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어선 제1청파호, 어선 새마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75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청파호새마을호 선 적 항대천시군산시 선박소유자C00D 총 톤 수6.031.0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94킬로와트디젤기관 52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91년 7월 10일 23시 05분 사고장소군산항 동원냉동공장 부두 서북 약 250미터북위 35도 58분 57초, 동경 126도 40분 40초</span> 기선 제1청파호는 1984년 7월 진수되었고, 에프 알피 재질의 선체를 가진 길이 11.55미터의 어선으로서 충청남도 대천시에 주소를 둔 C(이하 “선주”라고 한다)가 소유하고 있는 종업제한 제1종 연안 유자망 어업용 선박이다.1991년 4월 지정해난관계인 A는 동 선주로부터 동 어선을 임차하여 해기사면허없이 선장으로 타고 같은해 5월부터 옥구군 옥도면 장자도 어장에서 활어를 군산항 및 부안군 격포항으로 운반 판매하여 생계를 꾸려 왔다.1991년 7월 10일 15시 10분경 장자도에서 활어 약 300킬로그램을 매입 선적하고 떠나 같은날 18시 30분경 군산항 해망동 나룻터로 운반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같은날 22시 30분경 활어 양육과 용무를 마치고 어부 3인을 태운 상태로 출항하여 직접 조타를 하고 수로쪽으로 항진하였다.수로에 진입하고 있을때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원 E가 해상도시 건설부지쪽으로 가까이 가면 안된다고 하므로 동 선원이 승선한지 하루밖에 되지 아니하였으나 뱃길을 잘 아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나머지 동 선원으로 하여금 조타를 하도록 하고 잡일을 하러 선미 갑판으로 갔다.같은날 23시 00분경 선원 E가 조타를 잘못하여 항로를 벗어나 우현측 얕은 지대로 항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계를 불충분히 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선수전방에 어선 한척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 채 후부 갑판에서 고기상자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다.같은날 23시 05분 조금전 동원냉동공장 부근을 지난지 얼마되지 아니하였을 때 동 E가 전방에서 고함소리가 들려 당황한 나머지 엉겁결에 우전타하였을 때인 23시 05분경 군산 동원냉동공장 북쪽 약 250미터인 북위 35도 50분 57초, 동경 126도 40분 40초 지점에서 좌현선수가 새마을호의 우현중앙부에 충돌하였다.당시 구름이 잔뜩 낀 흐린날씨에 바람이 거의 불지 아니하고 해상이 잔잔한 가운데 시정이 좋은 편이었다.한편 기선 새마을호는 목.강 재질의 선체를 가진 길이 5.90미터의 종업제한 제1종인 연안 유자망어선으로 군산시 D 소유 아래 지정해난관계인 B가 맡아 운항을 하였다.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연안어업이 부진하여 어업이 어려워지자 1989년 6월경부터 조개 채취를 하는 부녀자들을 태우고 군산항 해상도시 축조장으로 갔다가 창조기에 돌아오는 항해를 때때로 하여 생활에 보태어 왔다.1992년 7월 10일 17시 20분경 조개 채취를 하러 가는 부녀자 9인을 요금 3천원씩 받고 태워 군산항 해망동 부두에서 출발한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야간 항행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출항 신고를 함이 없이 소죽도 뻘판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8시 10분경 소죽도 해변 뻘판에 도착하여 같은날 22시 00분경 조개 채취를 마친 부녀자 9명을 다시 태우고 출발하여 해망동으로 항행중 22시 50분경 군산항 동원냉동공장 북쪽 약 250미터에서 선미외측 설치식인 추진기가 수중뻘에 닿았다.같은날 23시 00분경 정박등이 밝혀져 있는 가운데 장대를 사용하여 배를 뒤로 밀고 있던 동 지정해난관계인은 약 150미터 거리로 접근된 제1청파호를 보았으나 경적을 울리거나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추어 사전에 경고하는등 주의를 환기할 조치를 아니한 채 깊은 곳으로 나올 작업을 계속하고 있었다.같은날 23시 05분 조금전 바로 앞에 접근된 제1청파호를 본 부녀자가 고함을 치면서 손전등을 비추고 있을 때인 23시 05분경 우현중앙의 외판이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결과 새마을호의 우현중앙부 외판이 길이 270센티미터 × 높이 48센티미터로 파손되었고, 충돌되었을 때 배가 기운 순간 부녀자 1명이 제1청파호에 떨어진 한편, 부녀자 2명이 바다로 추락 실종되었다가 익사체로 인양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인 바, 군산항 해망동에서 출발하여 장자도 어장으로 항행중인 제1청파호측이 군산항 협수로를 항진중 선장이 조타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경계를 불충분히 하여 항로를 벗어나 우현측 천소지대로 향한 상황에서 선수전방에 소형어선을 보지 못한 나머지 충돌회피를 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천소지대의 뻘에 선미외측 장치식의 추진기가 닿아 기관정지 상태로 밀어내는 작업중에 있던 새마을호측이 접근된 제1청파호를 발견하였으나 경적을 울리거나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추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A는 군산항 수로를 따라 항진하는 경우 조타를 하고 경계를 충분히 하였어야 함에도 어부로 하여금 조타를 하도록 하고 다른 작업을 한 과실이 인정되나, 남의 배를 빌려 활어를 사서 팔아 생계를 꾸려왔고 6톤 규모의 소형선임을 감안 할 때 동인에 대하여 권고 할것 까지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접근되는 선박을 발견하였을 경우 경적을 울리거나 미리 손전등으로 불빛을 비추어 경고 하는 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주의환기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나 남의 배를 운항하여 조개 채취 아낙네들을 가까운 조개 채취장으로 태워다 주고 생활에 보태 왔고 1톤 규모의 소형선박인 점을 감안할 때 동인에 대하여 권고 할 것 까지는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청파호측의 경계 불충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새마을호측이 접근선박에 대한 주의 환기 조치를 소홀히 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