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96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태문호 선 적 항고성군 삼산면 선박소유자A 총 톤 수0.55톤 기관종류,마력디젤기관 7마력 사고일시1993년 5월 15일 16시 3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8도 15분 25초(와도 남방 0.5마일 해상)</span> 제1태문호는 1985년 5월 진수된 총톤수 0.55톤, 디젤기관 7마력 1기를 거치한 고성군 삼산면 선적의 목조 연안연승어선으로서 1993년 5월 15일 16시 10분경 선주겸 선장 A(공부상 소유자는 B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선주는 A)는 경남 고성군 삼산면 두포리 포교 선착장에서 낚시객 C(당 42세)등 7명을 태우고 2마일 떨어진 대호도로 가고자 출항하였다.
이 선박은 정원 산정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소형 연안연승어선으로서 낚시객을 7명이나 태우고 항해를 항 수 없는 배이며 부득이한 경우 3-4명 정도로 분승하여 실어 나를 수 있는 정도였으나 무리하게 7명을 한꺼번에 태우고 가다가 선령 10년된 노후 외판의 기관실 부위에서 균열되면서 침수되어 같은 날 16시 30분경 와도 정상부로부터 남방 0.5마일 해상인 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8도 15분 25초에서 선체는 침몰되었다.한편, 승선자는 구명장비 없이 침몰되는 선체로부터 탈출하는 과정에서 선주겸 선장 A와 낚시객 C등 2명이 익사하였다.사고당시 남서풍이 초속 4-5미터 정도로 불었고, 파고는 0.5미터 내외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침몰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적정 승선정원 3-4명의 소형 어선에 낚시객을 7명이나 한꺼번에 태우고 무리하게 운항중 선령 10년된 노후된 외판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기관실 선저부에서 균열되면서 침수되어 발생된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노후된 소형어선에 낚시객을 지나치게 많이 태우고 무리하게 운항중 선저외판이 균열되면서 침수되어 발생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