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임 병 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을 청구함.관여조사관 임 병 준
1.사 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53" alt="3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제1태진호 선 적 항부안군 위도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7.93톤 기관종류ㆍ출력디젤기관 264㎾ x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소유자 겸 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6. 3. 15. 09:15 사고장소북위 35도 41분 06초ㆍ동경 126도 18분 55초(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10도, 약 4마일 해상)</span>가.
선박의 제원 및 선체구조제1태진호는 1995. 8. 15. 현대FRP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7.93톤(길이 13.66 x 너비 3.80 x 깊이 1.09 m), 출력 264㎾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부안군 위도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개량안강망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 전북지부로부터 2014. 4. 30. 제1종 중간검사를 받고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45" alt="4번째 이미지"></img>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5개의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고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선원실 위에 조타실이, 기관실 위에 사이드롤러가 배치되어 있다.
나. 어업허가 내역 및 연안 개량안강망조업방식이 선박은 부안군수로부터 2014. 2. 16. 연안개량안강망 5통(닻 1개마다 어구설치)에 대한 어업허가를 받아, 주로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을 모항으로 하여 위도 연안 해상에서 3월부터 6월말까지와 9월부터 12월까지 [그림 2]와 같이 안강망 어구를 해저에 설치하여 조업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55" alt="4번째 이미지"></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2] 연안개량안강망 어구형태 ① 닻 ② 닻줄 ③ 부자 ④ 외갈랫줄 ⑤ 네갈랫줄 ⑥ 죔줄 ⑦ 돋움줄 ⑧ 범포 ⑨ 자루그물 ⑩ 부표 ⑪ 범포뜸</span>이 연안 개량안강망 조업방식은 [그림 2]와 같이 어구 고정용 닻, 닻줄, 부자, 어구줄, 자루그물, 범포, 죔줄, 부표 순서로 투망한 후, 무게 약 487㎏의 닻으로 자루그물을 고정하고 자루그물 속으로 들어간 어획물을 수거한다.
어구를 고정하는 닻은 철망작업 할 때 닻을 선수갑판 위로 올리기 쉽게 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닻의 양 쪽 끝부분에 작업 줄(길이 약 3m, 직경 24mm, 이하 “닻 올림 줄”이라 한다)을 묶어 놓았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49" alt="6번째 이미지"></img>다. 선장과 사망선원의 어선 승선경험이 선박의 선장 A는 1983년부터 타인 소유 어선의 선장으로 약 10년간 승선하였으며, 1994년부터 안강망어선 제1태진호를 매수하여 사고당시까지 이 선박의 선장으로 승선하였다.(망)선원 B(66세)는 2016. 2. 14. 군산항 소재 직업소개소를 통해 2016. 2. 14.부터 2016. 11. 30.까지 이 선박에 승선하기로 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7. 식도항에서 이 배에 처음 승선하였으며, 어선에 승선한 적은 있었으나 안강망어선에 승선한 경험은 없었다.
라. 사고당일 사고해역 부근(부안군 위도)의 조석정보 및 해상여건사고해역의 사고시각(2016. 3. 15. 09:15) 전ㆍ후 조석은 고조시각이 07시 26분(조고의 높이 5.62m), 저조시각이 13시 59분(조고의 높이 1.45m)이며, 사고시간대의 조류는 서쪽으로 약 0.5노트의 속력으로 흐르고 있었다.사고당일 사고해역의 기상청 기상관측자료(부안부이)에 의하면 북동풍이 초속 2m 내지 3m로 불고 파고가 0.5m 내지 0.8m 정도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51" alt="7번째 이미지"></img>마.
사실의 경과제1태진호는 2016. 3. 15. 07:40경 부안군 위도면 식도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소유자 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망)선원 B 등 5명을 태우고 조업지에 안강망 닻을 투하하기 위하여 출항한 후, 같은 날 07:50경 식도항으로부터 약 2마일 떨어진 파장금항에 도착하여 위도해양경비안전센터에 출항신고를 하였다.같은 날 08:00경 선장 A는 파장금항에서 출항하여 파장금항 방파제 밖에 도착한 후, 어장철거 시 투하해 놓은 닻 5개를 끌어올려 [사진 1]과 같이 선수갑판에 적재하고 위도 북방 4마일 떨어진 조업지를 향하여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였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9520847" alt="8번째 이미지"></img>이때 선수갑판에 탑재된 각 닻에는 위 [그림 3]과 같이 닻의 올림 줄과 닻의 새클에 닻줄(직경 60mm, 길이 100m의 피피로프)이 각각 연결되어 있고, 선수갑판의 빈 공간에는 닻줄 길이 약 100m를 사려놓아 협소하고 선원 4명이 닻을 들어 올려 투하작업 시 위험하므로, 선장 A는 선수갑판의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선원들이 모두 닻의 올림 줄과 닻줄을 피해서 투하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때 선장에게 수신호를 보내도록 신호체제를 수립하지 않고 작업해 왔다.이 선박은 파장금항으로부터 북방 약 3.6마일 떨어진 첫 번째 안강망 조업지에 같은 날 09:00경 도착하자, 선장 A는 선수갑판에 4명의 선원을 배치시켜 선수갑판의 가장 왼쪽에 준비된 닻(무게 약 487㎏)을 투하하고 후진기관을 사용하여 첫 번째 닻줄을 신출한 후 닻의 위치 표시용 부표를 투하하였다.이후 이 선박은 북쪽으로 약 100m 이동하여 두 번째 안강망 조업지에 도착한 다음, 선장 A의 지휘아래 선원들이 선수갑판의 가장 오른쪽에 배치된 닻(450㎏)의 투하준비를 한 다음, 조타실에서 오른 쪽 창문을 열고 보니 투하준비가 완료된 것으로 속단하고 “닻을 내려”라고 방송으로 지시하자, 선수갑판에 거치된 닻의 새클이 연결된 부분을 선원 4명(좌현 2명, 우현 2명)이 함께 들어 올려 우현 현측 난간 위로 올려놓고 닻에 연결된 새클 부분을 해상 쪽으로 밀어 투하하였다.이때 상갑판의 우현선수에 있던 (망)선원 B가 작업부주의로 닻의 올림 줄 안에 한 쪽의 발을 넣고 있었으나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2016. 3. 15. 09:15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파장금항 서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10도, 약 4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41분 06초ㆍ동경 126도 18분 55초 해상에서 닻이 투하되면서 (망)선원 B의 다리가 올림 줄에 걸려 닻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이 무렵 선장 A는 닻줄이 원활하게 나갈 수 있도록 약 1노트의 속력으로 후진하다가 선수갑판에서 선원 B가 해상으로 추락한 것을 목격하여 바로 후진기관을 정지하고 닻줄을 분리한 후 주변 해상을 수색하였으나 찾지 못하였고, 약 5분 후 (망)선원 B가 수면 위로 떠올라와 선수갑판으로 인양해 보니 의식이 없었다.이후 무전기로 인근어선들에게 사고신고를 부탁하고 응급조치를 하였으나 의식이 없어 도착한 해경 경비정과 함께 격포항에 접안하여 부안 혜성병원장례식장으로 이송하였다.
2.원 인이 선원사망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사망선원의 작업부주의이 사망선원은 2016. 2. 14.부터 2016. 11. 30.까지 승선하기로 소유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6. 2. 17. 식도항에서 이 배에 처음 승선하였으며, 그간 어선에 승선한 적은 있었으나 개량안강망어선에 승선한 경험은 없었다.선수갑판에서 닻줄과 연결된 안강망어구 닻은 무게가 450㎏ 내지 487㎏인 중량물이므로 닻을 투하할 경우 닻의 무게로 인하여 닻과 연결된 닻줄이 빠르게 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작업 선원들이 발에 줄이 걸리지 않도록 각자 주의해야 하지만, 사고당시 사망선원은 선수에 적재된 중량의 어구용 닻을 선원들과 함께 손으로 들어 올려 투하하면서 작업부주의로 닻의 양쪽에 연결된 닻 올림 줄에 발이 걸려 닻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였다고 판단된다.2) 선장의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소홀이 선박의 선장은 선원들이 협소한 선수갑판에서 중량물인 안강망어구 닻(450㎏ 내지 487㎏)의 투하작업을 할 경우 작업 선원들이 닻의 올림 줄과 닻줄을 피해서 투하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도록 선수갑판의 작업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투하준비가 완료된 경우 선장에게 수신호를 보내도록 상호간에 신호체제를 수립하고 작업해야 함에도 이에 대한 신호체제를 수립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선원이 올림 줄에 발이 걸려 해상으로 추락한 것은 선장이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 원인이 선원사망사건은 조업지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선수갑판에서 닻을 투하하는 과정에 선원의 작업부주의로 닻줄에 발이 걸려 닻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태진호 소유자 겸 선장으로서, 선원들이 선수갑판에서 안강망어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닻을 투하할 경우 투하준비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고 투하하도록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작업선원의 발에 닻의 올림 줄이 걸려 닻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에 따라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해야 하지만, 사망선원의 작업부주의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교훈가. 안강망어구 설치작업 시 주의사항안강망어선에서 어구를 설치하기 위해 중량물인 닻(450㎏ 내지 487㎏)을 투하해야 하는데 이때 선원들이 맨손으로 닻을 들어 올려 투하할 경우 닻의 무게로 인하여 닻과 연결된 닻줄이 빠르게 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작업 선원들은 발에 줄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안강망어구 닻 투하작업 시 신호체제 수립안강망어구 설치를 위해 선원들이 손으로 닻을 들어 올려 투하할 경우 닻의 무게로 닻과 연결된 닻줄이 빠르게 해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선장은 선수갑판의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 작업상황을 확인하고 신호체제를 수립하여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선원사망사건은 조업지에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선수갑판에서 닻을 투하하는 과정에 선원의 작업부주의로 닻줄에 발이 걸려 닻과 함께 해상으로 추락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작업장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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