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6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청주호 선 적 항울릉군 서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29.00톤</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63"></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531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선장 면허의 종류소형선박조종사 사고일시2005년 1월 3일 08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54분 00초.동경 130도 09분 00초(경북 구룡포 사라말등대로부터 101도 방향, 약 28.8마일 해상)</span> 제1청주호는 1995년 5월 전남 목포시 소재 (주)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29톤, 출력 531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길이 20.60미터, 너비 4.80미터, 깊이 1.92미터인 경북 울릉군 서면 선적의 합성수지(FRP)조 근해 채낚기어선으로, 선교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어군탐지기, 지피에스플러타(GPS Plotter), 에스에스비(S.S.B) 등의 항해 및 무선장비를 장치한 선미선교형으로 되어있다.이 선박의 구조는 선수로부터 상갑판 아래에 제1번 ~ 제5번 어창, 기관실, 선원실, 선미창 순으로 되어있고 기관실 전반부의 상단에 조타실이 설치되고, 조타실 뒤로 기관실 천창(Sky Light)과 연돌(Funnel)이 있다.
선원실 상단부에는 취사실(Galley)이 설계되어 있으나 이 취사실에 연결하여 선원실을 개조.설치하여 사용하고 원래의 선원실은 창고(Store)로 사용하고 있다.이 선박은 1995년 5월 건조당시 부터 선박소유자를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이라 한다)의 부인 B로 등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선장A가 직접 관리하며 주로 울릉도 주변 및 동해안에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이 선박은 2004년 6월 16일 J협회 포항지부에서 실시한 제1종중간검사에 합격하여 2006년 9월 2일 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의 기관실 당직업무는 통상 소형어선에서 행하는 바와 같이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 1명을 지정하여 기관실로 보내어 순찰하게 하고 주기관과 선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는 선장 A가 수시로 순찰하며 점검하는 방식으로 수행해 왔다.중요한 수리나 특별한 점검.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기간에 수리업자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해 왔으며, 기관실과 선원실의 화재탐지설비는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 고시 제2001-84호)에 따라 면제되어 설치되지 아니하고 같은 고시에 규정된 휴대식소화기만 비치하였다.이 선박의 선원실에는 작업복, 외출복, 전기장판, 이불 등의 가연성 물질이 많이 있으며, 선박 건조시부터 가스난로가 벽걸이 형식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2004년 6월경 승선한 선원이 가지고 온 이동식 전기난로를 고정하지 아니하고 바닥에 자유롭게 비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 중이었다.
그런데 선장 A는 동 전기난로가 위험하니 사용하지 말 것을 명하였으나 선원이 고집하는 바람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묵인하였다.선장 A는 2005년 1월 2일 13시 00분경 선원 2명과 함께 감포항을 출항, 선속 약 10노트로 항해하여 울릉도 근해에 도착한 후 조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어장을 한번 이동하여 오징어 조업을 마친 뒤 감포항으로 귀항하고자 같은 달 3일 07시 40분경 선원들과 함께 선원실에서 아침식사를 마치고 조업지를 출발할 준비를 하였다.같은 시 50분경 조업지를 출발하면서 선장 A는 선원실에서 선원들이 사용하던 전기난로 등 화기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선원실을 먼저 나와 조타실로 올라가 조타실에서 각종 계기판을 점검하고 주기관을 시동하고 선원들은 선장이 선원실에서 나간 뒤 선수로 나가 해묘(Sea anchor) 수납작업을 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한 같은 날 07시 50분경 부터 같은 날 08시 10분경 사이에 선원실에 사용 중이던 전기난로와 작업복, 이불 등의 가연성 물질이 굴러다니는 상태에서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열이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항해를 하였다.선장 A는 조업지를 출발하면서 감포항으로 향하는 직항침로를 정하고 속력 약 7노트로 항해를 하는 가운데 사라말등대로부터 101도 방향, 약 28.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4분 00초.동경 130도 09분 00초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8시 10분경매캐한 냄새가 나서 조타실 문을 열고 선미쪽을 쳐다보니 선원실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 하였음을 알게 되었다.선장 A는 갑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들에게 선미쪽으로 가서 불을 끄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배를 정지한 후 기관실 출입문 옆에 있는 소화기로 진화를 시도 한데 이어 소화전으로 진화를 하였으나, 소화전의 누수 및 해수펌프의 수압이 약하여 효과가 없었다.
이후 약 20분이 경과 후 선장 A는 포항 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하였다.소화작업 중 선장 A는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해묘를 놓아서 선수가 바람부는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진화을 하였으며, 화재발생 사실을 알고 도와주러 온 인근의 어선들이 건네준 소화기도 사용하면서 약 2시간을 진화하였으나 화재확산을 막지 못하여 화재진압이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선원들과 함께 어선 천광호로 퇴선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감포항으로 귀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10시 50분과 11시 30분에 현장에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정 2척에 의하여 진화작업이 진행되었으나 기상악화로 인하여 같은 날 13시 20분경에 양 경비정이 모두 철수를 하였고 이어 같은 시 20분에 도착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의 다른 경비함 1척이 진화작업 중 같은 날 14시 10분경에 침몰 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0~12미터 정도로 불고 파고는 2~3미터, 시정은 6마일 정도였다.
2.증 거가.증거세목(1)포항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 [화재선박 발생보고 “통보”] 사본(2)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화재선박(청주호) 발생보고.통보] 사본(3)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보고(화재발생)서 사본(4)해양사고관련자 A의 해기사 면허증 사본(5) 제1청주호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어업허가증 각 사본(6) 제1청주호의 일반배치도면, 제1종중간검사보고서 각 사본(7)사고당일 기상청의 기상자료 사본(8)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조사관 진술조서(9)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일시 및 장소는 수협중앙회장의 어선사고보고(화재발생)서 사본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 제1청주호의 제원, 소유자 및 운항경위는 일반배치도면, 선박국적증서, 선박검사증서 및 어업허가증 사본의 기재사실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3) 제1청주호가 건조당시 부터 선박소유자가 부인 B로 등록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직접 관리하고 울릉도 주변 및 동해안에서 어업에 종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4) 이 선박의 기관실 당직업무는 통상 소형어선에서 행하는 바와 같이 해기사 면허를 소지하지 아니한 선원 1명을 지정하여 순찰하게 하고 주기관과 선내의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정비는 해양사고관련자 A가 수시로 순찰하며 점검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해양사고관련자 A가 이 선박의 중요한 수리나 특별한 점검.정비가 필요한 경우는 선박이 정박하여 있는 기간에 수리업자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유지.관리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이 선박의 선원실에는 작업복, 외출복, 전기장판, 이불 등의 가연성 물질이 많이 있으며, 선원이 가지고온 이동식 전기난로를 바닥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비치되어 있는 채로 사용 중인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7) 해양사고관련자 A가 동 전기난로가 위험하니 사용하지 말 것을 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이 고집하는 바람에 그대로 사용하도록 묵인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8) 조업지를 출발하면서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원실에서 선원들이 사용하던 전기난로 등 화기에 대한 안전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조타실로 먼저 올라간 사실과 이 사람이 주기관을 시동하고 선원들은 선장이 선원실에서 나간 뒤 선수로 나가 해묘 수납작업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9) 조업지를 출발한 같은 날 07시 50분경 부터 같은 날 08시 10분경 사이에 선원실에 사용 중이던 전기난로와 작업복, 이불 등의 가연성 물질이 굴러다니는 상태에서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열이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사실을 모른 채 항해를 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0) 선장 A가 항해 중 매캐한 냄새가 나서 조타실 문을 열고 선미쪽을 쳐다보니 선원실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는 것을 보고 화재가 발생 하였음을 알게 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의 진술기재에서 “선원실의 배전반에서 화재가 난 것 같다고 생각한다.”
라고 주장하나(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선원실 내부에는 전선이 많이 지나지 않고 있으며, 쥐가 갉아 먹거나 하는 등의 전기설비에 대한 노후나 손상이 없었다.” 라는 진술(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중 “선원실에는 출발시와 항해중에 사용한 전기스위치가 없었다“와 ” “선원실에는 선외에 설치한 작업등과 청수를 이송하는데 사용하는 전원스위치만을 위한 작은 배전반이 있으나 사고당시에는 이를 사용하지 않았다.“ 라는 진술(다) 사고발생 전 2004년 6월에 선박검사기관인 J협회 울산지부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한 것과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중 “사고발생 전에도 직접 전기설비를 점검하였다.”
라는 진술(라)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중 “다른 배에서도 배전반 사고가 났다는 얘기를 듣고보니 배전반에서 난 화재 같다고 추측할 뿐이다.” 라는 진술(마)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중 “사고 전에 선원이 가지고 승선한 이동식 전기난로에 대하여 위험하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나 선원의 고집으로 사용을 묵인하였다.” 라는 진술(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중 “선원실에는 선원들의 외출복, 작업복, 이불 등의 가연성 물질이 많았고 선체의 요동에 의하여 항시 굴러다닐 수 있다.”
라는 진술(사) 선박이 조업지를 출발할 당시의 해상상태가 잔잔하지 않았다는 기상자료의 내용과 “바람이 많이 불었다.” 라는 해양사고관련자 A의 심판조서 중 진술(아) 좁은 선원실에 기름작업복, 이불 등의 가연성 물질이 이동하여 전기난로에 접촉할 때 화재발생이 빈번한 경험칙등의 이유로써 인정할 수 없어 이를 배척한다.
(12)해양사고관련자 A가 화재를 발견하고 갑판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선원들에게 선미쪽으로 가서 불을 끄라고 지시하고 자신도 배를 정지하고 소화기로 진화를 한데 이어 소화전으로 진화를 하였으나, 소화전의 누수 및 해수펌프의 수압이 약하여 진압효과가 없었던 사실과 화재발생 약 20분 경과 후 포항 무선국에 구조요청을 한 사실은 이 사람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3)선장 A가 화재진압 중 해묘를 놓은 사실과 화재 진압 차 도와주러 온 인근의 어선들이 건네준 소화기도 사용하며 약 2시간을 진화를 하였으나 화재확산을 막지 못하여 선원들과 함께 어선 천광호로 퇴선하여 같은 날 15시 00분경 감포항으로 귀항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4) 이 선박이 포항해양경찰서 소속의 경비함에 의하여 진화작업 중 같은 날 14시 10분경에 침몰한 사실은 포항해양경찰서장의 상황보고서 사본의 기재사항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5) 당시의 기상은 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의 기재사항과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화재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된다.
가.원인고찰(1) 난로의 사용이 선박은 건조시부터 동절기나 추운날씨에 대비하여 선원실에 가스난로를 설치하였는바, 이 가스난로는 선박의 요동에 의하여 넘어지거나 다른 가연성 물질이 쉽게 근접할 수 없도록 벽에다 고정 시켜 안전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2) 불안전한 전기난로 사용과 화기취급 소홀2004년 6월경에 승선한 선원이 가지고와서 선원실에 설치한 전기난로는 벽걸이나 고정식이 아니고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고 바닥에 세워 놓는 것으로서, 선장이 안전을 고려하여 사용하지 말 것을 명했으나 선원의 거듭된 주장에 의하여 그대로 사용토록 묵인하였다. 또한 이 전기난로와 선원실안에 있는 많은 가연성 물질에 대하여 화재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나 확인을 하는 절차를 취하지 않았다.
(3) 화재발생에 대한 원인요소(가) 화재의 발생에 기여한 상태요소① 선원실에는 난로 2개 및 전기담요와 가연성 물질인 선원들의 외출복, 작업복, 이불 등이 있었다.② 선원실의 전기난로 및 가연성 물질들은 선박의 요동에 의하여 자유롭게 이동이 되거나 구르거나 흔들려 떨어질 수 있는 것 들이었다.③ 사고당시는 추운 날씨인데다 선원들의 몸과 작업복은 작업 중 해수에 의하여 젖어 더 추위를 느껴 전기난로를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상태였다.(나) 화재의 발생에 기여한 행위요소선장은 이동식 전기난로가 위험한 줄 알면서도 동 전기난로의 사용금지를 강력히 명하지 못하고 사용을 묵인하였다.(다) 화재의 확산에 기여한 상태요소선원실이나 기관실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화재탐지장치나 화재발생시 자체진압을 위한 자동스프링클러장치 등의 설치가 면제된 선박으로써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조기탐지 또는 초기진화작업이 불가능한 상태였다.(라) 화재의 확산에 기여한 행위요소① 평소 설치된 소화전에 대한 정비 및 동 소화전을 사용하여 진압하는 훈련이 미흡하였다.② 사고당시 기관실의 해수펌프가 소화전에 연결되어 있었는데도 연기로 인하여 기관실에 들어가지 못하는 바람에 기관실내 해수펌프 흡입발브를 열고 동 펌프를 사용하지 못하여 신속하고도 효과 있게 진압을 못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선원실의 전기난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화재가 확산된 것은 소화전의 상태불량과 기관실의 해수펌프를 사용하지 못하여 초기진화작업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청주호의 실질적인 소유자겸 선장으로써 선박을 관리.운항 중 선원들에게 안전이 확보되지 아니한 전기난로 사용을 묵인하였고, 선내의 화재방지를 위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화재가 발생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관실내 해수펌프 사용실패로 화재의 초기진화에 실패한 관계로 화재가 확산되어 선박이 전소된 후 침몰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5.사고방지교훈가. 선내에서 안전이 검증되지 아니한 전기난로의 사용금지 및 화기 취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나.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장비에 대한 점검 및 사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철저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어선의 선원실과 기관구역의 화재발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자동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화재사건은 선원실의 전기난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열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1259"></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동해심 재결서 제2005-011호(2005. 4. 26)심판부심 판 장
□
□
□심 판 관 △△△주심심판관
○
○
○사 건 명어선 제1청주호 화재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제1청주호 선장, 소형선박조종사)사건개요총톤수 29톤의 합성수지조 근해 채낚기어선인 제1청주호가 울릉도 근해에서 조업 후 감포항으로 귀항 중에 구룡포 사라말등대로부터 101도 방향, 약 28.8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54분 00초.동경 130도 09분 00초 해상에서 선원실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선원들은 구조되고 선박은 침몰한 사건임주 문이 화재사건은 선원실의 전기난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열이 주위의 가연성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황문환의 소형선박조종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판시요지총톤수 29톤의 오징어채낚기어선 화재사건으로, 선원실의 전기난로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전기난로에서 발생한 열이 주위의 가연성 물질에 인화되어 발생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교 훈가.
선내에서 안전이 검증되지 아니한 전기난로의 사용금지 및 화기취 급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나. 화재발생시 초기진압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화장비 에 대한 점검 및 사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철저한 소방훈련을 실시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선박소방설비기준을 강화하여 어선의 선원실과 기관구역에 화재발 생을 조기에 발견하는 화재탐지장치 및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 는 자동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주 제 어전기난로, 화재참고사항없 음</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