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칠성호 정치망 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칠성호 선 적 항둔덕면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9.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446㎾ 1기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선장정치망 소유자 면허의 종류6급항해사해당 없음 사고일시2014. 10. 3. 04:3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7분 44초.동경 128도 04분 38초(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남방파제 끝단으로부터 091도 방향, 약 0.9마일 해상)</span>가.

남해군 정치망어업 제00101호 현황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방파제 앞 해상에는 해양사고관련자 정치망 소유자 B(이하 “정치망 소유자 B”이라 한다)이 남해군수로부터 어업면허(남해군 제00101호)를 받은 정치망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정치망은 어업면허증에 첨부된 정치망 구역도의 수역 안에 설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이 정치망의 형태는 남북 방향으로 길이 약 300m, 동서 방향으로 폭 약 50m의 6각형 형태이고, 입구쪽 길그물(유도그물), 남쪽의 비탈그물 및 통그물로 구성되어 있는 ‘낙망’이며, 그물의 위에 부표(뜸)가 설치되어 있어서 그 부력에 의하여 그물의 위 언저리가 수면에 떠있게 된다.정치망의 수면에 설치된 부표는 원통형 스티로폼에 주황색 포장이 된 형태이며, 정치망의 서쪽 시작점과 정치망 외곽 모서리 등 6개소에 설치된 대형부표는 부피 약 1,200cc(길이 약 1.2 x 직경 약 0.7m)이고, 대형부표 중간에 설치된 소형 부표는 부피 약 100cc(길이 약 0.6 x 직경 약 0.4m)이며, 이 부표들은 주간에는 눈으로 확인 가능하고, 야간에는 항행하는 선박에 설치된 레이더를 이용하면 레이더 화면에 표시되어 정치망의 형태를 선명하게 식별할 수 있다.(사진 1, 2 참조)<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55"></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

1> 어업면허증에 첨부된 정치망 구역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557"></img><span style="display:none;"> <사진. 1> 정치망 표시 부표<사진. 2> 레이더에 나타난 정치망 형태 </span> 다만, 야간에 정치망의 위치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야간표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해 중인 선박은 해도를 확인하여 정치망이 설치된 구역을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레이더를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사실의 개요제1칠성호는 1992. 7. 1. 경남 통영시 소재 우리조선소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00톤(길이 20.40 x 너비 4.30 x 깊이 2.10m), 출력 446㎾ 디젤기관 1기를 장치한 연해구역 운항 강조 기선권현망어선으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부터 정기적인 선박검사를 받고 2019. 6. 24.까지 유효한 어선검사증서를 발급받았다.이 선박은 작업선(그물배) 2척, 운반선 2척, 어탐선 1척 등 총 5척으로 구성된 기선권현망선단의 어탐선으로 주로 정박하고 있는 어항에서 같은 선단 어선들과 같이 04:00~05:30경 사이에 출항하여 멸치잡이 조업을 하고 같은 날 18:00경 이후에 귀항하는 방식으로 운항한다.이 선박은 2014. 10. 3. 04:10경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을 포함한 선원 3명을 태우고 출항하여 멸치조업지인 남해도 부근 해상으로 향하였다.한편, 선장 A은 2014. 2.경부터 이 선박에 사무장으로 승선하고 있다가 2014. 10. 2. 23:00경 전임 선장이 물건항에서 정박 중 갑자기 하선한 이후 선장 직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물건항에서 출항하기 전에 해도를 이용하여 주변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조업지를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선장 A은 이 선박의 조타실에서 본인이 직접 수동조타를 하면서 항해를 하던 중 같은 날 04:20경 물건항 방파제 밖에서 레이더 탐지거리를 0.5마일에서 0.75마일로 변경한 후 지피에스플로터(GPS Plotter)에 나타난 선박위치를 보면서 침로 약 060도, 속력 약 10노트로 항해를 하였다.선장 A은 레이더로 주변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지피에스플로터를 보면서 항해를 하다가 2014. 10. 3. 04:30경 약 10m 전방에서 항해등 불빛에 반사되는 정치망 부표를 발견하고 깜짝 놀라 주기관을 즉시 정지시켰으나, 전진타력에 의하여 경남 남해군 삼동면 물건항 남방파제 끝단으로부터 091도 방향, 약 0.9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47분 44초.동경 128도 04분 38초 해상에서 정치망 안으로 진입하였다.사고 당시의 기상 및 해상 상태는 맑은 날씨에 북동풍이 초속 6~7m로 불고, 파고는 약 0.5m로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약 3마일로 양호하였다.선장 A은 주기관을 정지 후 이 선박이 전진타력에 의하여 정치망 안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하고, 정치망을 추가로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기관을 정지한 상태로 부근에서 항해하던 같은 선단의 제8칠성호와 제9칠성호 선장에게 초단파무선전화(VHF)를 이용하여 제1칠성호를 예인해 주도록 요청하였다.그 후 선장 A의 요청을 받고 정치망 부근에 도착한 제8칠성호와 제9칠성호가 제1칠성호 선수에 로프를 연결하여 제1칠성호를 정치망 밖으로 끌어내었다.한편, 정치망 소유자 B은 2014. 10. 3. 05:30경 집에서 나와 물건항에서 어선 덕산호(9.77톤)에 승선하여 정치망 어장으로 가서 어획물을 채취하던 중 같은 날 06:00경 어망이 손상된 것을 발견하였으며, 같은 날 06:30경 제1칠성호 권현망어업 선단 소속 어선이 사고 장소에 와서 선단 사무장과 함께 손상된 부분을 확인하였다.이 사고로 제1칠성호는 손상이 없었으나, 정치망은 5개의 어망 중 1개의 어망이 손상되고 어구를 고정시키는 닻 3개가 손상되었다.사고 후 정치망 소유자 B은 정치망의 서쪽 시작점 대형부표 위에 야간에 정치망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로서 등화(섬광등) 1개를 설치하였다.

2. 원 인이 정치망 손상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제1칠성호 선장의 수로상황 파악 및 경계 소홀제1칠성호 선장은 출항 전에 항로를 설정하면서 해도 상의 예정 항로에 어장 등 장애물이 존재하는지 여부 등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를 하였으며, 야간 항해 중에는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야 하는데도 지피에스 플로터만 보면서 항해를 하느라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한 채 정치망 안으로 진입하여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판단된다.2) 정치망의 야간식별표지 미설치남해군 정치망어업 제00101호 정치망에는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이 정치망을 식별하기 용이하게 부표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야간에 눈으로 식별 가능한 표지시설(등화)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정치망 부표에 야간식별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법적으로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야간에 정치망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정치망을 식별하기 용이하게 정치망 부표에 표지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사고 당시 정치망에 야간식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것이 이건 사고의 일부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3) 정치망의 야간식별표지 설치관련 규정 검토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제1항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9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에 따라 면허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표지의 설치) 제2항에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제정한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제46조(표지의 설치) 제2호에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식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하여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방법과 기준은 시·도지사가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정치망 어업자에게 야간식별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는 「수산업법」제69조의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면허권자인 남해군수가 남해군 정치망어업 제00101호의 면허를 하면서 야간식별표지의 설치를 명하지 않아서 정치망 소유자가 이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상당수의 정치망 어장이 야간식별표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정치망 손상사건은 제1칠성호 선장이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출항 후 지피에스 플로터만 보고 항해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해도에 표시된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치망 부표에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표지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 A해양사고관련자 A은 제1칠성호 선장으로서 야간에 출항하여 연안항해를 할 경우에는 수로상황을 파악하여 어장 등 장애물이 있는 해역을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항해 중에는 레이더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경계를 철저히 하여 정치망을 피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제1칠성호가 정치망 안으로 진입하여 그물 등을 손상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 B해양사고관련자 B은 남해군 정치망어업 제00101호 어장 소유자로서 정치망 주변을 항해하는 선박이 정치망을 식별하기 용이하게 부표를 설치하고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으며, 정치망 부표에 야간식별표지를 설치하는 것이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야간에 정치망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정치망을 식별하기 용이하게 정치망 부표에 야간식별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해양사고관련자 B은 정치망에 부표를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었지만, 사고 당시 정치망에 야간식별표지는 설치하고 있지 않았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여야 하나, 이건 사고 후 정치망 부표에 야간식별표지로 등화를 설치하여 시정되었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4. 개선 필요사항정치망어업은 「수산업법」제8조(면허어업)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같은 법 제69조(표지의 설치 및 보호)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허관청은 어업자에게 어장.어선 및 어구의 표지를 설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표지의 설치) 제2항에 어장의 기점 및 어장구역에 관한 표지의 규격.형태.설치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정치망 어업자에게 야간식별표지의 설치를 명할 수 있는 「수산업법」제69조의 규정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면허관청인 지방자치단체가 정치망 어업 면허를 하면서 야간식별표지의 설치를 명하지 아니하면 정치망 어업자는 비용이 소요되는 표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상당수의 정치망 어장이 야간식별표지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이로 인하여 이건 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야간 항해 선박의 안전은 물론 정치망 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수산업법」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수산업법」제69(표지의 설치 및 보호) 제1항 규정을 강제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5. 사고방지교훈가. 연안항해를 하는 선박은 수로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해도에 표시된 정치망 등 어장 구역을 피하여 항로를 설정하고, 야간에는 레이더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야간식별표지가 설치되지 않은 정치망 등 어장을 피하여 항해하여야 한다.

나. 정치망 어장에는 야간에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들이 식별하기 용이하게 야간식별표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정치망 손상사건은 제1칠성호 선장이 시정이 양호한 야간에 수로상황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출항 후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정치망을 발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정치망에 야간식별표지가 설치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1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3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14시간의 선박운항사고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