 등 부적절한 조선으로 제1태화호에 접근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