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태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태양호 선 적 항경북 울진군 죽변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9.77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9킬로와트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15년 12월 21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02분 28초.동경 129도 24분 55초(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해수욕장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74도 방향, 164미터 해상)</span> 제1태양호는 2000년 10월 17일 전라남도 해남군 송지면 소재의 동성FRP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7톤(길이 14.05미터 x 너비 3.98미터 x 깊이 1.12미터), 디젤기관 279킬로와트 1기를 장치한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선적의 강화플라스틱조 연안자망 및 연안복합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검사를 받아 2020년 10월 16일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 상갑판 하부에는 선수로부터 선수창고, 1번 ~ 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타기실로 구획되어 있고, 상갑판 상부에는 기관실 상부에 조타실이 있다.이 선박의 주요 항해장비로는 레이더 1대,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어군탐지기 및 전동유압식 자동조타장치가 설치되어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53"></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1] 제1태양호 모습</span> 제1태양호는 매년 1월부터 5월까지는 우리나라 근해에서 대게 조업을 하고, 6월부터 12월까지는 오징어 채낚기 조업을 한다.대게를 어획할 때에는 오전 9시경 출항하여 같은 날 17시경 입항하고, 오징어를 어획할 때에는 오후에 출항하여 야간조업을 하고 다음날 오전 07시경 입항한다.해양사고관련자 제1태양호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오징어를 조업할 때에는 보통 출항하기 전에 약 2~3시간 정도 수면을 취하였다가 출항 후 다른 선원들이 조업을 하는 야간에 조타실에서 자정부터 오전 03시경 사이 잠깐 수면을 취한다.이 선박은 2015년 12월 20일 15시 00분경 경북 울진군 죽변항에서 선장 A와 선주이자 선장 A의 형인 B가 승선하고 오징어채낚기조업을 위하여 죽변항 동방 약 15마일 해상을 향하여 출항하였다.선장 A는 평소 자신을 포함하여 3명의 선원으로 조업에 임하였으나 이 항차에는 선원이 부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선주와 단 둘이 승선하였다.조업지에 도착하여 조업을 시작한 선장 A는 어획이 부진하자 일찍 조업을 마치기로 하고 같은 날 23시 10분경 자동조타 상태에서 침로 약 250도 속력 약 9노트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때 선장 A는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면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3마일로 설정하고 사용하고 있었으며, 선주 B는 선원실에서 수면을 취하고 있었다.2015년 12월 21일 00시 50분경 이 선박이 죽변항에서 약 1.5마일 떨어진 해상에 도착할 무렵 선장 A는 수동조타로 전환하고 입항할 준비를 하였다.선장 A는 수동조타 전환 후 죽변항 방파제에 다다르면 변침하여 죽변항으로 입항하여야 하였으나, 방파제로 접근하기 전 피로가 몰려와 졸음운항을 하는 바람에 계속 직진하다가 2015년 12월 21일 01시 00분경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봉평해수욕장 방파제 끝단으로부터 174도 방향, 164미터 해상에서 봉평해수욕장의 모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심 약 0.1~0.3미터의 깊이로 수중에 설치된 테트라포드에 좌초하였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55"></img><span style="display:none;">[사진 2] 제1태양호 좌초지점</span> 사고당시 해상은 흐린 날씨에 서남서풍이 초속 8~12미터로 불었고, 파고는 1~1.5미터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쿵”하는 소리와 함께 심한 충격을 느끼고 잠에서 깬 선장 A는 급히 조타실에서 나와 살펴 보니 기관실이 침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유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료밸브를 차단한 뒤 조타실로 돌아와 주기관을 정지시키고 죽변해양파출소에 신고하였다.같은 날 01시 35분경 선장 A와 선주 B는 사고현장에 도착한 해경정에 편승하여 죽변항에 무사히 도착하였고, 제1태양호는 같은 날 09시경 해상크레인으로 인양되어 같은 날 11시 10분경 죽변 수협 조선소에 상가하였다.이 사고로 제1태양호는 기관실 하부 선저가 직경 약 1미터 정도 파공되고, 파공부위를 통해 다량의 해수가 기관실로 유입되어 주기관 및 기관실 설비가 손상되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2257"></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3] 기관실 하부 파공부위</span>2.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해 중 경계와 선위확인 소홀모든 항해당직자는 선박이 항해 중일 때 해상의 암초, 어망 등의 장애물 및 주위에 통항하는 타 선박에 대한 경계를 철저히 하고 자선의 위치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타 선박과 충돌하거나 항로를 이탈하여 암초 등에 좌초되는 위험한 상황에 이르게 된다.항해당직자는 이러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장애물 및 타 선박과의 접근상태를 확인하여 적절한 침로 및 속력으로 조정하고, 선위를 확인하여 선박이 풍향 및 조류 등의 영향으로 저수심 지역이나 암초지역으로 진입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그러나 제1태양호는 조타실에서 혼자 당직을 수행하던 선장이 예정된 변침지점에 도착하기 전에 졸음으로 인한 수면상태에 빠져 해안가 수중에 설치한 테트라포드를 향하여 그대로 항진하는 바람에 좌초되었다.2) 선장의 피로로 인한 졸음운항모든 항해당직자는 당직 중 피로, 졸음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항해당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거나 보조 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그러나 선장 A는 평소 자신을 포함하여 3명의 선원으로 조업에 임하였으나 이 항차에는 선원이 부친상을 당하는 바람에 선주와 단 둘이 승선한 탓에 적은 인력으로 조업을 하는 바람에 피로가 누적되었다.

그러한 데다가 사고 당시 조업이 부진하여 일찍 귀항하게 되었고 이 시간이 평소 자신이 조타실에서 잠깐 수면을 취하는 시간과 겹치는 바람에 혼자 항해를 하다가 졸음에 빠져 좌초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피로한 상태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며 항해하던 중 졸음운항으로 선위확인을 하지 못하여 선박이 예정된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지대가 있는 해안으로 진행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태양호 선장으로서 조업차 출항시에는 조업에 필요한 충분한 선원을 승선시켜야 하고, 항해당직에 임하기 전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항해당직 중에는 선박을 안전하게 운항할 책임이 있음을 유의하여 충돌, 좌초 등 해양사고를 예방하는데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되 만일 당직수행 중 피로 등으로 졸음이 올 경우에는 조타실에 추가 경계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을 좌초에 이르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

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항해당직자는 졸음운항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직에 임하기 전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여야 하며, 만일 항해당직 수행 중 졸음이 올 때에는 다른 선원과 교대하거나 보조 경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나. 선장은 조업차 출항시에는 조업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선원을 확보함으로써 인력부족에 기인한 피로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선장이 피로한 상태에서 혼자서 항해당직을 수행하던 중 졸음운항을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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