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청화호, 어선 노유어6035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제1청화호 노유어6035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 89.7016.7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34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1년 6월 1일 05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04분, 동경 123도 35분</span> 어선 제1청화호는 총톤수 89.70, 디젤기관 340마력의 쌍끌이 대형 기선 저인망 어선으로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종선 제2청화호와 함께 1991년 3월 24일 16시 00분경 부산항을 출항, 동지나해 제228해구에 도착하면서 어로조업을 시작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업을 계속하다가 같은 해 5월 31일 19시 30분경 제228해구를 떠나 어장 이동차 북서진하던중 제226-1해구에 이르렀을 무렵 다시 조업지를 소코트라초 근해로 바꾸기로 결심하고 같은 해 6월 1일 02시 00분경부터 침로를 바꾸어 나침로 145도 방향으로 변침한 후 약 9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때부터 수심인 선장 A는 갑판원 C에게 키를 잡게하고 속항 하던 중 같은 날 03시 00분경부터 안개가 끼기 시작하여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되었으며 레이다는 작동중이었으나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하지 아니하고 C과 잡담을 하고 있던 중 같은 날 05시 30분경 북위 33도 04분, 동경 123도 35분 부근 해상에서 선수 전방 약 50미터 거리에서 어로작업중인 선박을 육안으로 시인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어선 좌현 중앙부에 거의 9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약 0.5미터 정도였으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약 100미터 정도로 제한된 상태였다.한편, 노유어6035는 총톤수 16.70, 중국선적의 목조 유자망 어선으로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선수를 북동방향으로 향한 모습의 정지상태로 양망작업을 하던중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로 제1청화호에는 아무런 손상이 발생되지 아니 하였으나 노유어6035는 좌현 중앙부가 크게 파손되어 침몰의 위험이 있자 선장 A는 노유어6035의 선원 7명을 모두 구조하여 인근에 있던 중국선적의 다른 어선 1척에 옮겨 태운 다음 확인서를 교환하고 무선전화로 제주해양경찰서에 사고보고를 한뒤 같은 날 19시 00분경 현장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고, 노유어6035는 사고해역 부근에서 침몰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어선 제1청화호가 9노트로 전속 항해하면서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전혀하지 아니하고, 충돌 직전에 어로작업중인 노유어6035를 육안으로 시인하였을 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노유어6035가 어로작업중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무중 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어장이동중 안개가 끼어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으므로 무중신호를 울리고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9노트 전속 항해하면서 키를 잡고 있던 C과 잡담을 하느라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전혀 하지 아니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충돌한 것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청화호측이 제한된 시정에 있어서의 항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노유어6035측이 어로작업중 무중신호를 울리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